부경님 영상을 보면 진짜 복합적 사고를 요한다는 것을 다시 느끼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집중하기가 어렵네요. 게다가 새가슴이라서 언제나 경매를 직접해볼런지.. 여담이지만 전 송도에서 실물을 뵜어요. 제 생각보다 날씬하시고, 미남이시라서 놀랐어요.
@hellofire119 Жыл бұрын
놀고있는 땅을 좀 활용하고 싶은데~ 관련 컨설팅도 하시나요...?
@동방불패-z9p Жыл бұрын
선댓글 구독과좋아요
@GOLD-SUN-MOON Жыл бұрын
공유물분할경매 낙찰자 나와도 취하 하는법이 궁금하네요~
@탐나-m8v Жыл бұрын
너무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사고싶은 건이 있어 부경꾼님 말씀대로 입찰하는 것보다 낙찰자가 있더라도 취하시켜 매입하고싶습니다. 본 동영상과 일맥상통하여 직접적으로 문의드리오니 부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 담보권실행의 의한 임의경매취하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절차정지신청으로 낙찰자가 있더라도 동의서없이 근저당을 말소하여 취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동영상에도 형식적 경매인 공유물분할에 의한 경매도 취하가 가능하다고 말씀주셔서 제가 또다른 사건의 공유물분할에 의한 경매건으로 경매계에 여쭤보니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ㅜㅜ 근저당은 말소시켜 취하가 가능하지만 공유물경매건은 이의신청내지 말소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팁이라도 알려주실수 없으신가요? 처리 가능한 변호사님이라도 소개주셔도 좋습니다 ㅎ 아무쪼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황금잠자리 Жыл бұрын
가까이하기엔 너무 힘든분....ㅎ
@부동산경매꾼 Жыл бұрын
그건 저희 집사람이 하는... ^^;; 저 쉬운 남자입니다~ㅋ
@이대원-h3g Жыл бұрын
현황를 보면, 이곳은, 공단으로 조성된 곳이 아니라, 개인들이 땅을 구입하여 하나씩 각자 공장을 지어, 그런 소규모 공장들 지대가 되었다. 근데 농지였을 이곳을,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게 되었던 것은, 공장목적이고, 그 용지변경은, 당초 타인소유 땅으로 난 현황도로에 의하였거나, 추후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각서제공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1991년도에, 그 공장용지로 변경하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방치하다가 사망하거나, 그 공유지분 공동투자자들도 아무것도 못해,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그 재산분배나 공유자들의 재산분배를 위해 왜 공유물분할 경매로 나왔을까? 이미 주변이 공장지대가 되고, 땅면적도 천평이 넘어 공장도 가능하고, 감정가도 22억대나 되고, 현 최저가가 불과 7억대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 이유는 하나다. 이런 정도 공장을 위해서는, 대형화물차 진출입을 위한 최소폭 4미터 이상의 도로가 필수인데, 이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전에 현황도로였던 타인소유의 소형임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소위 알박기가 되어 매입에 부담이 되고, 바로 접한 큰임야는, 영상만으로 알 수는 없으나, 표고가 높거나 경사가 심한 것도 아니고, 가격도 급등했는데, 그 공장지대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부분할 매각이 어려운 종중임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옆쪽에 있던 다른 현황도로는, 그 입구쪽 공장과 그 소형대지상 주택건축으로 위쪽으로 위치변경되어 몇미터 내외가 단절되고, 그 부분쪽 도로도 각이있는 협소한 도로로 보이고, 이 부분을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소형 대지주택과 추가로 필요한 주변토지 매입, 앞쪽 사유도로의 사용허가 등 난제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어떠한 개발, 활용도 어려워 이전 현황도로 임야는 임야화되고, 현감정가 대비로도 약 15억원대 손해가 발생되고, 가격은 더 폭락 손해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bluediaa5775 Жыл бұрын
담당자한태서 모기소리가 나네요,, ㅋㅋ
@지혜졔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제태크 공부를 열심히 해오고 있는 21살 여성입니다 :) 혼자서 서울에 올라와 새로운 경험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되고, 제태크에 관심이 생겨 공부를 해오다가 얼마전 '부동산 경매'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고 경매 물건을 보면서 권리 분석하는 공부를 하다가 혼자 분석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Q.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관한 질문 예를 들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 2천이 있고, 배당요구를 했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경우 배당 받지 못한 잔액이 얼마일지, 미리 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을때는 낙찰을 받는 것이 무조건 위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bluediaa5775 Жыл бұрын
470"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
@Kh09144 Жыл бұрын
분석해서 인도까지 경매도 봐 주나요
@soccerman-o2m Жыл бұрын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고 허셧는ㄷㅔ 회원님 말이 하나도 안들려서요 ㅜㅡㅜ 뭐라고 하셧나요?
@bombatsar7845 Жыл бұрын
소액투자자 모집하시나요?
@행파-o4t Жыл бұрын
동기끼리 채팅방도 운영하나요?
@음쥬월 Жыл бұрын
쌤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점점 경매경험노하우 공유하고 강의 하는이유가 뭘까요? 경쟁자를줄여야하는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