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한 임차인 "집 뺄게요" 3개월 뒤 못 나간다는 판결! 집주인, 임차인 주의해야 할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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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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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show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 후 임대기간 종료 전에
언제든지 이사 나갈 수 있는 계약해지권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계약갱신청구한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하다는 판결을 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실제 판결문을 보면서 해당 판결의 이유와
집주인과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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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갱신청구#계약해지#계약갱신청구권

Пікірлер: 463
@user-rz7ys9bv4o
@user-rz7ys9bv4o 10 ай бұрын
판사님의 명철함이 보여지는 판결이시네요.
@richardim4980
@richardim4980 10 ай бұрын
또라이 아니고서야 어떤 임대인이 계약서를 쓰면서 기간도 없는 백지계약서를 쓰겠습니까? 기간 정해진 계약이면 당연히 만기를 채워야 정상이지요
@user-qf2kp6ey2d
@user-qf2kp6ey2d 3 ай бұрын
그러니까 민주당을 때려 죽이자니까요 대가리에 뇌가 없는 개새끼들입니다
@user-hr8rb5qc2c
@user-hr8rb5qc2c 7 ай бұрын
계약이라는걸 왜합니까? 계약갱신청구해놓고 임차인이 요구하면 아무때나 나갈수 있다는법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mvpshow
@mvpshow 7 ай бұрын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user-iw1fk8mi6v
@user-iw1fk8mi6v 4 ай бұрын
@@mvpshow 임차인 이라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들도 대출 다 잇고 더 못 사는 사람들도 더더 많은데 왜 정치적으로 온갖 규제와 간섭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이 꼬라지가 나고 잇다 진짜 지방은 부동산 다 무너지고 잇다
@sunnyan151
@sunnyan151 3 ай бұрын
@@user-iw1fk8mi6v 월세를 권장합니다. 대출핑계. 비겁한 변명이죠. 영끌은 폐단입니다.
@lucky58245
@lucky58245 5 ай бұрын
임대인 임차인 분쟁만 야기하고있는 임대차3법 제발 빨리 폐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직에 있는 저 역시 굉장히 헷깔리는 판결이네요
@user-ll2kp7rm3s
@user-ll2kp7rm3s 5 ай бұрын
나도 판새인데 헷갈려서
@user-cw3uq2di6r
@user-cw3uq2di6r 5 ай бұрын
계약갱신 청구에 의해서 재계약을 했어도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돼? 그게 계약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HhKim-op5zb
@HhKim-op5zb 10 ай бұрын
본 판례가 지극히 상식과 계약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령 해석이라고 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 했는데 여기에 더하여 판례에서 밝혔듯 '계약기간을 정한' 갱신계약까지 임차인 일방의 임의해지권를 인정한다는 해석은 우리 헌법상 공평의 원칙 나아가 계약 당사자 자유의 원칙에 반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계약갱신청구권 법령개정 당시 당해 조문해석과 관련 일부 유투브 강의에서 인정된다는 분위기에 다소 의문이 들었는데... 본 판례가 이를 명확히 했다고 봅니다. 역시 판사의 해석이 일부 어중이 떠중이 법령해석가들의 막연한 법해석 보다 훨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네요. 엄연히 갱신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당사자 합의하에 명시했는데... 일방에 이를 무시할 임의 해지권을 인정한다??? 이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언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해석이라 봅니다.
@user-eg6wm3ty6t
@user-eg6wm3ty6t 4 ай бұрын
왜 이런법을 만들고 그러시는지 이제 한집 한집 살림간섭을 다~~간섭하겠다는거네요
@user-bj8ss8js8h
@user-bj8ss8js8h 4 ай бұрын
문가가 만든 주범 /더불면 죽인당
@nyla7983
@nyla7983 5 ай бұрын
임대기간 중 임차인 계약 일방 해지를 인정함은 법의 균형과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전형적인 인기 정책으로 정상적 사회 질서을 어지럽히는 악법중의 악법 .
@user-rh4zn9wq6x
@user-rh4zn9wq6x 5 ай бұрын
게약기간이 있으니 게약기간대로 해야되지않나요 아무때나 나 가겠다하면 게약은왜하나요
@flydrkim
@flydrkim 7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전국민을 상대로 졸속하고 미흡한 법을 급조한뒤, 국민들 간에 싸움을 붙이고 그것을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는거 같네요. 법을 수정하거나 개편할 생각은 전혀 없나봐요.
@user-yo6sp6lo3n
@user-yo6sp6lo3n 4 ай бұрын
민주당에서 발의해서 급조통과 했지 말입니다
@bykim416
@bykim416 10 ай бұрын
임대인, 임차인 어느쪽의 유불리를 떠나서,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을 특정해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계약의 안정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봅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서로의 유불리는 계약 전에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고, 각자 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하면 그 계약에 서로 구속 당하는 게 당연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지요.
@jl9444
@jl9444 10 ай бұрын
계약은 왜하나? 지키지 않는 계약서는 쓸필요가 없다. 임대인만 지켜야하는 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일 임차인이 사정이 있어서 나갈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려 주는게, 합리적이지,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 끝마무리를 소송까지 가는건 , 임대차법을 세입자를 갑으로 불평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정은 서로 조정하되, 계약사항은 양자가 최대한 지켜야 한다
@kateshim3656
@kateshim3656 7 ай бұрын
좌우지간에 지난정부에서 부동산 3법 이란걸만들어놓고 부동산시장을 엉망 으로만들어 싸움판을 만들고 이3법을없에야한다 옛날법이 정답이다 제발3법없에주세요
@user-ju2kh4zw6z
@user-ju2kh4zw6z 10 ай бұрын
요즘은 임차인이 큰소리치며 계약 기간도 안됐는데 빨리 빼달라고 으름장을 놓고 반협박을 공공연히 하더라고요 큰소리 쳐가면서 참 어리석은게 그렇게 무모하고 막가파식 행동이 서로에게 무슨 득이 될거라고 갑질을 해 대는지 서로 상의와 협의를 통해 순리와 상식선에서 기분상하지 않게 해야하는데 이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언행이 자신들에게 과연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지도 의문인데...
@user-zy2xn6pu9g
@user-zy2xn6pu9g 10 ай бұрын
계약기간은 존중되어야 한다 임대차2법은 빨리 사라져야 한다
@user-qf2kp6ey2d
@user-qf2kp6ey2d 3 ай бұрын
그법 없애려면 민주당을 쳐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 무조건 민주당 안찍읍니다 개새끼들당 쓰레기들당 임차인을 뇌 없는 사기꾼 되게 만든 당 입니다
@sunkuyeo7233
@sunkuyeo7233 5 ай бұрын
국민간 혼란, 분열, 분쟁을 야기시키는 정책들 부터 정부가 보완해야 되겠네요.
@user-iw1fk8mi6v
@user-iw1fk8mi6v 5 ай бұрын
더불어당에서 이따위 법을 만들어서 임대인들만 고통받고잇다 더불어당 박주민 의원이 개떡 같은 법안을 만들엇다
@seung-rolee2612
@seung-rolee2612 10 ай бұрын
부동산급등기때 발등에 불끄려고 급조한 누더기법이었다는게 드러난 것일뿐 입법을 저따위로 한게 문제인거지
@jl9444
@jl9444 10 ай бұрын
법을 생각없이 감정적으로 만들었나 봅니다.
@TV-qv8cb
@TV-qv8cb 3 ай бұрын
임차인이 2년 살고나서,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로서 계약에 분명히 2년 더 살겠다는 날짜를 기입하였기에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해지 할수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 이후 2개월-6개월 전에말 말하면 아무때나 나갈수 있다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 싸우게 만드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 이 싸워라법, 밀어부친 당은 이 법을 당장 철회해라!!
@bewater5178
@bewater5178 2 ай бұрын
만료일 6에서 2개윌전에 말하면 아무때나 니가는 것이 아님! Copy?
@hanchulshin5685
@hanchulshin5685 7 ай бұрын
문제는 국개의원들이 이런 법의 빈틈을 해결할 생각을 안하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쳐싸우고 자빠져 있다는 것
@wonyi8780
@wonyi8780 7 ай бұрын
여기서 법해석해봤자 장님들이 모여서 코끼리 만지는식 인거고... 법 자체가 헌법위반 소지가 있는 법이라 개정되는 것이 맞음 사인간의 거래에서 약자였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알겠는데 기간도 안정하고 마음대로 해지 한다는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일이야? 저건 재산권과 자유로운거래를 기반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일 뿐인거야 기간을 알아야 대충이라도 준비할 것 아니야 은행도 아니고...ㅉㅉㅉ
@duwonrhee3589
@duwonrhee3589 10 ай бұрын
집주인 입장에서는 특약을 써서 오히려 손해 볼 뻔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특약을 인정하지 않았네요 참나 ㅋㅋㅋ 이게 뭔 일인지 그럼 특약을 왜 쓰는 건지... 결국 모든 계약 사항은 상식적, 논리적으로 타당할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 받는거네요 어쨌든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에 대해 재판부가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게 중요하네요
@usa0201k
@usa0201k 6 ай бұрын
거의 5년을 전세금 안 올리고 잘 살았으면서 참 양심없네요
@honeykris5113
@honeykris5113 6 ай бұрын
제 친구는 같이 세 든 처지에서 그 집을 샀어요. 그리고 다시 집을 사게 돼서 주택을 통째로 전세를 싸게 주고 25년간 한번도 안 올렸거든요. 그러다 집을 팔아야 해서 비워달라고 하며 그때 받은 보증금 돌여줬더니 보증금 이거 갖고 어디 가서 세 살란 거냐며 욕을 퍼붓더랍니다. 인정도 소소히 베풀고 이익 챙길 건 챙겨야 합니다. 자기들이 돈 안 모으고 자기 집처럼 살다가 비난은 베푼 사람에게 하는 게 인간 바닥이더군요
@user-bp4kb8yi7f
@user-bp4kb8yi7f 7 ай бұрын
정당한 판결이었네요. 그동안 갱신청구권이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기간을 명확히 하면 그리 불리하지는 않네요. 보장한 기간 만큼은 보증금을 굴릴 수 있으니.
@user-iw1fk8mi6v
@user-iw1fk8mi6v 4 ай бұрын
임대 3법은 폐지 되야 한다 집 팔 기회도 놓치고 보증금도 못 올리고 집 주인들은 돈을 그냥 주어서 집 사는가 임대인 이라고 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차인 이라고 더 못사는 것도 아닌데 더불당에서 정치적 으로 하다보니 선거표값 얻을라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 머리만 아프다 온갖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임대인들만 고통주고 잇다 더불당 박주민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받는 임대인들에게 배상하라 집 사임대 하라고 해 놓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당 땜에 너무 너무 머리 아프고 온갖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고통만 받고 잇다
@longme5268
@longme5268 10 ай бұрын
2번째 사유가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묵시적 갱신의 취지도 서로 기간 정함 없이 아무 이야기 없이 갱신 되었기 때문에 퇴거 의사를 밝히면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줘하햐는거 아닌가요?? 계약갱신청구도 기간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하겠죠 상호 합의로 인한 약속인데 일방이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할수 있는 권리는 말이 안됩니다.
@user-td6os6hw6d
@user-td6os6hw6d 10 ай бұры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서는 있을수 없으며 설령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이판결은 계약갱신 기간이 지나서 묵시적계약기간중에 작성되었으므로 법6조 2항을 적용할수 없다고 할수는 있을 지언정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해서 법6조 2항의 적용이 않된다는 논리는 판사가 법해석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ani5m
@ani5m 10 ай бұрын
​​@@user-td6os6hw6d짧은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주임법은 임차인 일방의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의 남용은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임차인의 보호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의 취지인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기존 계약서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갱신된 경우에 한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뿐, 동일한 계약기간이라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쌍무계약으로서 임차인도 계약기간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사님의 판결의 취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묵시적갱신의 혜택을 얻으려면 임대인과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의 의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user-td6os6hw6d
@user-td6os6hw6d 10 ай бұрын
@@ani5m 동의합니다.하지만 6조2항은 불안한 임대차시장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취지의 강행규정입니다.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판결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ser-uj6jw9po8v
@user-uj6jw9po8v 10 ай бұрын
그냥 재개약시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게 하면 됄듯요
@longme5268
@longme5268 10 ай бұрын
묵시적 갱신의 정의부터가 말그대로 연장되는 계약에 관해 아무 이야기 없을때 라고 봐야 합니다. 계약에관한 협의가 있거나 계약 1년이든 2년이든 기간 정함의 이야기가 오고 간 자체만으로 묵시적 계약으로 볼수 없다고 봅니다. 기간정함이 없을때 연장하는 계약을 2년으로 본다와 ,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소통을 한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user-my9fn7kj6u
@user-my9fn7kj6u 10 ай бұрын
계약해지는 함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이행할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법적인 조건이 결여된 채로 묵시적 계약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신규계약이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든 계약을 이행할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을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그대로 법이 되는 것이며,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거 같으면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왜 명시하는 것일까요. 소개된 판결은 우리 민법체계를 반영한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user-gq6qr6fq4g
@user-gq6qr6fq4g 7 ай бұрын
서로 까먹고 그냥 만기가 지난 경우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는 서로 어떤 새로운 합의도 하지 않았기에 그냥 일단은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다고 보도록 한 것일뿐, 어쩌면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갈 계획이었을수도 있기에 이사간다고 하면 원래대로 만기가 된것으로 봐주는 것일 뿐이죠. 즉 임대인도 어차피 만기되면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었으니 3개월 안에 돌려주고 나갈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고, 임대인 임차인 누구에게도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합리적인 조항입니다. 그러나 양자가 명확하게 의사 표현과 합의를 하여 계약갱신을 하고 그 기간까지 정확히 정해서 갱신 계약을 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3개월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그 어떤 법적실익도 이유도 없는 것이죠. 법조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비전문가들이 법을 날림으로 만들어 생긴 말도 안되는 내용이었는데 저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한것입니다.
@jwk96
@jwk96 6 ай бұрын
당연한 판결이죠. 새로운 판단이 아닙니다. 민사상 당연하고도 기초적인 법리인데 공인중개사들이 이 판결에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민법 공부가 부족한 것입니다. 1.기간의 정함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2.새로운 계약서는 묵시적 계약갱신기간 내에 작성된 것도 아니고 묵시적 계약갱신기간 종료 후에 작성된 것이라 실질이 묵시적 계약갱신도 아니다. 3.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에 계약형식만 갖춘다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로 혜택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다고 생각했다면 애초에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입법취지나 보호법익이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이긴 하지만 임차인의 횡포로 임대인의 막대한 권리침해나 박탈로까지 이어지거나 해석된다면 위헌입니다.
@okk1209
@okk1209 6 ай бұрын
👍👍👍
@sklee7071
@sklee7071 5 ай бұрын
2년이 지났는 데 계약서를 새로 안쓰고 옛날 계약서 가지도 계속 살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2년 살고 싶으면 2년 추가로 살 수 있고 나가고 싶으면 나간다하면 3개월 째는 보증금을 내줘야하는 거죠. 그렇지만 청구권을 행사하든, 신규로 쓰든 계약서를 새로 쓴 경우는 명백히 계약서가 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찍 나갈 수가 없는 것임. 그래서 집주인이 임차인과 다시 계약서를 쓰는 데 이전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음.
@sunnyan151
@sunnyan151 3 ай бұрын
그러나 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6548 판결)은 달랐습니다.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10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신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원고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존 임대차에 관한 임의해지권을 가진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특약사항란에도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임차인의 임의해지권은 정당하다고 판결. 새로운 계약이라 함은 대상물건의 수선, 사용편의 시설에 따른 비용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롭게 적용되는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지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황에 단순 기한연장, 임차료 증감만의 이유로 새로운 계약이라 주장한다면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의 취지에 어긋난다 봅니다. 이를 임차인의 횡포라 .......... 이를 납득하는 임대인이 많음에 보유세를 늘려 더이상 부동산을 통해 전세사기 및 불로소득에 따른 투기세력이 진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user-ft2iz5ci2f
@user-ft2iz5ci2f 10 ай бұрын
임대차 3법 개정해할듯 국민 혼란과 뷸편 초래
@playnjoy365
@playnjoy365 10 ай бұрын
별도의 기간이 정해졌다는 부분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는...원래대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17.2 ~ `19.2 : 본계약 `19.2 ~ `21.2 : 묵시적 계약 `21.2 ~ `23.2 ->>이 기간이 당초 묵시적 계약 종료 2~6개월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 때 정해지는 기간! 그러나 `21.4 ~ `23.4 이 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함! 즉, 기간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처음 판결 요지처럼 계약 종료 2~6개월 전 갱신권을 사용해서 갱신했어야 하고요. 만약 그 기간 내에 갱신 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계약 기간은 `21.2 ~ `23.2 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뚱맞게 `21.4 ~ `23.4 로 기간을 정했죠. 즉, 갱신권을 정상적으로 썻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갱신권에 의해 정해질 당연한 기간이 아닌 별도의 기간을 정했다면 그걸 일방적으로 깨는 것은 당연히 제지될 수도 있다고 본거라고 생각합니다.
@chilldude6928
@chilldude6928 4 ай бұрын
문가로 인해 나라가 쑥대밭.
@user-qg7xk5mc5d
@user-qg7xk5mc5d 6 ай бұрын
판결문의 이유에서 [임대차가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설명은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을 서로 정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갱신청구권에서 기간을 정했어요. 물론 판결문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갱신 했으니,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것 처럼 보이나, 그렇지만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계약은 갱신청구권이 아니고 신규 계약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sunnyan151
@sunnyan151 3 ай бұрын
그러나 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6548 판결)은 달랐습니다.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10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신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원고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존 임대차에 관한 임의해지권을 가진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특약사항란에도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임차인의 임의해지권은 정당하다고 판결. 기존계약에서 새로운 계약이 성립될려면 계약서 내용만 바꾼다고 새로운 계약이 되면 될까요? 임대차 상방 입장에서는 대상물건의 수선, 편의시설 확충등과 같이 비용증감에 따른 주거사항의 변동이 있어야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고 물건 변동 없는 단순, 기간연장 및 금액증감 사항만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면 임차인의 임의해지권을 무마시키기 위한 악의적 수단으로 작용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user-co4qh3xi6q
@user-co4qh3xi6q 10 ай бұрын
묵시적갱신권은 없어져야한다
@user-bt2oi1mr4g
@user-bt2oi1mr4g 10 ай бұрын
세입자가 아무때나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재계약서는 머하러 쓰는건지... 법도 법이지만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방법이 있을텐데... 너무 자기입장만 우기는 게 문제.
@user-co6gn9kd6y
@user-co6gn9kd6y 4 ай бұрын
판결 취지가 간단하네요. 계약은 이미 2월에 만료된 것으로 보았고 4월에 계약한 건은 만료 2~6개월전에 갱신한 것이 아니므로 신규 계약으로 본다. 그러니 이건 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거군요. 만약 묵시적 갱신을 했거나, 최소 12월까지 갱신청구권으로 계약 갱신을 했다면 패소하지 않았겠습니다.
@user-yr7kz1pt6s
@user-yr7kz1pt6s 4 ай бұрын
간단명료 명쾌한 해석!
@user-gv2io1lr9r
@user-gv2io1lr9r 4 ай бұрын
가ㄴ단한걸 20분 넘께 썰프는게 신기함.
@user-lr6vd4se2n
@user-lr6vd4se2n 4 ай бұрын
원더풀. 이게 정답이네요
@user-lr6vd4se2n
@user-lr6vd4se2n 4 ай бұрын
말 정말 어렵게 하네요
@sunnyan151
@sunnyan151 3 ай бұрын
그러나 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6548 판결)은 달랐습니다.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10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신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원고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존 임대차에 관한 임의해지권을 가진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특약사항란에도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임차인의 임의해지권은 정당하다고 판결.
@user-qt9mk9wx4i
@user-qt9mk9wx4i 7 ай бұрын
중간에 나가려면 임차인이 후임자 구해놓고 나가야지...복비도 임차인이 부담하고
@bokdaeng22
@bokdaeng22 9 ай бұрын
유익한정보감사드립니다
@mvpshow
@mvpshow 9 ай бұрын
네 시청해 주셔셔 고맙습니다.
@loveisblue6473
@loveisblue6473 4 ай бұрын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걸 알려줘야지.. 갱신할 때 계약 기간을 어떻게 하라고?? 쓰벌
@user-qu3lr2qg3p
@user-qu3lr2qg3p 10 ай бұрын
판사님 바른판결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user-gq6qr6fq4g
@user-gq6qr6fq4g 7 ай бұрын
근데 왜 자꾸 갱신권 사용후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권 사용할수 있는 것을 "상식"이라고 말하시나요? 그건 지난 정부가 깊은 논의 없이 급조로 법을 통과시키면서 비상식적으로 생겨난 조문인데, 악법도 법이라고 그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따를수 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상식적이지 않은데 왜 계속 "상식"이라는 단어를 쓰시는지요.. "법"과 "상식"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user-ch8on2ry6c
@user-ch8on2ry6c 9 ай бұрын
3달만에. 몇억 큰돈은 못만든다 대한민국 임대인이 불쌍하다
@user-sz5zm4ht2d
@user-sz5zm4ht2d 8 ай бұрын
3개월안에 보증금 무조건 내놓으라는건. 보증금걸고 결국집을빌려살고선바로못해주년면. 죄인취급해대는건. 너무심합니다.
@user-cb8mr7cc4v
@user-cb8mr7cc4v 7 ай бұрын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닌 보증금인데 자기돈인양 생각하는군 2년 살게 해주면서 몇억 받아 자기 돈 인양 여기네
@user-ox1qm3os2j
@user-ox1qm3os2j 5 ай бұрын
@@user-cb8mr7cc4v 그 돈으로 월세 안내고 돈 아끼고 살잖아 임대인 전세는 임차인이 구해져야 줄 수 있는게 태반인데 경기가 안좋을떄도 항상 3개월 안에 구해짐? 임대인은 재산세, 복비, 유지보수비까지 쓰고 엄연한 내 소유인데 왜 임대인에게 강제로 4년이나 묶여야 하냐 임차인은 월세 한푼 안나가고 살면서 왜케 이기적이냐 전세 싫으면 월세 살어
@sunnyan151
@sunnyan151 3 ай бұрын
@@user-ox1qm3os2j 대출도 받지 못할 만큼 큰 금액을 임차인에게 떠안겨 놓고 임대인이 불쌍하다고 피력한다. 영끌은 스스로 '을'로 인식한다. 이기적이지. 이자 갚을 형편이 못되면 전세 보증금을 지급 못하고.. 결국 전세사기는 이런식으로 발생한다.
@user-ez1gd1fz8h
@user-ez1gd1fz8h 7 ай бұрын
참으로 자상하십니다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해 주시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vpshow
@mvpshow 7 ай бұрын
시청해 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YOON-gy6wi
@YOON-gy6wi 10 ай бұрын
중요한 내용이군요. 감사합니다.
@mvpshow
@mvpshow 10 ай бұрын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prayforyou1206
@prayforyou1206 7 ай бұрын
임대인이 중간에 나갈걸 예상하고 꼼수부리다 진거네요.
@user-jr9qx9de8v
@user-jr9qx9de8v 7 ай бұрын
법을 만든 그들도 이법의 올가미에 걸려들 겁니다 그럼 또!!!! 바꾸겠지요...썩을! 법이 모든 국민을 지키는게 아니라 정치인의 농간에 우는 국민 떡주는 꼴이 되어갑니다 사람의 정이 오고가는 시절에 우리에게만 있던 전세는 이제 호구가 되는 일이되었고 전세보증금은 빚입니다 젊음을 바친 내집의 주인이 내가 아닌 국가와 타인이 된다면 똘똘한 한채 말고는 필요 없습니다 지방소도시는 사라지겠지요...
@ygg5872
@ygg5872 7 ай бұрын
조금 애매한데, 판결이 맞는듯. 특약이 약간 그렇지만,
@eeefff23
@eeefff23 10 ай бұрын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mvpshow
@mvpshow 10 ай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ser-mq8tm
@user-mq8tm 7 ай бұрын
대표님 감사합니다 많은도움 되었습니다
@mvpshow
@mvpshow 7 ай бұрын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user-cr5fc7ey5r
@user-cr5fc7ey5r 15 сағат бұрын
쉬운설명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누르고 갑니다.😅
@jee-eunback8065
@jee-eunback8065 4 ай бұрын
임차인 멋대로 지편한대로 들락날락 하는건 아니지~ 무슨 단기 임대도 아니고, 이번 기회에 못된 임차인들 쌤통이다!!!
@user-gn8gd4sy4p
@user-gn8gd4sy4p 6 ай бұрын
쌍방하의하에 약속한 계약기간은 인정해야 되는게 상식이라 생각됩니다. 임차인의 재계약 갱신권을 주는건 좋지만 (거주의 안정성면에서) 언제든지 해지할수있다는건 법 만들때부터 잘못만든겁니다. 그법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판까지가고.. 법을 잘못만들었으면 법을 바꿀생각을해야지요. 언제까지 임대인 임차인 편갈라 싸워야하나요? 국회의원들중 법조계인사가 많으니 법조인 밥그릇챙겨주기 한건가요? 언제까지 판결 새로 나올때마다 국민들이 이런 방송을 보고 공부를해야하나요? 대한민국은 판례법이라 판례가 바뀔때마다 해석이 바뀔수 있읍니다.법을××같이 만들어 놓고 3심까지 가게 부축여서 국민들 주머니털어먹을 생각인가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땅파서 돈번거아닙니다. 모두 열심히 일해서 번겁니다. 쌍방약속한대로만 지키면 싸울일도없고 해석가지고 돈버리며 재판하고 시간 낭비할필요없읍니다 . 계약 청구권은 주되 재계약시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은 지켜야한다고 법에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그게 상식이니까요. 어짜피 묵시적갱신이 존재하는데 갱신청구권까지 묵시적 갱신처럼 해석하면 국민 헷갈립니다. 국회에서 빨리 법을고쳐야 합니다. 임대가 자선사업도 아니고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놓는다해도 정기예금같은 기간이 있는곳에 넣게 마련입니다. 그럼 임차인이 아무때나 나간다하면 중도해지하고 줘야하나요? 그럴바에는 아예처음부터 4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세요. 그럼 싸울일도없잖아요?
@user-no2cx9lk8j
@user-no2cx9lk8j 10 ай бұрын
판결문 해석을 잘못하신거 아닌가요? 2번째 이유를 다시 읽어보고 싶네요..기간을 정했으므로 안된다는 뜬 같은데? ㅎ
@hn5612
@hn5612 5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vpshow
@mvpshow 5 ай бұрын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user-mz2dv9ei9z
@user-mz2dv9ei9z 7 ай бұрын
없애야할 악법!!!
@user-zp9ml4dl5e
@user-zp9ml4dl5e 8 ай бұрын
계약갱신청구에 의해 계약이 연장 되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은 양보를 했다고 볼수 있는데, 다시 연장된 기간중 언제든지 임차인이 해지권을 행사하게 한 법이 임대인의 희생을 너무 과하게 하는것 같아, 국민법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며, 잘못된 법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bjlee3325
@bjlee3325 8 ай бұрын
국민정서에 잘 맞는 일이에요.
@user-rh6cz6dn5y
@user-rh6cz6dn5y 6 ай бұрын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애를 키우면서 이사가야하는 상황에도 계약기간 때문에 계속 전세금 묶여야한다고 하면 진짜 아찔하다. 이렇게 집주인들이 넓게 생각을 못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 한국인들 불쌍하네
@user-ox1qm3os2j
@user-ox1qm3os2j 5 ай бұрын
@@user-rh6cz6dn5y 임대인은 임차인 구해서 줘야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2~3개월만에 항상 잘 구해지냐 설령 임대인이 전세금을 은행에 정기예금 넣어뒀다고 쳐 임차인의 변심으로 중도해지로 인한 피해를 왜 임대인이 봐야하냐? 안그래도 재산세, 부동산 중계, 유지보수비 나가고 엄연한 내 소유인데 왜 임대인에게 강제로 4년이나 묶여야 하냐 전세금 묶이는게 불만이면 월세 살면 되잖아 임차인은 전세금으로 돈 아끼고 중도 해지로 인한 피해는 임대인이 져라? 그렇게 이기적인 발상으로 더불어만진당에서 날치기 통과 시켰지
@user-rh6cz6dn5y
@user-rh6cz6dn5y 5 ай бұрын
@@user-ox1qm3os2j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라 단순 변심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비율이 얼마나 되냐? 대부분 피치못할 사정과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이사가는거다. 와...나도 결혼 전에 살던 오피스텔 하나전세주고 아파트에서 전세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 세입자분들한테 그렇게 이기적으로 안굴고 퇴거날짜 같은거 다 맞춰드린다. 부동산은 재산 증식용 투자물건이 아니라 말그대로 안플레이션 헷지용으로 안전자산이다. 그리고 부동산은 돈벌이용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할래? 여유가 있을 수록 관용이 있어야지... 졸부냐?
@user-ox1qm3os2j
@user-ox1qm3os2j 5 ай бұрын
@@user-rh6cz6dn5y 법을 그따구로 만들어서 단순 변심이든 머든 임대인만 불리하게 만들어놧으니 문제지 니들의 피치 못할 사정인데 왜 임대인이 금전적 손해를 봐야 되냐 피치 못할 사정이면 니들이 세입자 구해놓고 가면 되잖아 임대인 소유인데 왜 4년동안 니들 맘데로 있고 마음대로 나가게 만드냐 이 이기적인 것아 임대인 소유인데 세도 마음데로 못 올리잖아 니가 나쁜 임차인을 안만나봐서 그러는거지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에 임차인이 2개월전까지 재계약 의사 안밝히면 임대인만 죽어나는거야 실제로 그래서 지금 전세 놓은 많은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 무시하고 본인 생각만 하거나 못살게 마음 먹으면 당해야만 하는게 임대인이야 지금 고점 대비 수천 수억씩 떨어지는데 무슨 안전 자산이냐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하는게 머가 어때서 합법적으로 취등록세 재산세 다 내는데 니가 머라고 니맘데로 재산 증식용이 아니다 타령이니 부동산으로 돈벌이 하기 싫으면 니나 하지마 왜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더불어만진당에 의해 임대차 3법이 날치기 통과 됬는데도 나한테 이기적이라는 일자무식이 ㅋㅋㅋ 지금 임대인이 을인데 관용타령학고 있는 낫 놓고 ㄱ자도 모르는 무식이 봐라 뇌는 장식이냐
@user-bq9zd9ew2q
@user-bq9zd9ew2q 7 ай бұрын
판사가 판결 제대로 했네요.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한다고 써도 존재하지 않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하나
@user-hm9nl3my2f
@user-hm9nl3my2f 3 ай бұрын
묵시적 갱신은 언제든 나갈수 있지만 계약갱신계약은 안된다 요지가 그건가요?
@user-vx7up4yr5u
@user-vx7up4yr5u Ай бұрын
댓글 요지경이네.. 이거 만든 주인도 조금 헷갈리신거 같은데.. 이거 일단 2심에서 뒤집혀서 임차인 손 들었구요. 1심에서 임대인 손을 들어준 이유는 법원이 계경권으로 보지 않고 '신규 계약'으로 봤기 때문에 중간에 나간 임차인에게 졌다고 한 겁니다. 만약에 1심에서도 계약 갱신권으로 봤다면..? 임차인이 이겼을 거예요. 즉 계약갱신권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겁니다.. 계약갱신권에서 정한 2년이라는 기간은 의미 없어요.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고 3개월 후에 나가면 계약 성립입니다.
@user-vc3ql9vw5d
@user-vc3ql9vw5d 18 күн бұрын
이 판결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4년 1월 항소심에서 임차인의 중도해지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임대차보호법의 법취지를 적극 인용하였습니다.
@user-ml1el2tu7e
@user-ml1el2tu7e 10 ай бұрын
좋아요❤❤
@hhk9264
@hhk9264 7 ай бұрын
되도 안한 임대차 3법 해서 임차인 임대인 모두 피곤해지는 ㅋㅋㅋㅋ
@user-gq4sk3on8g
@user-gq4sk3on8g 6 ай бұрын
묵시적 갱신으로 갔어야 승소 계약서를 쓴게 패소원인
@user-xb6lr1un6i
@user-xb6lr1un6i 6 ай бұрын
임차인이 신규계약한 이후에 계약기간동안 살지않고 나가게 되었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간다면 문제가 없나요 ..?🤔
@jj-tw2mr
@jj-tw2mr 8 ай бұрын
상가도 해당되죠?? 임차인이 기간전에 나간다고 통보했어요 계약서 썼구요~
@nilenike8005
@nilenike8005 7 ай бұрын
한 집에서 4년이상.. 그것도 묵시적 갱신 포함.. 또 다시 2년 연장 계약을 하는 관계라면.. 지역 시세가 저정도로 6년간 유지되었다는 것은 시세가 중요한 요소지만.. 임대차 관계가 원만해 보이는데.. 저렇게 소송으로 이어지다니 안타깝네요.. 임대인 관점으로 봐서는 다음 2년 후는 계약갱신을 일방적인 조건으로 않겠다는 부가적인 기술로 보이는데 그것은 기존 시세와 계약 당시의 시세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에도 재계약이 이루어졌을 여지도 엿보이는데.. 임차인 또한 어떤 사정인지.. 이사부터 나갔다.. 이게 그럴수 밖에 없는 변수가 작용했을터인데.. 소송까지 가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당사자간 조율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sungwookim2186
@sungwookim2186 5 ай бұрын
논란될게 뭐있지??임차인이 계약날짜까지 정해서 연장한다고 해놓고, 필요시에 또 계약무시하고 지멋대로 나간다고??? 참내
@suek_shak_shok
@suek_shak_shok 5 ай бұрын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그래요.....
@user-iw1fk8mi6v
@user-iw1fk8mi6v 5 ай бұрын
더불어당 하는 짓마다 문제 만 발생하고 잇다 집 사서 임대 하라고 해 놓고 갑자기 온갖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매매도 전세도 안나 가고 잇고 경매나고 부도나고 부동산 시장 개판됏다 더불어당은 반성하고 똑바로 일하라 더불어당 박주민 의원이 집 주인들 하고 상의도 없이 임대 3법을 맘대로 만들고 세금만 중과세 해서 띁어가고 집 주인들은 집도 못 팔고 집값 폭락으로 물질적 정신적 손해만 보고 잇다 박주민은 임대3법 폐지하고 손해 배상 하라 계약도 2달 전에 말한 것만 인정 하고 무슨 집 주인들은 내집 갖고 행사도 못하고 집 주인들만 너무 머리 아프고 고통받고 잇다 지방은 빈 상가와 빈 집이 넘처 나고 잇는데 아직도 규제를 안 풀고 부동산 시장 개판으로 돌어가고 집 먼저 산 사람들만 고통받고 잇다 더불어당 은 반성하고 똑바로 일 하라 여당 야당 할것 없이 것 없이 부동산 시장을 빨리 정상화 시키라 왜 강제로 온갖 규제 하고 대출 규제 해서 집 값을 폭락 시키고 잇는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당 다 떨어저야 하고 국민의 힘 다 찍어야한다 윤석렬 정부는 이자 내리고 원금은 나중에 갚게하라 국민 누구나 차별 하지 말고 돈 필요 하고 신용 잇고 담보 잇으면 대출 70프로 까지 해 주고 디 에스 알 당장 폐지하라 집 사서 임사서 임대 하라고 해 놓고 대출 다 막어 놓고 다 망하라고 하는가 여당 야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키라 성실한 임대인들도 다 부도나고 잇다 윤석렬 정부와 한동훈 위원장 잘하고 잇다 국민의 힘 잘한다 ❤😂🎉🎉🎉
@user-vk8er3dj6o
@user-vk8er3dj6o 4 ай бұрын
도데체 워라고설명하는지 모르겠다 좀확실하게설명해야지~ 19:23
@user-bo5wk3ts7i
@user-bo5wk3ts7i 4 ай бұрын
저도 지금 세입자가 똑같은 이야기를하네요 조금 기다려달라고하는데 무조건 3개월 안에 달라고 하네요
@user-iw1fk8mi6v
@user-iw1fk8mi6v 4 ай бұрын
@@user-bo5wk3ts7i 더불당 박주민 이 임대3법 개떡 같이 만들어서 임대인들만 고통받는다
@sj3865
@sj3865 6 ай бұрын
우리가 기존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든, 갱신청구권행사를 통해 갱신이 되든 임차인은 해지통보하면 해지의 효력은 3월뒤에 발생한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판결은 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갱신 된 경우에는 두가지로 나뉜다는 것임. 사실 두가지로 나뉘는 것도 아님..해석상 그렇다는 것임. 그럼 그 두가지는 어떤 경우냐? 1.갱신청구권 행사 통해서 갱신 시에 임대차 기간을 서로 "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하고 3월이 지나면 해지효력 발생 . ->이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음. 2.갱신청구권 행사 통해서 갱신 시에 임대차 기간을 "정했다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달리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보 하는 건 불가능 하다는 것임.. 서로 "정한" 기간은 지켜야 한다는 것임. 첫째, 영상 속 문제 된 사례는 기간을 정했냐? 안 정했냐와 무관하게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났으니 특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계약이라 썼어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임. 이거 하나만으로 대법원까지 가도 임차인은 패소한다는 말임..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음. 둘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은 계약갱신청구권만 행사해도 언제나 임차인은 해지통보 할 수 있고 3월이 지나면 해지효력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임대차기간을 '정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임.. 이부분이 논란이 있어서 상급심에서 달라 질 수도 있다는 것임. 갱신하면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고 간주하는 것은 서로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한다는 것임.정했다면 그 정한 기간이 존속기간임 언제든 임차인이 해지통보 할 수 있고 3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하였고, 이 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 할 수 있고 ,3월 지나면 해지효력 발생한다는 것이 갱신청구권 행사시에도 준용한다는 것은 "정함이 없을 때"나 가능하다는 얘기가 판사얘기임. 결론은 기존계약 종료 2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해서 더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 묵시적 갱신과 같으니 언제든 해지통보 가능하다는 얘기임. 전화해서 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해서 2년간 더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임.
@user-rf9ks1qw7v
@user-rf9ks1qw7v 6 ай бұрын
정리 감사요 이해됐습니다 어렵네요 참
@user-rf9ks1qw7v
@user-rf9ks1qw7v 6 ай бұрын
판사도 골치 좀 아팠을것같네여
@user-ys7to5kq1t
@user-ys7to5kq1t 7 ай бұрын
집주인은 그냥 암묵적계약을 안하면 됨
@user-hp8gb3gj6c
@user-hp8gb3gj6c 6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mvpshow
@mvpshow 6 ай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ser-uj6jw9po8v
@user-uj6jw9po8v 10 ай бұрын
묵시적갱신만 허용하는게 정상이지
@user-rx6nw5uo1h
@user-rx6nw5uo1h 3 ай бұрын
사실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 임의로 계약해지 신청했을 때 계약해지 통고일의 3개월까지 계약이 유효함. 계약갱신청구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
@user-yu3jy3lh9s
@user-yu3jy3lh9s 7 ай бұрын
복잡히게 돌아가는 사회 를 법관이 제도에 없는 판결은 신중하게 내려야 국민은 혼란을 격을수도 3심제도 는 법조인 의뢰 해야 하는비용 증가도 생각해야 순회 출장소에서는 이상한판결 하고 항소 하라고 함
@user-qe8og2yx9w
@user-qe8og2yx9w 6 ай бұрын
알아듣기 힘듭니다. 부연설명이 너무길어요..간단하게 핵심.요점이필요합니다...26분이나 들어야하다니..ㅠ
@sj3865
@sj3865 6 ай бұрын
우리가 기존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든, 갱신청구권행사를 통해 갱신이 되든 임차인은 해지통보하면 해지의 효력은 3월뒤에 발생한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판결은 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갱신 된 경우에는 두가지로 나뉜다는 것임. 그럼 그 두가지는 어떤 경우냐? 1.갱신청구권 행사 통해서 갱신 시에 임대차 기간을 서로 "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하고 3월이 지나면 해지효력 발생 . ->이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음. 2.갱신청구권 행사 통해서 갱신 시에 임대차 기간을 "정했다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달리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보 하는 건 불가능 하다는 것임.. 서로 "정한" 기간은 지켜야 한다는 것임. 첫째, 영상 속 문제 된 사례는 기간을 정했냐? 안 정했냐와 무관하게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났으니 특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계약이라 썼어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임. 이거 하나만으로 대법원까지 가도 임차인은 패소한다는 말임..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음. 둘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은 계약갱신청구권만 행사해도 언제나 임차인은 해지통보 할 수 있고 3월이 지나면 해지효력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임대차기간을 '정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임.. 이부분이 논란이 있어서 상급심에서 달라 질 수도 있다는 것임. 갱신하면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고 간주하는 것은 서로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한다는 것임.정했다면 그 정한 기간이 존속기간임 언제든 임차인이 해지통보 할 수 있고 3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하였고, 이 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 할 수 있고 ,3월 지나면 해지효력 발생한다는 것이 갱신청구권 행사시에도 준용한다는 것은 "정함이 없을 때"나 가능하다는 얘기가 판사얘기임. 결론은 기존계약 종료 2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해서 더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 묵시적 갱신과 같으니 언제든 해지통보 가능하다는 얘기임. 전화해서 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해서 2년간 더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임.
@hughkim6283
@hughkim6283 5 ай бұрын
집중력 부족...
@user-ox1qm3os2j
@user-ox1qm3os2j 5 ай бұрын
@@hughkim6283 쓸데없이 말이 긴건 사실이지 먼 집중력 부족
@user-ch3eg1yr1h
@user-ch3eg1yr1h 5 ай бұрын
간략하게 요점만
@user-pm1yf4zd7r
@user-pm1yf4zd7r 5 ай бұрын
갱신청구하고 거주하면서 회사가지방으로 이직했서퇴거할때 수수료내고 이사합니다우리세입자 요증다이래요 서로정하기나늠이조 26:23
@user-ox2cm9ez8t
@user-ox2cm9ez8t 7 ай бұрын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갱신으로 2년 채우고 또 아무말 없이 현재까지 총 5년차에 사는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현 법대로라면 주인이 아무말 없었기에 묵시적 갱신 기간 2년동안 현재 보증금을 유지한 후 그 이후 신규계약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주인분과의 관계도 좋고 적성선에서 보증금을 올린 후 신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신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묵시적 갱신기간 중 작성된 계약이이기에)여부와 계약 만료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해 2년 더 연장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네요.
@user-wj7nn5lj1t
@user-wj7nn5lj1t 3 ай бұрын
요지가 그게아님.. 2심판결 뒤집혔어요 서울고법 사건2023나2016548 임대차보증금
@bewater5178
@bewater5178 2 ай бұрын
2심은 어떻게 됐죠?
@user-uz7jc2ro2w
@user-uz7jc2ro2w 7 ай бұрын
포인트가 뭔가요?
@minkang9336
@minkang9336 3 ай бұрын
제대로 판결 됐네! 2월로 계약기간을 정했으면 원고 승 . 4월로 했기 때문에 진거지.
@user-rl1iv4zj7v
@user-rl1iv4zj7v 10 ай бұрын
계약갱신 청구권 ,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을 취소 이사나갈 수 있는법 , 한쪽의 일방적 해지가 가능한 계약이 무슨 계약임 ? 이법 자체가 잘못된법 , 상식 아님 ! 전세 계약 가간을 3년으로 고정 후 1년을 특약으로 넣어 ,1년 연장 또는 1년 단축 가능하게 해야~
@user-me7di1zc4q
@user-me7di1zc4q 4 ай бұрын
계약이란 서로간의 약속이며 양방이 공정해야 하는데 임대인은 무조건 2년을 지켜야 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harrypark7958
@harrypark7958 5 ай бұрын
해지요구권은 1. 정상적인 요구 절차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과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묵시적 계약시에 가지는 권리임. 위 사례에서는 정상적인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계약이라 1번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요구권이 없고 묵시적 계약을 한 뒤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신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에 따른 해지요구권도 없다.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앞으로 6개월~2개월 기간 지켜서 그때 계약을 갱신하든지, 그게 안된 경우 집주인 요구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특약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세입자가 요구한 날짜를 상호 합의하에 특약으로 명시해 둬야 겠네요.
@kun9355
@kun9355 5 ай бұрын
정보 감사합니다. 즉, 이건 계약을 제때안해 중간에 묵시적갱신 기간이 생겨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걸로 보기에 생긴 틈같은거군요??? 그러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제대로 사용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2년 도중 아무때나 퇴거가 가능하고 입대인은 3개월내에 알아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던가 해야하는거잖아요?? 혹시 재계약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본 2년계약 중간에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할 시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보류 할 수 있다. 같은것을 넣으면 이 특약은 효력이있나요?? 임차인에게 불리하기때문에 이것도 효력이 전혀없나요??
@user-eh7rt5zl7h
@user-eh7rt5zl7h 4 ай бұрын
효력 전혀 없음
@user-zd6ci6oh7m
@user-zd6ci6oh7m 3 ай бұрын
민주당이 개떡 같은 법을 만들어서 이런 혼란이 오는거구나
@TV-qv8cb
@TV-qv8cb 3 ай бұрын
문제는 만들어 놓고, 임대인 임차인 싸우는 거 보고 즐기는지, 아직도 법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임.
@user-pi6vt7fo6u
@user-pi6vt7fo6u 29 күн бұрын
민주당 거의다 범죄자들 아닙니까 뭘바라겠어요
@user-yt8dj5yk5i
@user-yt8dj5yk5i 7 ай бұрын
계약기간을 2월로 했으면 인정되었을것 같다 뜬금없이 4월로 한게 문제가 아니었을까
@stellapark9522
@stellapark9522 7 ай бұрын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이 2021년 12/6~2023년 12/6일까지 끝났고 다시 계약을 하는데 재계약으로 하고 계약 갱신청구권은 다음계약시에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mvpshow
@mvpshow 7 ай бұрын
네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임차인이 이번 갱신계약을 재계약으로 하고 다음에 갱신청구 하겠다고 하면 이번 재계약때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주변 시세만큼 받으셔도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ser-qp3lb8pg7v
@user-qp3lb8pg7v 6 ай бұрын
계약기간까지 세입자는. 기다려야지요. 그전에는 못줍니다 법 더럽게만들었어. 공평하지않네요
@user-vp7hn1fm4f
@user-vp7hn1fm4f 6 ай бұрын
묵시적 갱신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재계약을.....ㅠㅠ
@user-qd7bz7nf3t
@user-qd7bz7nf3t 2 ай бұрын
영상내용으로 보면 묵시적 갱신하고 나서 2년 도달하기전 6개월에서 2개월사이 계약갱신청구를 하면 깔끔할 것같은데요??? 그럼 계약서를 다시 쓸필요도 없을것이고 기간도 필요없고요
@user-xc3tv6nu3w
@user-xc3tv6nu3w 9 ай бұрын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현재 살고 있고 내년 2년 재계약 후 (예상 1년3개월 살아야 해서) 3개월 전에 이사 나간다고 하면 부동산 비용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문제없이 나갈 수 있는건가요?
@ziyounyi1587
@ziyounyi1587 5 ай бұрын
아니요. 이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해서 살고 계시다면 내년에 재계약하는 건 신규 계약일 것이기에 모든 건 리셋. 임대인 분과 잘 합의하셔서 계약서를 1년 3개월로 하시거나 재계약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하시면 3개월 전 통보 후에 나가실 수 있어요.
@sunnyan151
@sunnyan151 3 ай бұрын
묵시적인 것만 보지 말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세요. 계약은 상방의 입장을 조율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작성하는 행위. 복비의 부담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잦은 계약으로 복비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 오랜기간 임차를 해왔었기에 복비 부담을 임차인이 떠 안을 이유가 없죠. 다만, 보증금 반환이 3개월의 기한 때문에 다소 임대인이 불안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시 원만한 합의를 도출 하시길.
@user-jjjjjjjs
@user-jjjjjjjs 10 ай бұрын
그럼 임대인도 새놓고 다른데 새살면 어떡하냐 임차인이 그것도 빼주냐. 양아치도 아니고 ㅉㅉ없는게. 벼슬이냐
@user-dr.08
@user-dr.08 6 ай бұрын
지나치게 법의 문구에만 집착한 판결.. 저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행해진 계약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애당초 법에서 계약갱신기간을 정한 취지는 진행상의 필요에 의해 정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저 경우처럼 묵시적재계약이 중간에 끼여서 그 시기를 정하기 애매한 경우는 양측의 합의된 사항이 우선되어야 한다.
@2088945
@2088945 7 ай бұрын
판사가 판사다운 판결을했네요. 판사는 계약서의 전후 내용만을 보고 판결을 하니까.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임차인이 남발하지 못하도록 그 청구권을 사용하면 계약기간을 지키게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합니다.
@user-hh1ih7vq4n
@user-hh1ih7vq4n 10 ай бұрын
위 판결자료는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mvpshow
@mvpshow 10 ай бұрын
서울북부지방법원 홈페이지 > 민원 > 판결서 인터넷 열람 에서 볼 수 있는데요, 수수료가 1,000원 정도 발생합니다. 검색하실 카테고리는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 사건번호는 2022가합21044 / 선고일자는 2023.04.13 / 검색어는 임대차보증금 / 법원명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ser-ki9pp4pj1p
@user-ki9pp4pj1p 10 ай бұрын
판결내용이 상식이지요. 상식을 깨는 판결이라는 쇼아저씨는 뭐야? 동시대에 살면서 상식의 기준이 왜 다른지 모르겠네요.
@user-fz3rr8xu3i
@user-fz3rr8xu3i 10 ай бұрын
계약기간안에 계약이 이루어줘야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user-qf2kp6ey2d
@user-qf2kp6ey2d 3 ай бұрын
질문 ㅡ 그러니까 기한을 정하고 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 해지를 통보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만기전에 나갈때는 중개 수수료 등의 지불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거지요 어려웟어용 열심히 들었는데도 어매 복잡한것
@TV-qv8cb
@TV-qv8cb 3 ай бұрын
요지. 묵시적이든 2년 살고 새로 계약서(계약갱신청구권) 쓰든 임차인 자신이 계약서 날짜 박았어도 계약서와 아무 관련없음. 자기가 살겠다는 기간 써넣고도 아무때나 주변에 더 싼 집 있으면 계약ㅎ놓고 와서 갑자기 주인에게 당장 3개월 줄태니 그때까지 돈 안해주면 법적 조치하게 하는 법임. 개같은 법임. 2년 연장해서 살겠다 계약 해놓고 아무때나 나가겠다고 말하면 그 시점에서 3개월 기간에 몇억 전세금과 복비를 임차인에게 대령해야 하는 법임. 그래서 이런 분쟁이 생기고 재판까지 가는 것임. 국힘당에서 논란여지 있다고 반대한것을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법이라 함.
@TV-qv8cb
@TV-qv8cb 3 ай бұрын
돈 있어서 임대인 되는 것이 아님. 집한채 있어도 여력이 안되어 남의 집 사는 임대인도 많음. 법을 이분적시각에서만 바라보고 만들기 때문에 다른 쪽은 보지를 못함. 계속 분쟁.양산하는 법은 당장 고치던지 폐기가 답이다. 이법 만든 민주당님아!!.
@user-qf2kp6ey2d
@user-qf2kp6ey2d 3 ай бұрын
@@TV-qv8cb 맞다 나도 내 집을 세 주고 남의 집에 산다 우여 곡절 끝에 분양 받은 집에 들어가 살 형편이 못 되어 세주고 그돈으로 잔금 치르고 난 그 삼분의 일 가격의 썩은 빌라에 살았다. 10년 넘게 버티었지만 끝내 그집엔 살아 보지도 못하고 청산했다 감당 하기 어려워서. 우리 임차인은 나보다 젊고 소득도 많다. 나보다는 훨씬 부자다 임대인이라고 임차인 보다 부자인가 ? 대체로 그렇다고 ? 얼마나 그러한데 ? 임차인이라고 배움이 더 부족하고 경험치가 적고 한것 아니다 성인이고 가장인 사람들이 서로 납득 되는 선에서 한 계약을 인정하라. 일방적으로 임차인은 아무때나 나간다고 해도 되고 복비도 임대인이 내고 시간되면 돈을 내줘야 한다 이런 개거지 같은 법은 없어져야 한다. 임대인이라고 수천 수억씩 임차인 내주려고 현금 쥐고 있을 능력 되면 왜 전세를 주나 월세를 주지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는 일을 어찌 감당 하라고. 재계약하고 또 묵시적 계약 인정하고 한두달. 두세달만에 나간다고 해도 합법이라니 말이 되냐고 민주당을 갈아 먹어 버리고 싶다
@user-qf2kp6ey2d
@user-qf2kp6ey2d 3 ай бұрын
@@TV-qv8cb 맞읍니다 총선에서 민주당 쳐 냅시다 깨 쓰레기들 입니다
@superstarj9599
@superstarj9599 7 ай бұрын
듣다가 헷갈림. 대강 알겠는데 늙은이들 위해서 요점 정리해 주었으면.
@user-ki9pp4pj1p
@user-ki9pp4pj1p 10 ай бұрын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임대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재계약 해줘야하는 것도 황당한데 재계약도 계약기간이 있는데 임차인 맘대로 계약해지할수 있다는게 상식에 맞는 법인가? 꼴통들이 만든 비상식적 악법이다.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쇼아저씨도 정신 차리고 상식의 기준을 바로 잡아라.
@user-kr8ng1hu8k
@user-kr8ng1hu8k 10 ай бұрын
우물안 개구리 독일 보세요. 당시이 생각하는 상식이란게 꼭 다른 나란에선 비 상식이에요.나라의 존재는 국민의 삶 안정이라 특히 주택에 대해선 더 엄격하게 임차인 편이에요.
@user-gu5bq7vi4p
@user-gu5bq7vi4p 6 ай бұрын
조그만 상가 건물을 구매. 2023년 11월 계약. 2024년 2월 20일 잔금일. 임대인이 1층상가에 입주하기위해 1층상가 임차인 2023년 11월 30일 계약 만료. 재계약없이 잔금일인 2월20일 계약해지하고 상가 비워달라고 하니, 5월30일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그 상가 업종은 철학관(점집)입니다.
@user-mm8gd1ui9e
@user-mm8gd1ui9e 4 ай бұрын
참 이상한법이다~~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user-vh5mv9gr9q
@user-vh5mv9gr9q 10 ай бұрын
호도하지 마세요. 그 경우는 묵시적 계약기간 중 재계약을 한 경우로 신규 계약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또한 2심 재판 중인 것을 호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su-ne8bg
@su-ne8bg 10 ай бұрын
항소중인가요?
@seungheesong2929
@seungheesong2929 9 ай бұрын
항소조건이 될까요? 기간이 공백이 있는데.. 임차인도 2월 1일 전에 연장에 대해 애썼어야하고.. 특별한 사유(질병, 임대인의 불성실?) 내지 않음기각될겁니다
@pycnogen0l
@pycnogen0l 5 ай бұрын
와...이 판사분 엄청 현명하신데..... 난 이판결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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