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진짜 설명해주는 교수님 완전 섹시하다 진짜 이해가 쏙쏙 되게 설명해주시네 섹시가이선생님
@imlan67604 жыл бұрын
잘듣고 갑니다 설명을 쉽게 잘하시네요 좋아요~~~
@jj252-892 ай бұрын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윤네르바4 жыл бұрын
간략하게 설명된 타강의보다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셔서 이해를 하면서 알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권리분석을 암기하면 안되는 이유를 짚어주시네요~^^
@홍의선-j6f Жыл бұрын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지옥션TV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user-ma1so2ns12on3 ай бұрын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조호호-j2e2 жыл бұрын
많은도움이되네요 감사합니다
@지지옥션TV2 жыл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village54582 жыл бұрын
명강의~~
@cosmosx122 жыл бұрын
사례와 민법을 연계해서 설명해주시니 이해하면서 수강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현철-v9f4 ай бұрын
여기요 손😅
@진심-g5b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설명하신 부분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주택임대차계약서로 동일성과 확정일자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전입신고와 입주가 이루어져야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전입일자와 점유가 최선순위에 있다면 배당요구 없어도 경매의 매수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나머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cosmosx122 жыл бұрын
교수님 강의를 어디서 수강할수있을까요?
@seongdaeson69515 ай бұрын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어차피 낙찰자에게 보증금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배당 요구신청을 하라고 하나요? 물론 배당요구 신청하는 것이 보증금을 좀 더 일찍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요...
@HubertChang-z5p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경매 신청한 전세권자가 아무것도 못받는 무잉여인 경우에는 경매가 취소 되겠네요.감사합니다🙏.
@이빛나-o6p4 ай бұрын
전세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중.. 마지막에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안했다고 하면 임대차계약증서가 있기때문에(전입신고한 상태. 확정일자 대신 공무소에서 확인된 문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기때문에... 남은 잔금을 낙찰자한테 요구 할수도 있나요/??
@불편녀Ай бұрын
이분 강의만 시청하게 됨
@쿨리오-w3u6 ай бұрын
직이네요~
@동동몽몽3 жыл бұрын
2015년, 형 A와 동생 B가 함께 살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형A 씨의 돈으로 전세를 들어왔기에 계약서 작성은 형 A로 했고, 형 A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15년 3월) 그런데 전입신고는 동생 B만 함.(2015년 5월) 즉 계약 당사자인 형A는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음. 2016년 형A가 저당권 설정(형, 동생 모두 점유 중) 2020년 근저당 2021년 경매에 넘어갈 경우, 1. 임차인은 형 A만 인장 되나요? 형제 즉 가족인 동생 B도 임차인으로 보나요? 2. 위 임차인이 형A만 인정되는 거라면, 전입 신고없이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에서 대항력을 갖나요? 배당기일 내 배당 신청 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형 A가 설정한 선순위 전세권에 대해 배당 신청은 안했습니다. 이때 말소기준 권리는 전세권인가요, 근저당인가요? 말소기준 권리라면 배당을 받을텐데 다 못받는 경우는, 남은 미배당금(남은 전세 보증금)은 낙찰자 인수인가요, 소멸인가요?
@벅스스2 жыл бұрын
선생님.. 강의는 어디서 들을수있죠????
@jinyilee35553 жыл бұрын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고 배당을 다 받을 것으로 보여 낙찰 했는데 배당날 보니 임차인이 보증금의 체납세금때문에 일부만 받고 미배당금이 있다면 낙찰자는 그 미배당금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하나요? 이미 낙찰받을때 그 보증금을 인수한 금액으로 낙찰 받았는데도요?
@곰곰돌돌 Жыл бұрын
두번째 사례에서 확정일자를 안했다는데 전입신고는 한 거겠지요?
@kcomarticle3 жыл бұрын
2020타경102199 이 사건의 경우 선순위전세권자와 임차인의 관계, 전세권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발로 뛰어 알아낼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Gangnam_cutidog Жыл бұрын
2022 타경 100517 의 경우는 경매신청자가 현임차인인데요 전세권같은건 없고 그냥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가 있고 경매신청도 했고 배당요구일자는 경매신청일자인경우에 확정일자가 경매신청일자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면 낙찰되었지만 현임차인이 미배당금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모두 책임지는건가요? 아니면 배당신청했으니 미배당이 있더라도 모두 소멸인가요? 근데 이게 오피스텔이라 현임차인이 사업자로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같아 보이긴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서 미배당금을 인수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seunghosong7411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교수님.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019-48340 물건 권리분석 중인데요, 선순위 전세권자가(02년5월18일) 경매신청을 했고, 최초 전세권 설정 이후에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모두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해놓았습니다. 모두 다른 근저당 등보다 앞서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자는 법인으로 보이고, 이후에 법인의 직원으로 보이는 개인이 18년8월24일에 전입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즉, 법인과 법인의 직원을 실질적으로 동일인으로 인정되는지요? 동일인으로 인정된다면 배당으로 전세권 소멸 이후에도 남아 있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인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일인으로 인정된다면 약 7천만원 보증금이 인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서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지지옥션TV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지지옥션TV 입니다. 경매 관련 상담은 지지옥션 법무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정일-w6q2 ай бұрын
임차권은 전세권 후순위에 있다고 해서 말소가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해지지 않나요? 간단히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가 없다고 봐야죠. 임차권보다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임차권을 말소할 권원 자체가 존재 하지 않는 권리인데.
@노랑오징어4 жыл бұрын
질문 있습니다.^^ 전입을 말소기준 전에 하여 대항력은 있으나 임차인이 경매가 들어간후에 은행에 무상임차했다는 각서를 냈고 경매에 나와도 확정과 배당을 하지 않았으면 만약에 제가 경매 낙찰을 받으면 무상임차인의 관계(채무 채권 보증금등등)을 인수를 받는지 않받는지 궁금합니다.^^
@지지옥션TV4 жыл бұрын
사건에 따라 세심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지만,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이를 번복하더라도 법적으로 대항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고, 이는 소송을 통해 다퉈봐야 할 것입니다.
@김영미영미-t2v4 жыл бұрын
선생님 문의가있어요 좀도와주세요~~ 사건번호:2019타경1917 전입:아무표시가없어요 확정일:아무표시도없어요 배당요구:있어요 너무나 답답해요
@지지옥션TV4 жыл бұрын
본건 경매신청채권자가 전세권자이지만,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아닌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즉, 전세보증금을 채권으로 판결 받아 경매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꽃나홀로임장기2 жыл бұрын
교수님 전입신고보다 빠르게 전세권설정을 한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였는데요 전입일자는 느리고 확정이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지만 동일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해서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었을경우 전세권을 말소 되고 배당 받지 못한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전입이 전세권보다 느리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동일 임차인은 대항력임차인으로서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에 주임법상으로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없는걸로 이해가 되었는데요 막상 사용하고 있는 경매 유료싸이트에서는 인수하는 걸로 쓰여 있어서 제가 생각 한것이 맞나요 교수님 말씀대로요 인수금액이 없다고 해석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park7122 жыл бұрын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움토-f6b4 жыл бұрын
교수님 강의 너무 많은 공부가 됩니다. 다른분 유투브강의와 조금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2019타경 5200, 2019타경 8032에서 선순위 전세권과 주택임대차 전입신고일이 같거나 전입신고일이 늦을경우 전세권자로서 경매신청시 배당을 받고 소멸되고, 남은 미배당금은 소멸한다고 배웠습니다, 교수님의 강의에서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하고 후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은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으로 남은 임대차기간을 살고 나간다는 건지 아님 미배당금을 인수해야된다는 건지요? 판례가 있다면 사건번호도 부탁좀 드립니다.
@지지옥션TV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례는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말소기준권리로 본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는 `전세권과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는 아래 판결 요지에 반하는 의견이므로 이와 같은 일부의견은 오류라는 것이 저희 법무팀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 법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 인도명령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대법원 2010. 7. 26., 자, 2010마900, 결정] 【판시사항】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계약과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전세금액)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과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로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전세권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동일인이 같은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과 대항력을 함께 가지므로 대항력으로 인하여 전세권 설정 당시 확보한 담보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움토-f6b4 жыл бұрын
@@지지옥션TV 교수님, 답변 많은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판결문ㅡ대구지방법원 2008.1.28선고 2008 라 328호결정 2008.8.21선고 2008 마 212호 결정에어 그대로 인용됨 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지옥션TV4 жыл бұрын
@@움토-f6b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지옥션으로 연락 주시면 전화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