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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옥션TV] 임대차 계약 만기 전에 전출한다면?! 전세권등기의 효력, 근저당권, 지지옥션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제 17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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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옥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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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жыл бұрын

[경매강의] 임대차 계약 만기 전에 전출한다면?! 전세권등기의 효력, 근저당권, 김재범의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제 17강
강의명: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교재명: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 1일
17강. 임대차계약의 만기 전 전출
Q1. 임대차 계약 만기 전에 전출하는 경우?!
- 아파트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저축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다...
그런데 아직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시점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고 전출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전세권 등기의 효력,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하는 분들,
부동산 경매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
부동산 경매를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
나름 경매 좀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위와 같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실 순 없다구요?!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강사: 김재범 REY옥션 대표
지지옥션 사이버스쿨 강사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저자
'부동산 권리분석의 바다에 빠져라' 저자
기획&제작: 지지옥션TV

Пікірлер: 17
@SuperBristolian
@SuperBristolian Ай бұрын
세상에! 이렇게 개념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user-tx3ct5gc6n
@user-tx3ct5gc6n 3 жыл бұрын
최고입니다.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3 жыл бұрын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립니다
@user-bo8tt1bx4q
@user-bo8tt1bx4q 3 жыл бұрын
개념 정립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jwr2421
@jwr2421 2 жыл бұрын
최고의 설명입니다. 제가 여러 유튜브에서 전세권, 임차권을 보았습니다. 원리를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잘 됩니다.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2 жыл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jy2102
@kjy2102 Жыл бұрын
최고가 확실합니다.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Жыл бұрын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user-mo4gv3gc4d
@user-mo4gv3gc4d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ie1cm4so9d
@user-ie1cm4so9d 2 жыл бұрын
정말 명쾌하십니다.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2 жыл бұрын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cm6cs7jz8d
@user-cm6cs7jz8d Ай бұрын
김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식한 명강의에 믿음이 갑니다 생활인인 저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민법에서 규정한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가 무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ser-qv6iu9mc4p
@user-qv6iu9mc4p Жыл бұрын
최고!!!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user-ei5hu8rz4w
@user-ei5hu8rz4w Жыл бұрын
박학다식한 해설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shirleyhhong
@shirleyhhong 2 жыл бұрын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오는 8월 초 만기를 앞두고 있는 전세임차인입니다. 2020년 계약 시 확정일자, 전입하자마자 전입신고는 다 해서 대항력은 갖추고 있는데요, 전입신고 후 집이 매매되어 법인임대사업자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승계계약서 작성까지 했고요. 최근 임대인이 100건에 이르는 부동산 물건에 대해 작년 종부세폭탄으로 종부세 미납, 다른 임차인 보증금 미변제로 피해 임차인 보증보험 대위변제 등이 걸려있어 임대인이 의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임대사업 포기 + 계약만료 시 보증금 반납여부 미정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깡통전세 상황을 앞두고 있는데 알아보니 벌써 몇몇 임차인들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임대인의 보유 물건에 가압류 등이 향후 진행될 수 있으니 인지하고 있으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일체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사업장은 닫아서 내용증명도 반송되며, 임대인의 관리부동산 실장이라는 사람이 위임을 받아 집매매에 동의를 하라고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HUG 보증보험 가입은 되어있고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만료 1개월 후 대위변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관리실장 말로는 임대인이 제 거주지에 만료일에 맞춰서 들어와서 살 매수인을 찾으려고 하니 매매 동의 및 잠재 매수자들에게 집을 보여주라고 하는데, 문제는 임대인이 깡통전세 사기꾼이고 국세체납 및 대위변제, 각종 가압류가 계속 걸린다면 제 거주지가 매매되어도 제가 보증금을 반납받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낮아보이고 명목상으로 반납 확약서를 써 주겠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집이 매매가 되어 새 집주인이 제 계약 만료일에 입주한다고 계약이 되면 저는 다른 집을 찾고 이사 준비를 해야할텐데 만료일에 명도시점까지 보증금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한데요. 새로운 매수인은 이미 돈을 다 지불하고 이사를 같은 날 들어오려는 상황일 것이고, 저는 제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만료일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고 보증보험사에 문의해보니 대위변제일까지 집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 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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