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중시의 설명이 흐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실체적 진실에서 피해가 10인데 6으로 했을 경우도 실체적 하자 아닙니까? 그런 예시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로호진 Жыл бұрын
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가해학생측이 불복을 많이하다보니 예를 그쪽으로 든 것 같습니다~
@힐링-b5v Жыл бұрын
경찰이 대포로 참새를 잡는것도 늑대를 새총으로 잡는것도 적절치 않다
@힐링-b5v Жыл бұрын
사실오인 피해가 10인데 6으로 판단 했을때
@박정호-e3n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동영상 잘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심의회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진행하려합니다. 절차상하자는 거의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측 사안조사시 진술의 방어권이 주어지지않았을도 절차적하자로 다툴수 없는건가요? 사건발생시 상대방은 피해자로 진술을 작성 이의제기로 일주일후 쌍방건으로 변경 그이후 상대방으로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학생확인서도 없고 학교측에서도 자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학폭위에서 다툰 사안내용은 쌍방사건으로 전환 이전의 내용이여서 조사의 공정.객관적이지 못해 학폭위처분에 영향이 있다고 저는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정보공개와 감사요청한 결과가 다음주나 나오는데 9.30일안에 집행정지 가능할까요? 집행정지는 신청후 얼마후에 통보과되는지요?
@로호진2 жыл бұрын
질문 사실관계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으나 학생확인서, 부모확인서가 필수 작성 대상 서류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통상 행정심판의 경우 보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정영훈-o3s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M이코노미 뉴스 정영훈 기자 입니다. 메일로 학폭관련 해서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확인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