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있는데 총 지분으로 4명이 있는데 그중 지분자중 한명 의 채무로 인해 강제경매가 진행중인데 그 지분은 상속으로 인해 요근래 자식 부인 까지 포함해 4명이 상속지분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매 지분은 근저당이라는가 우선변제권이 하나도 없고 가압류도 하나도 발생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튼간 예전에 채무 발생으로 인해 채권자가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를 넣은 상태인데 혹시 배당요구 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가 들어올경우 경매 낙찰될시 안분배당으로 진행 되는거 맞죠? 그리고 혹시 가압류가 들어올경우 가압류는 사해행위 취소 라는것은 성립이 안되죠?
@권형필변호사2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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