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ㆍ통상임금 둘다 계산 후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야 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tv-xn4bp Жыл бұрын
네 맞습니다.
@전선옥-i9q10 ай бұрын
방문요양 어르신이 입원하시면 무급으로 쉬면서 퇴원할때까지 기다리나요
@tv-xn4bp10 ай бұрын
법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즉, 평상시 받던 임금의 70%를 받아야 하는데,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방문요양센터는 극히 드뭅니다. 모르는 것이니 당연히 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해결하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무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니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순녀김-w2v2 ай бұрын
어르신이 암에 걸리시어 병원 에 입윈한 기간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니요
@tv-xn4bp2 ай бұрын
실업급여는 직장을 퇴직하셔야 받는 것입니다. 일이 당장 없는 경우에는 휴직일 뿐입니다.
@도토리-j2p Жыл бұрын
365일인데 366일인 해년도 있어요. (2월이28일때 29일일때가있어요)
@user-np8rv6gv4q2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tv-xn4bp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천화경-k2z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김부자-l7xАй бұрын
선생님 시에서 받는 종사자수당은 다른요양원으로 이동하면 수습기간 끝나면 바로 나오는지 아니면 수습기간이 끝나야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tv-xn4bpАй бұрын
시에서 받는 종사자 수당이 뭘까요? 사회복지시설 중 지자체의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설 근로자에게 지자체 인건비 보조가 있지만 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서 시에서 수당을 받는 경우 역시 거의 없습니다.
@뚱쵸코2 жыл бұрын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몇달안해서 대상자가 진상이라 그만두게 되면 계약이 만료가 되던데 정말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인식이 변화되야 하는 일자리입니다
@뚱쵸코2 жыл бұрын
선생님말씀처럼 하는 센타는 없어요^^ 대상자랑 안맞아서 끝나면 다시 광고내서 다른보호사 연결시켜주고 끝나는데 ᆢ 정말 말로만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이지 완전히 식모취급이예요^^ 센타도 이런점을 알면서도 개선하고자하는 의지가1도없어요~
@tv-xn4bp2 жыл бұрын
요양보호사들도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잘 모르고, 알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니 사용자로부터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이윤순-e9y2 жыл бұрын
@@뚱쵸코 ᆢ
@벚꽃-o1t2 жыл бұрын
어르신 갑자기 요양원 들어갔어도 결국은 실업급여 못타고 사직서 쓰고 나왔네요~~안해줍니다ㅠㅠㅠㅠㅠ 선생님이 알려주는거하고는 현실은 다르네요
센터에서 일부러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해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안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요. 센터에서도 귀찮은 교육을 하고 싶겠습니까? 법이 그러하니 하는 것입니다.
@최영숙-k1w9t2 жыл бұрын
월례회 교육 있어요 모바일교육은 일년에 1번 있어요
@이숙점-u5v Жыл бұрын
요양보호사 1시간당 12100원 시급에 기본급,주휴수당,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센터들이 담합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tv-xn4bp Жыл бұрын
아닙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까지 포함시켜 주는 것은 요양보호사에게 유리한 겁니다. 이같은 포괄시급은 2023년 12,100원부터 시작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숙점-u5v Жыл бұрын
@@tv-xn4bp 감사드립니다 시급이 천차만별이네요 12100,12200원 12000원에 교통비5만 태그 잘 찍으면 2만원 더 주는데도 있구요
@tv-xn4bp Жыл бұрын
센터마다 임금이 다른 것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주면 됩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일 잘하고 마음에 들면 승진시키고 월급도 더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파란하늘-z9n10 ай бұрын
한쎈타 에서 A대상자 는 3시간 B대상자 3시간 이렇케 재가 로 두분 대상자 를 돌보고있습니다 문제는 B대상자 가 5급 90세 할아버지셨는데 갑자기 치매 가 심해져서 병원입원. 며칠후 퇴원하셔서 제가 출근해서 돌보던중 망상. 섬망 등 이 갑자기 나타나서 밖으로 나가시는걸 못나가게 붙잡는데 힘이 너무 세시더라고요 119에 전화 했고 쎈타에 전화하고 . 그러느라고 제가 허리도. 목등 아파서 다음날 병원치료.받았고 A.B어르신댁은 결근 했어요 쎈타에서 연락오기를 가족이 돌본다고 오지마라했다네요. 수입이 반으로 줄었는데 이런경우 어떻케 되나요? 만약에 A대상자 도 제 치료때문에 결근. 이랑 1시간만 돌봐드리기도 했는데 불편하신듯 하네요 사고 일어난지 며칠 안됐지만 아프니. A대상자 를 돌보는게 힘들어요
@tv-xn4bp10 ай бұрын
사고가 나셨다니 안타깝군요. 우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2분을 모시기로 했는데, 한분이 탈락했으면 센터에서는 원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업수당을 주는 센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일하다가 사고가 나셨다면 서둘러서 산업재해라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파란하늘-z9n10 ай бұрын
산재신청 해서 4주 났는데 A어르신도 제가 아파서 출근 못하니 다른요양사분 이 내일 온답니다 전 실업급여 도 못받고 다치고 실직 되는건가요? A대상자 는 말씀은 한달후 치료 끝날때까지 다른분 쓰고있겠다고는 해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케하나요? 산재신청했어서 못받는거죠? 산재 가 끝난후 아직 사직서는 안썼는데 일이 배정안되면 휴업손해 받는지요?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tv-xn4bp
@파란하늘-z9n10 ай бұрын
😊,.
@tv-xn4bp10 ай бұрын
산재 인정이 4주 밖에 안되므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센터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수급자 탈락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원래 센터에서 휴업수당을 주는 것이 맞지만 이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 퇴사 처리라도 해주어서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주는 것이 센터의 도리죠
@황영숙-k9r2 жыл бұрын
정보 감사합니다
@tv-xn4bp2 жыл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별-e1c Жыл бұрын
주야비로근무하는 종사자인데요 종사자들 근무표를 바꾸면서 제 휴무가 1개 없어 져었요. 야간 이틀하구는 휴무2일인데 야간하구 아침에 퇴근하구 그뒤날 저간으로 출근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바라기별-e1c Жыл бұрын
주간으로 정정 합니다
@tv-xn4bp Жыл бұрын
질문 내용이 파악이 되지 않아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바라기별-e1c Жыл бұрын
@@tv-xn4bp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주야야비비인데 주주야야비주주야야비비로 바뀌어 버렸서 이가 하나 사라졌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tv-xn4bp Жыл бұрын
요양원 측에 정확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숙황-n9y Жыл бұрын
수고많으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요양보호센타 주주.야야.비비 로근무하는데요 여기도 주휴수당 이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는데 근무일수를 주6일로해야하는지 몰라서요~
@tv-xn4bp Жыл бұрын
요양원에서 주휴수당은 월급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주 6일과 관계없이 유급휴일 포함 180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원장님(고용주)이 선생님을 계속고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그만 두셔도 실업급여를 받기 힘듭니다.
@만들고그리고2 жыл бұрын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인데 야간근무를 해서 1월1일 오전에 근무마감을 하게 되면 이때엔 12월 말일 종료가 되는건지 1월1일 종료일이 되는건지요?
@tv-xn4bp2 жыл бұрын
그런 경우에는 12월 말일이 종료일이 됩니다. 즉, 1월1일 업무가 끝났어도 그 전날 일을 시작했으므로 근무일 자체가 그 전날로 인정합니다.
@옥희김-f3s2 жыл бұрын
대상자가 계약기간 내에 사망했을경우에 실업급여 를 받을수있나요?
@tv-xn4bp2 жыл бұрын
대상자 사망과 실업급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스모스-o4m2 жыл бұрын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로 있다가(예 2021년 10월 1일 입사)월급쟁이 센터장(예 2022. 8월 15일)으로 직급이 변경된경우 1.근로계약서를 센터장으로 다시 계약할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연결이 되는건가요? 2.만약의 경우 1년이 되는 9월30일 퇴사의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센터장으로 전환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될 경우 만일 9월 30일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한경우 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3.센터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년차수당, 퇴직금이 일반 근로자와 같은건가요? 4. 중간에 센터장으로 직책 전환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서 조심할부분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코스모스-o4m2 жыл бұрын
@@tv-xn4bp 사회복지사를 퇴사처리해야 시설장등록이 가능한건가요? 어떻게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코스모스-o4m2 жыл бұрын
내일 8월 11일자로 시설장 등록을 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저는 퇴직금에서도 실업급여에서도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떤방법이 좋은지요 시설장 등록을 할때 퇴사처리를 안하고 연장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낼 결정을 해야하는데 좋은방법 부탁합니다 퇴지금도, 나중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면 좋겠어요 정보부탁합니다
@tv-xn4bp2 жыл бұрын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장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신 다음에 지자체에 기존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본인)는 퇴사처리하시고, 시설장(본인) 입사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통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한 직장(동일한 사업자번호)에서 사회복지사를 퇴사하고 곧바로 시설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근로로 보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이 계속 누적됩니다. 다른 방법은 지자체에 인력변경 신고할 때 보직변경 내역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시설장은 퇴사처리하고 사회복지사를 시설장으로 보직변경한다고 하면 됩니다.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손해는 없습니다.
@tv-xn4bp2 жыл бұрын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두고 곧바로 다른 곳에 취업하더라도 근무기간을 누적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tv-xn4bp2 жыл бұрын
사회복지사(본인)를 퇴사처리하고 시설장(본인)으로 입사처리합니다.
@김민소-v4q2 жыл бұрын
몇년 방문요양 하고 있는데 연차 쓴적 없어요 연차수당 받아야하나요
@tv-xn4bp2 жыл бұрын
유급연차휴가를 받지 못하셨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제채널 "연차" 영상 참고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저는 2022.4월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표준 근로계약서를 지금보니 1년이 아닌 2022년 12월31일까지네요. 다시 재계약을 해서 2023년 4월이후까지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거지요?
@tv-xn4bp2 жыл бұрын
실업급여만 생각하신다면 지금 계약 상태가 오히려 유리합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80일이 충분히 되기 때문이고, 12월31일 계약만료가 되어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직장에서 계속 다니실 생각이라면 다시 재계약을 하시면 되지만 재계약하시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