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명시된 명의자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맞다고 봅니다. 법적인 명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세상은 날강도가 날뛰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swc403910 ай бұрын
그렇습니다.
@안단테-g5b10 ай бұрын
문제는 국가의 입장에서 법으로 명시 된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그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등등의 여러조건으로 인해서 토지가 낭비 된다면 그 또한 손실이고 또 사망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영원히 불가능하니 국가의 입장에선 매우 낭비죠... 그리고 또 그것이 영원히 부적합한 경우 그 토지 위애서 재화를 생산하는 자는 영원히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할 뿐 아니라 세금도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이 역시 국가의 입장에선 손실이죠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멸시효를 사용하는 것이겠지요...
@swwoo19559 ай бұрын
그걸 정확하게 하라고 등기라는게 있고 재산세를 걷는 거죠.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까? @@안단테-g5b
@용가리-l3c7 ай бұрын
국가에서는 땅을 이용하고 세금을내는사람을우선으로보죠
@나순한7 ай бұрын
고소해서 유일하게 승소해서 재판 뒤집을수 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토지 세금을 누가 내냐에 달려있습니다. 최근까지 토지 세금 납부 내역 영수증만 잘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policeyp110 ай бұрын
세상에 도둑놈도 많고 관련법도 엉터리고 지자체 측량 허가과 건설업자 다 한통속이고... 에휴... 나두 내땅 찾아야겠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김영태-q7n10 ай бұрын
남의땅 소유자 땅허가없이 사용 했다면 형사 처벌 당해야 되고 허가없이 경작한 사용료 몇십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wc403910 ай бұрын
그렇습니다.
@안단테-g5b10 ай бұрын
세상엔 기기묘묘한 사실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이 꼭 옳다고 할 수 없더군요 저희도 육이오로 인해서 분실 된 외갓댁 토지를 형이 열심히 쫓아다녀서 몇천평 찾아오더군요 근데 찾는건 몇년에 걸쳐서 형이 고생해서 했는데 쓰기는 다 외삼촌이 해버려서...
@김정일-n8f7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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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l2s5 ай бұрын
@@안단테-g5b 그러면 법으로하면 이길수 있을까요? 저희 땅도 다른사람 앞으로 된지가 오래되어서 궁금 힙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집도 자기들 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는 저희가 계속 몇십년째 내고 있었는데. 그 외의 땅도 다른 사람들이 등기해서 쓰고 있어요
@rgh97 Жыл бұрын
도둑놈들 입니다. 절대 토지에 타인이 경작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강석우-e2e10 ай бұрын
80%가 문맹 국가에서 돈과 말이 등기로 살아왔다 나도 수십년전에 논을사고 그사람은 일본으로 가고 인감 없어 미등기 조치법에의하여 등기 돈안주고 내땅 안이면 조상 아모신다 문맹시대 일을 지금 법에 적용 절때 안됨니다 묘지 몇평을 어케 등기합니까 판사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군
@은퇴한전직특수요원10 ай бұрын
@@dasgfet대파를 심은 사람은 아무런 공지도 없이 무단침입을 하여 대파로 님의 땅을 훼손시킨 것이므로 1주일간 마을에 공지 후 대파를 모두 뽑아 판매하셔도 됩니다.
@박성수-x4k9 ай бұрын
법이 안바뀌는한 시골땅 폐가들 그대로 방치할듯 지자체가 손대는 순간 남의땅 될 확률이 올라갈듯
@kingstar-o2u8 ай бұрын
@@dasgfet 현수막 붙여서 경고하고 연락없으면 바로 팔아버리면 안되나요?
@박순자-j4o7 ай бұрын
땅절대빌려줘도안되고길내줘도안된다나중에지땅이라고한다차라리그냥놀려
@최은희-k8i7 ай бұрын
20년간도둑으로점유한도둑에게 땅까지주는 어처구니한법폐지합시다
@Jonathan.Livingston.Seagull7 ай бұрын
20년간 있는지도 모르고 세금도 안내고 있다가 내 땅이다? 이건 정상이고?
@user-bz3bm7 ай бұрын
세금 내라고 했음 냈겠지.
@Jonathan.Livingston.Seagull7 ай бұрын
@@user-bz3bm 나라에서 아스팔트를 깔아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의 '짜투리 땅"도 세금 내어라 해서 못 내겠다고 공매로 넘어오는데.... 세금을 낸다고? 공매 사이트 들어가면 그런땅 널려 있어! 그런데 세금을 내? 그리고 세금을 내었으면 자기 땅인거 알겠지... 세금을 내면서 자기 땅이 있다는것 자체도 모른다고?
@user-db8oi2wc24 ай бұрын
@@Jonathan.Livingston.Seagull남의 땅 도둑질해서 농사짓누???
@Jonathan.Livingston.Seagull4 ай бұрын
@@user-db8oi2wc2 노는디?
@무궁화-d8m10 ай бұрын
십년이고이십년이고남의땅은남의땅이지 농사지 어먹 어 것으로감사해야지
@김태원-w6h10 ай бұрын
남의땅 100년이 되도 내 땅이 되면 안 되지요 어찌 남의땅이 내 땅이 될수가 있나
@waitaoyuanshi508110 ай бұрын
일제시대때 할아버지가 만주 갔어요.한국 고향에 살던 집하구 땅 있어요. 후손들이 할아버지 고향에 가보니 집터는 있구, 농사짓던 땅은 알여주는 친척들이 없네요.지금은 시간이 오래 되여서 찾기 힘드네요
@청산천지해5 ай бұрын
영상 내용 잘 듣고 댓글을 쓰심이...
@MC-cq4vr4 ай бұрын
공산당 민두당이 뺏어 가지요
@user-db8oi2wc24 ай бұрын
그러게요 공산국가같네. 이거 법 바뀌어야함. 형사처벌감이 소유권을 가지는 이상한 공산주의법
@ebj1600Ай бұрын
땅을 사용하란겁니다.. 사용않고 방치하면 국가적으로 손해니까….
@esg745210 ай бұрын
20년이상점유 취득 패악법 철패해야
@hskim-nz8tk10 ай бұрын
패악법이 아니지 당신이 20년전에 매매대금 다 치르고 등기 못치고 20년간 땅 자주점유 중인데.. 매도인이 20년전에 땅값 다 받아 먹고 땅다시 뺏어가면 기분좋아?
@qwer1234s10 ай бұрын
@@hskim-nz8tk 매매했는데 등기이전을 안하는게 이상한거죠;;
@이병로-w5l10 ай бұрын
@@qwer1234s 옛날엔 그런 게 무지 많았어요
@hskim-nz8tk10 ай бұрын
@@qwer1234s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를 바라보면 이해하기 힘든부분들이 많은법이죠
@일청송9 ай бұрын
@@hskim-nz8tk 여기서 말하는 영상은 실제 사지도 않았는데, 20년간 무과실로 평온 공연 점유했을때를 영상이 논 하는 것으로 님과 같이 실제 샀으면 그 증거를 토데로 당연히 등기청구 할 수 있겠지요. 위 전체 댓글 중 참고해 보세요"
@allesgutegoodluck618510 ай бұрын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동네 사람들과 사바사바 해서 5명릐 도장만 있으면 땅주인으로 해주는 것이 문제... 울 시댁도 동네사람한테 빌려줬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아들에게 물려 줌. 원상복귀 시키라 해도 안하고 버티고 있음
@김정순-u2n10 ай бұрын
그렇게 해서 잘되는줄 알았는데 못살던데요
@김천식-t5h26 күн бұрын
부동산 최고의 권위 변호사 김재권 감사합니다.
@나천사-z6g9 ай бұрын
국가법이 남의 땅을 무상으로 쓰고도 도둑질하라고 만들어 놓았네요.
@gloryglory9518 Жыл бұрын
항상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hyohyeon Жыл бұрын
저도 감사드립니다
@구름에달가듯이-g5g10 ай бұрын
남의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20년 간 사용료를 땅값의 2배를 주도록 해야 합니다.
@공수골연밭10 ай бұрын
묘도 마찬가지죠 묘지 기지꿘이니 뭐니 이장비를 준다해도 배째라는
@song0216110 ай бұрын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은퇴한전직특수요원10 ай бұрын
@@song02161그건 날강도 마인드임. 좀 착하게 사시길..
@llliiil267310 ай бұрын
20년동안 관리안하고 뭐했을꼬,
@athena54199 ай бұрын
도둑양성법
@kimimnida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일 건으로 몇 년 전에 문의드렸을 당시 원고와의 업무적 관련상 소송을 맡을 수 없다고 거절하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 직접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화로나마 친절 베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애국자-k4q10 ай бұрын
노고에 감사 요즘은 점유취득건이 없을 듯
@정경길7 ай бұрын
피가되고 살이되는 아주 유익한 방송입니다 꾸벅 ~~!!
@금상첨화-h4u Жыл бұрын
이런법은 없어저야해요
@swc403910 ай бұрын
그렇습니다. 이건 뭐 완전 도둑법입니다.
@넘치는파워7 ай бұрын
인정되는경우 겨의 없습니다 그냠개소리죠
@김성호-l9o7g7 ай бұрын
개소리 맞아요.
@MC-cq4vr4 ай бұрын
@@swc4039 공산당 민두당이 뺏어 가지요
@user-db8oi2wc24 ай бұрын
@@넘치는파워그런 법없어져야함. 형사처벌 해야지 소유권을 준다니 이건 친일공산주의자들이 도둑질하기위해 법그대로 냅둔겁니다 국회의원 누가 그랬나 찾아봅시다
@김용현-m3b6z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귀에 쏙쏙들어오게 설명도 잘하십니다
@hyohyeon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촌닭-x7y10 ай бұрын
20년이 지났다고해도 매매 및 새를나고 사묭 했다면 상응하는 계산이 되겠지만 . 증빙이 없다면 원래 주인한테 손을 들어줘야한다. 당시 자녀.후손에 말을 못하고 지나갈수 있기. 때문에. ? 당시 소유하기에 얼마나 절약하고 산 땅인데 !
@덕자-q5z Жыл бұрын
등기이전이 안되있는데 재산세를 냈다??? 참... 희안한 민법일세
@정숙서-i7v10 ай бұрын
좋은상식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주안-d5g10 ай бұрын
법이 잘못된 관습을 따른다면 무조건 변경해야 한다. 이것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20년째 가두어 두면 모든 땅이 자기 땅이 된다는 소리와도 다를바 없다. 작은 도둑은 도둑이지만 지속적인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민법의 이런 관습은 악법임에 분명하다. 누가 만둘었는지 배경부터 조사하고 그들을 지금이라도 고소해야 한다. 땅은 모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가? 자기 것을 자신이 관리 못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 줘야 하는 것이지 뺏앗기게 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아마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자일 것이다. 이것도 하나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게으른 돼지이기 때문일 것이다.
@워뇽-v2b8 ай бұрын
님이 생각하는 식의 취득시효 인정안됩니다 공부를 좀더 하시거나 영상을 좀더 잘 보셨으면 좋을텐데 95다28625 판례를 정독해보세요 애초에 쌩판 남의땅을 내땅이라 착각하고 20년 넘게 소유하는경우는 없습니다. 매매했는데 등기를 안했거나 등기가 6.25때 소실되었거나... 여튼 누가봐도 내땅인데 등기만 안되어있을때 그때 해결해주는게 저 제도입니다. 님말처럼 쌩판 남의땅 100년을 점유한들 내땅으로안해줘요. 영상 사례에도 나오듯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등 내가 등기만 안되어있지 이땅의 정당한 주인이라는 증거를 댈수가있어야함
@오범석-z9m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너무 쉽게 이해 하게끔 설명 너무좋아요.
@hyohyeon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홍순화-o7p10 ай бұрын
상세한설명 잘들러습니다 너무 감사함니다
@hyohyeon10 ай бұрын
저도 감사드립니다
@조미자-m3c10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남의땅이 다 지땅인주 아는사람 이상한사람 많아요
@안원태-y6t3 ай бұрын
어떤사람이 부동산임야를 소유하며 조상묘소도있고 벌초도하며 지내다 부동산을 제3자에 팔아넘겨읍니다, 그러나 조상묘소까지 넘어가니 앞으로 벌초도 못하고 관리할수가없어서 조상묘소만은 계속관리할수있게 허가를 승낙받았읍니다, 그후 60년간 조상묘소 벌초하며 관리하다 부동산임야 주인은 또3자에게 팔아넘어가고 세월이흐르다 그동안조상묘소관리하던 자손들이 조상묘소 부지등기를 내노라고 떼를 쓰니...
@syk-fo2yg10 ай бұрын
남의땅 20년 이상 소유하면 임대료 20년 이상치를 땅소유주 에게 줘야 한다.
@박순자-j4o7 ай бұрын
그동안이십년공짜써먹고지땅만들려고노둑놈들
@it-bj9qf10 ай бұрын
대한민국에 양아치와 도둑놈과 사기꾼이 활개치는 이유.
@MC-cq4vr4 ай бұрын
공산당 민두당이 뺏어 가지요
@dodohwang366810 ай бұрын
남의땅 마음대로 사용하면 수갑을 채워야합니다
@팀언리쉬10 ай бұрын
악법이네요.없어져야할법
@워뇽-v2b8 ай бұрын
악법은 아니고 단순히 점유했다고 내땅되는건 아니고 점유에 정당한 근거가있어야함 이를테면 매매를했는데 등기를 안했다는 사정이있거나...(즉 등기상를 안했을뿐 내땅임) 경계를 잘못표시해서 모호하고 서로 모른채로 20년넘게 살았다거나, 6.25때 등기부 날아가서 등기상으로만 내땅아니지 실제로 내땅이거나 이런 몇가지 케이스 제외하면 남의땅 20년넘게 점유한다고 내땅안됩니다. 영상에서도 잘나오잖아요 매수해서 내땅인데 등기만 안된사연임...
@youngs7937Ай бұрын
경계표시 잘못해서 20년이상점유하면 남의땅되는겁니까
@김철중-v6u8 ай бұрын
감사함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함니다 화이팅
@hyohyeon8 ай бұрын
응원 감사합니다.
@윤이농장10 ай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hyohyeon10 ай бұрын
저도 감사합니다
@song67757 ай бұрын
네 잘들었습니다 괜한걱정했군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정보 입니다
@swwoo19559 ай бұрын
법 자체가 말이 안되는 법이고 과거 일제시대와 625를 거쳐서 주인이 불분명한 땅이 많고 제대로 국가가 정리를 못했을 때 어쩔 수없이 적용하던 법을 아직도 적용한다는 건 국가와 국회의 직무유기지. 안그럼 왜 등기는 등록시키고 세금은 왜 걷어가냐? 말도 안되는 걸... 분묘기지법도 당장 없애야 하는 거지 이게 바로 후진국 법이라는 거다
@문기강-v2i7 ай бұрын
왜 등기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점유자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죠. 이런 법은 개정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내지 않았으면 이 법이 적용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0년 동안 세금은 등기권자가 내었는데도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주게 해서는 안되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자신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니까요? 옛날에는 무지해서 매입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 법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세금 한 번 안내고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줘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민 끼리 짜고 남의 땅을 가로챌 수 있는 빌미를 주는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MrZugul10 ай бұрын
법이 개판이네. 타국이 20년 이상 지배하면 남의 땅이 되나?
@일청송9 ай бұрын
무조건 점유자 땅이 된다가 아닙니다. 댓굴중에 답변 있으니 참고 해 보세요"
@워뇽-v2b8 ай бұрын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의따으 20년 점유한다고 내땅안됩니다. 법도 판사도 바보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론 내땅인데 등기상으로 어떤이유로 내이름으로 등기가 안되어있을때 인정해줍니다. 영상에서나오듯 할아버지대에서 매수한땅인데 어떤이유에서인지 등기를 안한채로 살아왔을때 내땅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점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잖아요 6.25라든지 해서 등기가 날아갔거나 했을때나 인정해주는거지 막 남의땅 100년 점유한들 절대로 점유취득시효 인정안해줌
@user-db8oi2wc24 ай бұрын
@@워뇽-v2b인정해주던안해주던 중요한건 그런 법은 없어져야함. 헌법조항에 위배됨. 개인의 사유재산 보장받게되어있음. 소유권을 줄게아니라 형사처벌조항에 넣어야함.
@haenamee10 ай бұрын
잘 봤습니다.
@hyohyeon10 ай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연김-r5v10 ай бұрын
정말 감사합니다
@hyohyeon10 ай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forrosa819210 ай бұрын
A가 오랜기간 점유만 했을뿐 소유권등기는 B에게 있는데 A가 어떻게 점유땅 관련 재산세를 낼수가 있죠? 재산세통지서가 소유자에게 올텐데..
@hyohyeon10 ай бұрын
지자체에서는 소유자를 알 기 어려우면 점유자에게 세금고지를 하기도 합니다.
@구글글-f5h10 ай бұрын
타인의땅에 분묘가 있다면소유주가 이장을 원하면 즉시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아득~
@KJY555610 ай бұрын
남의땅 점유취득시효, 남의땅 분묘기지권 등은 사라져야 합니다
@벚꽃-z3v10 ай бұрын
많은공부할했습니다
@hyohyeon10 ай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금복-e1o7 ай бұрын
자새한설명감사합니다건강하새요
@안현기-v3v7 ай бұрын
마음곱게 씁시다
@유철호-q3y10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hyohyeon10 ай бұрын
저도 감사합니다
@user-zxxcv12311 ай бұрын
20년?? 그런 사기법이 있단 말인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문서에 의해야하고 모든것이 법의아래에 있는 문서. 증명에 있어야 하는것이지 그런기 어딧노???그러니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있는건 그냥가서 내거라 하면 되나? 허기사. 대한민국은 결국 돈. 권력에 따라 모든게 가는것. 곧 사람도 그렇게 매매 될것.
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명쾌하시네요. 아래 글은 답답한 심정에서 토로한 것이니 오해없으셨으면 합니다^^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20년간 점유하는 것 자체가 재산권 침해인데 이런걸 인정해주는 점유취득시효 개념의 근원은 혹시 조선총독부가 아닐까 할 정도로 불합리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토지소유주의 재산세 역시 소급납부하면 소유권을 당연히 인정해 줘야지 점유취득시효의 개념으로 법적인 다툼의 여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식민지 토지를 합법적으로 잠식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것 부터 법률에서 흔들어 놓으니 가해자 인권을 우선시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는게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 대부분의 법체계를 일본에서 들여오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못한 무단점유자의 책임과 과실이 있음에도 그 점유취득시효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20년 이상 관공서에 평온공연하게 등기를 유지해온 원소유권자의 권리에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더군다나 계약을 체결 했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시대적인 배경이 있겠지만 이역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위한 최선의 의무를 소홀히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동산 법률 개념과 체계를 현시대에 맞게 다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원소유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점유취득자가 아닌 국가에 귀속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경우는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도 땅문서나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백년이 지나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국가가 다시 돌려주거나 보상을 하는 것이 맞구요. 물론 그렇게 할 때는 그동안 체납한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겠죠. 이게 상식 아닐까 합니다.
@hyohyeon10 ай бұрын
훌륭하신 의견입니다!
@박성수-x4k9 ай бұрын
법이 어이없는게 국가땅에 불법건축으로 20년 넘게 살던 사람들은 잘도 쫒아내면서 남의땅 점유하던 사람들은 시효임 하는게 법이 내로남불이라는이유지.
@windcho262410 ай бұрын
무상으로 이익을 누렸으니 다당이익금 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
@매쉬-u3t3 ай бұрын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서라도 악법을 근절시켜야합니다 . 등기상 소유자는 해당토지의 세금도 꼬박꼬박 닙부했는데 20년 점유했다고 소유자가바뀌는일은 하늘이 두쪽이나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나연고-p2w10 ай бұрын
이건 말도 안됨 남의 땅을 그냥 가로채는거
@이명한-x9u8 ай бұрын
잘 배우고갑니다
@hyohyeon8 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미연-f2j10 ай бұрын
이런법은 손봐야 겠다. 높은 자리 있는 사람이 이런 억울한 일을 안당해보니 개법이 판치는거다..20년? 후딱 지나간다. 이런 모순 때문에 남의 땅에다 천막이라도 치려고 하는구나?
@hskim-nz8tk10 ай бұрын
내 땅위의 주택의 일부가 인접한 타인 토지로 5평가량 침범한 상태인 경우에.. 상대방 토지주가 침범한부분 만큼의 철거를 요구하는경우에 소송등을 통해서 상대방 토지주에게 상대방토지쪽으로 침범한 주택부분 만큼을 분할해서 내땅에 합병시킴 과 동시에 내땅의 5평 가량을 분할해서 상대방토지에 합병시켜주는 방법을 제시하는게 가능할까요? 또는 상대방토지 로 침범한 5평 만큼에대한 토지사용료를 지급할경우에 토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hyohyeon9 ай бұрын
네. 먼저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지 검토해보시고 가능하면 내 집이 점유하는 타인의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이웃집과 합의하여 매매대금을 주고 침범한 5평을 분할해서 이전받아 내 땅과 합필하면 됩니다. 토지사용료는 인근 임대료 시세를 고려하여 정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면 임대료가 정해집니다.
@덕자-q5z Жыл бұрын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남의 땅을 공짜로 꿀꺽하려는 놈은 완전 날강도 새끼쟌아 그걸 인정해주는 법이라니 증인이라는게 그동네 사람 두어명 막걸리면 되는거쟌아
하천부지는 기본적으로 국유입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이고, 따로 공용폐지가 되어 일반재산이 되지 않는 한 시효취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user_NEOB10 ай бұрын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경우 지자체에서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정책이 바뀌면 시비를 걸기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용폐지절차에 대해 아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토지전문 행정사를 찾아가셔서 조치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잘 안해주죠. 그래도 그걸 뚫고 해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오래걸려도요. 하천부지 면적이 넓다면 한번 시간들여서 그런분들 찾아보세요. 한두군데 문의해서는 답안나옵니다.
@못난히Ай бұрын
남의 땅 주인 몰래 20년 이상 점유 소유 인정.민법 소멸 시효 임대료 발생 은 소멸 시효 아님 문서 남김 점유자 찿아 임대료 받음 문서 받음 묘지 20년 이상 점유 이탈 아니 해도 됨 그런데 소유지 사람 무단 침범 불법 묘소 들어 가려면 사전 연락
@enimedia7105 Жыл бұрын
서로 등기하지않고대토하여 40년정도 경작한 토지를 점유취득시효 소송하면 가능할까요 현재도 대토한 토지를 제가 경작하고 등기부상 제땅은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hyohyeon Жыл бұрын
대토를 하셨다는 것은 교환계약을 하셨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지금도 교환계약을 이유로 경작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경작을 하는 이상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타빌-q1j10 ай бұрын
본인들이 짓기 아니면 팔던지 해야지 짓는사람 땅이 되더군요 동네에 보니 싸우는데 졌다함
@요술쟁이징키5 ай бұрын
이게 문제가 자손들이 많아서 나눠가지면 돈이 안되니깐 서로 세금 안내려고 나몰라라 관리 안하다가 20년,50년 뒤에 주변 땅이 개발되면서 땅 값 오르면 그때서야 소유권 주장해서 찾아가니깐 문제임 세금 10년이상 미납이면 국가에 귀속 시키는 법 만들어야 함
@seinp7 ай бұрын
남의땅에 농사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알게점유를 해도 남의땅인데 말이되는 소리인지
@알집-k8e10 ай бұрын
좋은정보 잘 들었습니다.
@hyohyeon10 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anflada7 ай бұрын
상대가 고의적으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 당시보다 측량 기술이 발전해서 재측량 해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성립하나요?
@jessiejang2999 Жыл бұрын
그앳날 할아버지 때부터 살고 부모님이살고 자식들이양도받았는데 땅주인이 땅를팔아고 새로운 주인4명이 저희에게소송를 햇어요 해결할 기회도 주지않고 철거하라고 하지않고 철거비 와 땅 사용료를 내라하고 법원에 접수해버려서요 판결문에서 굼액과 사용료와 손해배상하라 라고 왓어요 참고로 저는 외국에 살고 있어서 아무런 내용없이 판결문받앗어요 억울하지만 배상를 해야하게되지요 ?
@hyohyeon Жыл бұрын
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아 그런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패소하게 되면 부득이 판결대로 철거비, 사용료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인끈그루10 ай бұрын
상대쪽 사람들이 법을 알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 나 봅니다 년수가 길었던 할아버지때와 아버지때가 지나고 그 자식에게 넘어 갈때 이때다 하고 딱 맞춰 소송을 한것이네요 유효 기간인 20년이란 년수가 사람 명의 바뀌면 또 다시 새로 년수를 치고 간다닌 까요 .
@춤나10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에 일부가 다른 사람의 마당으로 들어가있는데 부모님 때부터 계속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중여받고 등본을 떼보고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hyohyeon10 ай бұрын
네. 내 땅을 점유하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땅을 소유한지 20년이 넘었는지, 또 내 땅을 점유한지 20년이 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인접 땅의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한지 20년이 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접 토지의 담장이나 건물이 내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담장이나 건물이 건축된지 20년이 넘었는지 확인해 보고 20년이 넘었다면 점유취득시효로 땅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아직 20년이 안되었다면 건물이나 담장 등의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및 과거 10년치 임대료 상당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춤나10 ай бұрын
@@hyohyeon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상태로 죽 있었으니 20년이 훨씬 남었죠. 그러면 측량해서 그쪽애 그대로 넘겨줘야 하나요? 정리해 가라고 해야되나요? 팔고 싶어도 정리가 안되면 펄기도 힘들구요.
@everymust10 ай бұрын
@@춤나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 사례를 토대로 한 말씀. 먼저 님의 토지가 20년점유시효가 완성된 토지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요. 그 경우에도, 님의 땅을 점유중인 상대가 점유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한, 님의 소유이고 권리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제 경우도 그렇고 어느 시골이 그렇듯 실제 쓰는 땅과 지적도는 조금씩 차이가 나요. 이 경우, 두가지 중 하나죠. 과거 부모님 대에 해당 토지부분의 매매를 했거나 무상양도 약속을 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하지 않았거나, 양쪽 다 이견없이 점유한 토지를 본인들 땅으로 인정해 왔거나. 저는 점유시효 이런 것과 상관없이 현 경계대로 서로 토지소유를 인정해 주기로 했고요. 옆집과 상의해서 옆집의 비용부담으로 분할측량하고 등기이전 절차 밟으라고. 지금상태는 이것도 안하고 그냥 살고 있음. 결론으로, 첫째, 상대방과의 관계가 평범한 이웃 관계라면, 현황 경계대로 소유를 인정해주는게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대가 비용 부담해서 측량하고 이전절차를 진행하면 되고요. 둘째, 상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 모든 권리는 토지소유자에게 있으므로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면 됩니다. 이때부터 취득시효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상대는 님으로부터 토지를 구매한 자에게 시효취득 권리를 주장할수 없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 시골땅에 무관심했다가 특조법에 사기꾼 이장에게 뺐기고 사연이 있어 적어봤네요. 좋은 이웃이면 웃으며 토지소유 인정해 주세요.
@KwanwooLee-dk3vo8 ай бұрын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남의 소유지를 내땅으로 등기할수가 없으요 모르고 그동안 사용했으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사용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sman111-e2z10 ай бұрын
국유지를 사유지처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슬금슬금 국유지를 침범해서 나중에는 자기땅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 많아요.그렇게 남의 땅도 자기땅처럼 하는 사람도요.
@harimau2987 ай бұрын
국유지 100년 사용하면 내땅이 되나요 ?
@newsum66275 ай бұрын
국유지는 안돼요.
@대한민국-d2t10 ай бұрын
47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가족 13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상속을 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2023년 초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결과 13명에게 공유지분이 된것을 알게 된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에 1977년에 큰 조카에게 12명의 공유지분이 매매로 소유권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결과는 큰조카가 지금까지 속여온 것입니다. 확인한 결과 모두 현물 또는 현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큰조카와 관계는 모,여동생,삼촌,고모부와 고모들의 가족들 입니다. 이런 경우 개별로 지분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hyohyeon10 ай бұрын
1977년 큰 조카가 특별조치법으로 단독소유로 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오래되어 증거를 입수하기 어렵고 특별조치법으로 넘겨간 것은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하십시요
@대한민국-d2t10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 이란 내용(표시)가 없고 공유지분을 본인이 각자에게서 매매로 소유권이전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매는 현물이나 현금 으로 지급했다는 뜻이 아닌지요?
@user-db8oi2wc24 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농사릉 왜짓나?!!!! 못된 놈이지 그걸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듯 농사를 짓게한 놈이 정상적인가?? 형사처벌해야지! 소유권을 몇십년동안 주인허락없이 사용했다고 소유권을 가진다니 기가막히다. 도둑질해서 사용했는데 수십년이던 수백년이던 사용했다고 그 토지를 가질수있다니 이건 범죄이구만... 형사처벌감이구만
@문명철-z5k9 ай бұрын
법이오락가락 하지말아야 남의땅이면 100년 200년지나도 남의땅이지 20년지났다고 남의땅 거저 뺏어먹으려고 하는놈들 간의 털이나도 보통난게아니지 구속시켜야됨
개법이네요 개법,무슨 이따위 법이 있죠!시골가면 내땅이 어디까지인지 실질적으로 측량하지 않으면 대다수가 모릅니다 노인들이 뭘 알겠어요 이런 개법은 다 삭제하고,등기를 갖고 있는 소유주에게 전부 넘겨주고 수 십년간 땅세도 전부 원주인에게 줘야함!!!진짜 개법이네 개법!!!
@ongochian10 ай бұрын
무단 점령하고 나가지 않는 깡배들을 어떻게 하죠. 매달 퇴거를 등기우편으로 요구해야 하나요?
@hyohyeon10 ай бұрын
네. 내용증명우편으로 내 땅을 인도해달라고 요구해보고 불응하거나 답변이 없으면 부득이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인도집행읗 해야 합니다.
@딸기다육9 ай бұрын
제아버지가 동내앞에 밭과 그뒤로 얕은산이 있는데 예전에 목사가 교회자리좀 달라해서 줬는데 교회를하면서 자식들은 다 도시로와 있어서 그 틈을타 목사 라는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내아버지 땅에 텃밭과 닭도기르고 하우스도짓고 그렇게 하다가 본인명의까지 해버려 땅을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도둑목사 천당갈까요
@두목원숭이 Жыл бұрын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hyohyeon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박영순-d3s7 ай бұрын
저의 경우 저의 토지를 잘라서 마을사람 농사길로 내주고 도로로 인하여 잘린 토지를 친척에게 지어먹도록 하였으나 특별법을 이용해 토지를 뺏고자 길고긴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뺏으려는자는 뺏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youngminkim876810 ай бұрын
남에 땅을 무상 점유 해서 내 땅으로 만들어서 점유 취득 시효 권리를 등기한 놈은 도적놈이지 본인이 똑같이 당해 봐야 되는 것이다.
@MKimID7 ай бұрын
법의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납득하기는 힘드네요.. 토지주가 해외/원거리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어서, 자신의 토지의 현황을 알수 없는 경우에, 누군가 이를 알고 해당 토지를 임으로 이용하고 남들에게 공공연하게 자기가 구입했다고 소문내버리면/그리고 주장해 버리면서, 그럼 자기 땅이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군요.
변호사님 점유취득을 주장을 하는 A가 토지(등기는 안되어있으나, 토지대장에는 존재) 원주인B(일제시대 사람)에게 소송을 할려고하니 토지주인의 신상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또 승소가 가능한가요?
@hyohyeon10 ай бұрын
네. 일제시대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최대한 상속인들을 찾아보고 정 찾지 못하게 되면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신청을 하고 필요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김은곤-d3u14 күн бұрын
변호사 님 동영상과 거의같은 일을 겪고있는사람입니다 다른것은 현재등기등록자가제3자로30년전조치법등으로불법취득하고지금까지한마디안하고제가항의하자당신것을증명하고하는데 이런경우소송하면찾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