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계약갱신청구권 하겠다고했을때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법이 먼전데요 그리고난후 계약만료때 정말 고마웠다고 임차인이 하시더라구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고보니 서로 양보하며 살아야 겠더라구요 박찬웅대표님 자세한설명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복 많이받으셔요 ❤ ❤
@sky-qn3gk7 ай бұрын
영상 내용에서 임차인이 이사 나갈지 말지 결정할때 까지 내용증명이나 실거주 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하면 머리 아파질수 있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만약, 세입자가 2개월 되는 시점까지 아무말도 안하거나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칫 2개월이 넘어 버리면 묵시적 자동갱신이 될수도 있는데 세입자가 어떤 결정을 할때까지 무작정 손 놓고 있는건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게 아닐까요?
@mvpshow7 ай бұрын
네 내용증명이나 실거주 이유로 먼저 나가라고 하는건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임대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임차인이 아무말이 없으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먼저 물어보면 됩니다. " 임대만기 다가오는게 어떻게 하실건가요 ? 이사 나가실건지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실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는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먼저 물어보시고 임차인의 답에 따라서 다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된다니까Ай бұрын
좋게이야기했는데 전세계약종료전에 1.매도 하겠다 2.실거주 해서 들어와살거니 나가달라 전세계약2+ 갱신청구권쓰려고하는데 실거주로 거부하시더라구요.. 그래놓고 오른전세금으로 받고싶은건 이해는하겠으나 법이 있는데.. 네이버에 떡하니 매물을 올려놓는건... 소송하라는거죠?! 소송해도 손해배상해줘도 전세금 올려서 받는게 더 이득이다 생각하시나보네요.. 그래서 소송하려고하는데 증거만 가지고있음되겟죠?!
@qkffoek10 ай бұрын
문의드립니다 다세대주택 건물주분이 2년되가는 시점에 자식이 들어와산다고 집을빼라는데 건물주는2층거주중(1층~4층건물)이고 저는 3층에사는데 이런 상황에도 계약갱신 불가능 한가요?
@mvpshow10 ай бұрын
네 실거주 이유에는 본인 뿐만아니라직계존속 이나 직계비속이 거주하는 것도 포함되기에 자녀가 들어와 산다고 하면 이사 나가셔야 합니다. 정말로 자녀가 거주하는지 질문자님께서 의심이 든다면 향 후 소송문제는 선택사항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심우10 ай бұрын
질문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표시를 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번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주임법상 그런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그러한 취지의 판례가 있기 때문인가요?
@안뇽-z2y10 ай бұрын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약속이 존재하고, 그 약속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임차인의 약속번복으로 임대인이 매매계약해제를 하게됐다면 그에 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겠죠. 주임법 여부를 떠나서 그냥 민사상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인듯 하네요
@mvpshow10 ай бұрын
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는 없지만 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자-x6g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년 계약 만료후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6개월만 연장계약(23.10.8~24.4.11)을 했고 작년 12월에 만기 날짜에 이사한다고 통보를 햇습니다 이경우는 만기해지, 중도 해지 오느 경우에 해당 될까요?
@mvpshow9 ай бұрын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연장되는 임대기간은 2년을 보고 있습니다만 협의하에 6개월만 더 살기로 하고 해당 6개월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사나간다고 하면 만기해지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을 월세로 살고 4년째 4개월전에 구두로 연장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사를 해야해서 집주인한테 이사해야한다고 말하니 세입자 구하고 중개비도 내라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중개비만 주면 나올수 있는건가요?
@1648Shrck3 ай бұрын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혹시 임차인이 임대차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임대인에게 고지 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약 말료일에 맞춰 집을 매각할 경우 새로운 집 주인이 그 집에서 거주를 원한다면 임대차갱신 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새로 바뀐 집 주인이 본인거주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사가야 하는 건가요?
@kinta90062 ай бұрын
매수한 사람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 현재의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며칠 전 판례에서도 나오더군요. ( 임대차법 상으로는 매도할 경우 , 6개월전에 서류가 완료 되는걸로 되어 있던데.)
@1648Shrck2 ай бұрын
@@kinta9006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영상에서는 매도 계약때 계약서에 임차인의 임대차갱신 청구권의 사용 여부의 표시를 하게 되고, 청구권을 사용한다면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이라면 개약하지 않을 거라고 하셔서 저는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 되는지 알았습니다.
@이효진-o3n9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mvpshow9 ай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현수-c7o3l5 ай бұрын
이번에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전세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이 계약 끝나고 실입주 한다고 적어놓을 경우에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쓸수 있나요? 계약 끝나고 실입주 조금 하다가 판다면 이경우에도 전세세입자가 소송 가능한가요?
@mvpshow4 ай бұрын
특약사항에 적혀 있더라도 계약갱신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면 그 때 실거주한다고 하거나 상황이 바껴서 계속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후 조금 살다가 집을 판다면 손해배상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받을 수는 있는데요, 불법행위는 집주인 실거주 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입니다. 대략적으로 3개월 이상 살고 판다면 손해배상 승소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산-n7y2 ай бұрын
@@mvpshow6개월 살아도 분쟁소지가 있기에 2년은 임대인도 살아야한다고 나와요
@박동이-n4o10 ай бұрын
갱신청구권으로 부동산 거래많이 축소되겠네요.
@mvpshow10 ай бұрын
아무래도 전/월세 계약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cometblast_9 ай бұрын
영상에 언급하신 북부지방법원 사건 고등법원에서 임차인 승소 했습니다.
@토끼-g1p4d2 ай бұрын
세입자본인들사정으로 재계약하지않고 퇴거했을경우 다른세입자 계약은 불법 아닌건가요?
@가족일상-v9e9 ай бұрын
전세끼고 아파트 계약예정입니다 계약 24년 2월 전세만기 25년 5월 영상보다 계약서에 세입자 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적는것에 대하여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는 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문의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세입자에게 매매계약 한다는 사실만 알려주는것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거주집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잔금치르고 세입자 남은전세 기간 1년을 전세살다 실거주 할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지난 대법원 판례 영상보니 학교 전입알아보는것 나오던데 저희자녀는 분가한 성인입니다
@bewater51787 ай бұрын
청구권 사용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 때와 작성하지 않했을 때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장•단점이 뭔가요?
영상 너무 유익하게 잘봤읍니다. 구독 추가했읍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릴께요. 1년6개월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정붙이고 좀 살아볼까 했는데 집주인이 이집 안사겠냐고 두달전부터 꼬시더니 제가 안살겠다고 하니 부동산에 매물로 내어놨더라고요. 그러고는 집보러 여러번왔고 집팔거라고 2년 만료시점에 나가줄라는거에요. 저는 황당해서 저 계약갱신청구하고 2년더 살겠다고 했더니 못된집주인은 살지않고 팔거면서 내가 만료때에 들어가살테니 퇴거해주시요라고 통보가 왔읍니다. 저는 아직더 살아야되고 이사가기도 싫은데 어떡해야하나요? 만약 집이 매도가되어 새로운 양수인이 비켜달라면 비켜줘야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쾌심합니다😢
@kinta90062 ай бұрын
만기일 6개월 전까지 매도 완료가 되면 ,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하던데. 얼마 전 판례를 보니 매매 시기 상관없이.. 새 주인이 입주한다고 하면 임차인은 퇴거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레오-j7iАй бұрын
어쩌겠어요 집주인 맘이져.. 흔히 말하는 집없는 설움이 이런겁니다 설령 법적으로 어찌어찌 우겨서 더 산다고 해도 서로 앙금이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지요..; 주인이 바꿔도 새로운 주인도 직접 안 살고 님에게 세를 준다고 하면 타협의 여지가 있겠지만…아니라면 드럽고 치사하니 억울하다 생각하기 보단 시간 줄때 준비해서 더 좋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woodemma7 ай бұрын
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mvpshow7 ай бұрын
계약갱신청구는 임차인이 1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해서 갱신된 경우이고 재계약은 임차인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갱신된 경우입니다. kzbin.info/www/bejne/j3u5ep-Vg89-d6ssi=q6f3rBJQPMQ7EezU
@yoonsook24975 ай бұры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허위사실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벌써 사용했다며 우길때에는 입증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나가달라며 명도소송을 하겠다구한다면. 허위사실로 협박하는 형사 고소를 할수있습니다
@uuytnh8 ай бұрын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1.25년 6월에 계약만료인데, 6개월 전 ~2개월 전이 25년 1월~4월까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6개월 전에 포함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럼 그냥 만료되기 1개월전까지라고 하면 되는데, 6개월 전이 적혀져있으니까 햇갈려요.. 2.현재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놓은 상황인데, 예를 들어 올해 9월달에 구매자가 나타나서 집주인과 계약을 하는데 전세계약갱신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 9월달(25년 1월~4월이 아닌)에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 한다면 되는건가요? 조항에 보니까 제 3자와의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져있는데, 집주인과 구매자가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걸로 아는데, 제 생각에 악의적으로 집주인과 구매자가 9월달에 전세계약을 맺어버리면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효진-p1uАй бұрын
2024년 3월이 전세 계약서를 쓰고 2년씩 총4년 계약이 끝났는데~ 주인이 계약서 새로 쓰지 않고 암묵적으로 2025년 9 월까지 연장하자며 본인의 세금 문제가 있으니 이 때는 나가줘야 한다며 나가기3개월 전 말하라고 해서 이번 10월에 연락해 내년 2월이나 늦어도 6월까지는 나가겠다고 말하니 대출 막히고 집 안나 간다며 무조건 화내며 9월까지 살아라고 하는데 ㅠ ㅠ 어쩌죠? 이때까지 무조건 살아야 하나요? 전세 보증 보험도 들어야 할까요?
@빌라드션6 ай бұрын
임대인과 임차인이 싸우는 횟수가 늘어나는듯~ 임대사업자는 절대 하지 마시길~집주인은 봉입니다~
@1constan-hr4vg3 ай бұрын
결국 집주인 마음대로 해도 되는거네요 거지같네요 정말
@phazonenergy3 ай бұрын
맞음. 대법원도 결국 납득가능한 근거를 입증하라고만 한거지 그게 납득이 가는지 안가는지는 결국 기준없음. 또 대부분 1심들이 사생활 침해로 봐가지고 그냥 임대인 발언에 힘을 많이 실어줌. 결론은 실거주 구라발언 한마디면 있으나 마나한 법에 양쪽 쌈 붙여서 법조인만 좋은법
@북한산-n7y2 ай бұрын
@@phazonenergy대법원에서 임차인을 위한 판결이 나왔어요
@user-of3ip7tl7v10 ай бұрын
웃기는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약갱신청구권도 행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임대인이 재계약시 5%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2% 밖에 못 올려 주겠다고 하면 소송으로 가는거 외 답이 없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