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떻게 확인 해야 하나요? 6년차 중소기업에 연차 한번을 안썼습니다 근로자계약서도 딱 한번 작성했습니다 포과림? 근로자계약서도 있다고 하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월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식대 육아수당 통신비 자가운전수당 이렇게만 있고 기본급에 식대만 지급되어 있습니다 개인핸드폰으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ybin1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2020년11월부터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있는데요 연차 하나 없고 연차 수당도 없고 주말에 근무도 현장 따라 근무를 했는데 주말에 근무한걸로 돈을 주는게 아니라 평일 하루 쉬게해주시는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제가 연차를 써본적이 없습니다 8월에 군대 가야해서 그만두게되는데 다 받을수있나요? 거기서 평일 주말근무해서 쉬게된거를 연차로 입력했을거같아서 전 좀 억울합니다 코로나로 쉰것도 주말일해서 땜빵하라고 하시고 주말에 근무하게되는날 가끔 전날이나 비오는날 일 없으면 제 의지없이 쉬라고 하시는데 이런것들은 어떡해야하죠..ㅜㅜ 너무 말씀드릴게 많아서 내용을 정신없게 적었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왕노무사TV Жыл бұрын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종원김-m4l Жыл бұрын
굳🙂🙂🙂
@onair5433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청사과-h7q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이영상을 보고 사업자에게 미사용신청했더니 미사용한것 없다고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저는 2021년4월에 입사하고 22년6월17일로 부당해고 당하고 퇴사 하고 연차는 3개썼습니다 .남은 12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요.사업자는 한달에 한개라고 얘기하고 미사용한것 없다며 이야기하며 그런것도 모르냐구 하네요. 저같은경우도 미사용 연차수당받을구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촉진절차등 없었고 아파서 쉬라고 하여 3일쉬었습니다.
@왕노무사TV2 жыл бұрын
1년 2개월 정도 일하셨기 때문에 최초 1년 개근하셨으면 총 연차는 26일 입니다. 그 동안 사용했던 연차 제하고 나머지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사과-h7q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천사맘-q8e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유용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제 입사한지 두달 넘었는데요. 한달에 연차 한개 발생한다고 알고 있어서 8월에 연차 한개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곳은 월급에 연차가 녹아있다는 표현을 하더라구요. 이번달에 연차 한번 썼는데 급여가 줄어들어 물어봤더니 연차를 쓸 수는 있으나 급여에서 빠진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계산인지 궁금해서요.
@왕노무사TV Жыл бұрын
근로계약서 임금부분에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으로 들어가 있으면 노동청에서는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노석민-m9z2 жыл бұрын
노무사님 !!주6일 야간 근무하는 회사에 다닙니다.휴무일은 토요일 이고요. 일요일 연차를 사용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 일요일 연차사용이 법에 걸린다고 사용 못하게 하는데 일요일 연차 사용이 법에 걸리는 건가요?
@왕노무사TV2 жыл бұрын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 근무일이라면 일요일에도 당연히 연차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라고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일랑일랑-s2k Жыл бұрын
노무사님~먼저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용역통해서 A라는회사에서 4년10개월근무했고요 그런데 연차수당이 2개뿐이라네요 입사일이 2018년 3월26일이고 2023년 1월 18일까지 일하고부당해고 당했어요 월급명세서에 매달연차1개씩나왔고 맨처음입사해서 15개를받았어요 총26개인대 나머지11개는 퇴사하면 준다면서 11개가있는것도 입사하고 3년 넘어서 알게됐고 마지막근무일이 1년이 안된다고 남아있는 11개에서 9개를빼고 2개만준다는대 이계산이 맞는건가요? 참고로 입사일기준으로 1년인것같아요 노무사님말씀은 아닌것 같아서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
@왕노무사TV Жыл бұрын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일랑일랑-s2k Жыл бұрын
@@왕노무사TV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어요 오래되서 내용이 기억은 안나지만..
@Victoria-qs1iy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주지 않는다고 노조합의하면 수당 못받는거 맞나요?
@왕노무사TV Жыл бұрын
아니요 사용촉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혁-b1v Жыл бұрын
노무사님 1년 5일 근무했는데 중간에 몸이 아파서 9월달에 20일정도 결근 무급을 했습니다. .또한 여름휴가때 사장님이 2틀휴가주셨고..총 연차를 몇개받을수있나요? 퇴직시에 3개월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다던데 퇴직하면 연차수당도 별도로 받는다던데 퇴직금합산에 영향이 있습니까?
@왕노무사TV Жыл бұрын
연차수당이 줄어들면 퇴직금에도 조금 영향이 가긴 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영향이 없습니다. 20일 결근했어도 80% 이상은 될테니 연차가 1일 또는 2일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gahingu9463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혹시 만약 8/22일 입사시 연차는 9/21,2일? 이쯤 1개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10/1일에 발생하나요?
@왕노무사TV2 жыл бұрын
개근하면 9월22일에 1일 발생합니다
@gahingu94632 жыл бұрын
@@왕노무사TV 저 계약직 중에 지금 중간에 들어가는 계약직이라 8/22부터 12/31연말까지 계약이고 그다음 내년되야 또 새로계약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약을 내년에 연장하든 안하든 올해 8-12월까지 근무 만근하면 연차4개는 사용안하면 연말에 급여로 정산이 되는건가요?
노무사님!! 회사에서 년차수당 주휴수당등을 모두 포함해서 월급으로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사정상 년차를 써야 할 경우가 발생되면 부득이 결근 통보를하고 일당을 공제 하는데 연차수당이포함된 일당을 공제합니다 즉 230만원이 매월받는월급인데 여기에는 1년치연차수당이포함된월급이라서 실제 월급은많이적은것같고 하루를쉬게되면 1/30인76666원을공제해야하는것도 잘못인것 같은데 이 모든것이 세무사를통해서 만들어진 억지월급명세같아서 ㅠㅠ 이런경우도있나 싶어 이럴땐 년차가 어떻게되는지요 ㅠㅠ 두서가없어 질문내용이 애매하게 느껴지시겠지요?? 고견을 여쭙고자 질무드렸어요
@왕노무사TV2 жыл бұрын
공제되지 않은 연차수당의 합과. 받아야 할.미사용수당의 합을 비교하면 됩니다.
@윤수정-s3z2 жыл бұрын
2014년 4월에 근무시작해서 2019년 6월에 퇴사했습니다. 5인근로자 사업장이구요. 한번도 월차를 사용해본적도 월차수당을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이제와서 받을 수 있을까요?
@왕노무사TV2 жыл бұрын
고소는 가능하지만 .. 소멸시효가 3년이라서 미사용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코스모스-c4u2 жыл бұрын
8월에 입시하여 9월초에 사직하면. 월차 연차 다 받을수 있는지요 저희 업장은 1월1일이 되어야 년차가 발생된다 하는데. 그래도. 1년치 년차가 나올까요
@왕노무사TV2 жыл бұрын
그건 회계연도 연차를 시행한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도 입사일기준 연차가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21년 8월 입사하셨고 22년 9월에 퇴사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코스모스-c4u2 жыл бұрын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좋은영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연-o1i2 жыл бұрын
그럼 1차촉진으로 휴가계획 수기로적어서 처리됫는데 남은 휴가기간들을 못쓰고 중간에 퇴사하면 2차촉진전에 퇴사하게되는거여서 노동청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왕노무사TV2 жыл бұрын
계획된 휴가일보다 일찍 퇴사하게 되어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셨으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년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5일치를 받은 것이 공휴일 유급수당을 받으신건지..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은 것인지 이렇게만 봐서는 알 수 없네요.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haminhwang3057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2차촉진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2차촉진의 경우 1차 촉진에서 연차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회사에서 날짜 지정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1차촉진에서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날짜에 연차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2차촉진이 가능한 것인가요?
@왕노무사TV2 жыл бұрын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면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안내하면 되고. 만약 무시하고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밝히면 연차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저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 다니고 있고 7월 18일에 입사후 여름휴가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이였고 추석 연휴는 9월 8일부터 9월 14일 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를 빼더라구요 이렇게 쉬는 날들을 연차에서 빼는 게 맞나요??
@왕노무사TV2 жыл бұрын
여름휴가는 가능합니다만 추석은 유급휴일이라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나중에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Yeong4272 жыл бұрын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항상 영상 감사드립니다 ! 혹시 질문이 하나 있는데,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11개는 1달 만근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를 들어 11월 1일 입사자가 11월 한달을 개근했을 때 12월 1일에 연차 1개 발생이 맞을까요?? 혹은 11월 30일 발생인가요 ?? 부탁드립니다 ㅠㅠ
@왕노무사TV2 жыл бұрын
12월1일 입니다
@Yeong4272 жыл бұрын
@@왕노무사TV 노무사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kingjunu2 жыл бұрын
건설회사(골조)를 다니고 있습니다 원청사에서 현장휴무를 많이해서 쉬는날이 많았습니다 본사에서는 연차일수에서 빼더라고용.. 만9년차 인데 남은 일수가 2일 남았네요..ㅠ 현장에서 무조건 쉬게 만든날들을 연차에서 제하는게 맞는건가요??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추가로 인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월급을 인상하게 됩니다
@왕노무사TV2 жыл бұрын
6년이 넘는 것 같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수당도 있네요.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세요
@푸른바다-x7d2 жыл бұрын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0년이상근무하다 퇴직일이23년 6월달이고 7월부터 임금피크제로 전환되고, 퇴직금지급받습니다. 퇴직금계산에 적용되는 연차와 상여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요?22년에 발생한연차와 지급받은 상여금중 22년 7월부터 12월분포함하고 23년 1월부터 6월분(만1년분)으로 안분계산되는지 궁급합니다!
@왕노무사TV2 жыл бұрын
퇴직금 계산하는 시점 이전에 발생한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하는 시점 직전 1년 동안 받은 것을 반영하면 됩니다. 추가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김세영-k4x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지금 일한지 9년3개월 정도 됬는데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제가 지금까지 쓴 연차는 5일이고요. 입사는 2014년2월에 했었습니다. 사측에서는 남은 연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노무사님 영상을 보면 전 받을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 받을수 있는게 맞는건지 한번 더 확인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 신고를 해야한다면 퇴사후 14일 이내 노동부에 "연차미사용수당" 신고하려고 전화했다면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Жыл бұрын
남은 연차가 있으면 퇴사하면서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차미사용수당 계산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onair54332 жыл бұрын
5인미만 사업장 1년 이상 근무했는데, 15개 연차 발생이 될까요?
@왕노무사TV2 жыл бұрын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꼭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여행-v3c2 жыл бұрын
노무사님 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영상과 관련 없는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근로조건변경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현재 제 계약서는 주52시간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근로시간과 요일을 거의 180도 바꾸는 대안a를 제시했지만 저는 그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해 대안b를 제시했습니다 계악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회사의 대안a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 휴직중이고 곧 복직 예정입니다. 복직 때까지 서로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복직 이후의 근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주52시간에 위반되는 현 계약서대로 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왕노무사TV2 жыл бұрын
현 계약 중 5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만 유지하는 것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leejs193 Жыл бұрын
노무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2011년 10월 초에 입사해서 올해 2023년 1월 말에 퇴사 합니다 저의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않하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말에 남은 연차를 현금으로 받았고요 그러면 1월 31일날 퇴사할때 남은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전에 퇴사한 분들도 회사가 연차를 미리 지급했네 말도 않되는 핑계를 대며 못 받고 나간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단한분도 못 받고 퇴사했습니다 ㅡㅡ
@왕노무사TV Жыл бұрын
남아있는 연차가 있으면 수당으로 받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회계연도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해보이고. 취업규칙에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회계연도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해도 그렇게 손해가 많지는 않아 보이네요.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leejs193 Жыл бұрын
@@왕노무사TV 네 감사합니다 꼭 다시 문의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전철범-d1g2 жыл бұрын
영상잘보구 갑니다 상세하게 설명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haemuli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10월1일 입사해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1년마다 10월초에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내년 3월쯤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이 있는건가요? 없으면 연차를 쓰게 될 경우 3개월 남았는데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왕노무사TV Жыл бұрын
22년10월에 발생한 연차 중 남은게 있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할 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은 없습니다. 22년10월에 받았던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