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57일차_06월02일(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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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형사법

신광은 형사법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27
@장선우-q4v
@장선우-q4v 3 жыл бұрын
매일 아프시지도 않고 늘 감사합니다 ^^ 건강하세요!!!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tokihjtab9123
@tokihjtab9123 3 жыл бұрын
항상 고맙습니다~!
@뚜이미
@뚜이미 3 жыл бұрын
강의력 장난아니십니다!!
@커피맛커피맛초콜릿
@커피맛커피맛초콜릿 3 жыл бұрын
진짜 맛나게 알려주셔서 형사법너무 재밌음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유정-n2b
@이유정-n2b 3 жыл бұрын
이해잘되네요 감사합니다!
@김이-z4l
@김이-z4l 3 жыл бұрын
오늘은 완전 짬뽕 문제네용ㅋㅋ👍
@stellakang2004
@stellakang2004 3 жыл бұрын
수강 완료. 감사합니다. 🙏
@상욱-x6p
@상욱-x6p 3 жыл бұрын
역시 신광은 형법! 감사합니다
@sunnam1242
@sunnam1242 Ай бұрын
법이 참 코에 걸면 코 귀에 걸 귀네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절도인지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라서 이해가 어렵네요 본적도없고 만난적도 없는데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ignore762
@ignore762 3 жыл бұрын
건물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들고 튀어도 무죄인데 자동차같은 동산물은 명의신탁 수탁관계가 예전처럼 인정이 되는건가요?
@망나뇽-n7d
@망나뇽-n7d 3 жыл бұрын
교수님 형법의 이론(+학파)에 관해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우루
@바우루 3 жыл бұрын
문제 개맛잇네진짜..
@김성현-c9r5y
@김성현-c9r5y 3 жыл бұрын
표현 맛있네..
@3월26일-x8r
@3월26일-x8r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당아앙😍 6/2 O
@qq1044
@qq1044 2 жыл бұрын
ㅂ(x) 명신. 겉으로볼 땐 수탁자 갑 소유. 대내적으론 신탁자 A소유. 둘 사이 (대내적)에서는 여전히 수탁자인 A소유이므로 갑은 타인소유를 가져간 곳이 되므로 절도0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жыл бұрын
완료오
@내이름은정현아
@내이름은정현아 3 жыл бұрын
확인✔️
@라면구
@라면구 3 жыл бұрын
교수님 처음 그 인트로 인간미부분 지우신겁니까? ㅜㅜ
@ske2147
@ske2147 3 жыл бұрын
허허..그새 그걸 보셨군요! 물론 인간미 넘치시는 모습도 좋지만 여러 학생들의 수강 편의를 위해 편집 실수가 있던 부분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라면구
@라면구 3 жыл бұрын
@@ske2147 제 기억속에만 간직하겠습니다!
@slee5308
@slee5308 3 жыл бұрын
👌✔
@xx-kt6ml
@xx-kt6ml 3 жыл бұрын
해경 빡시넼ㅋ근데 쉬움
@jk81766
@jk81766 2 жыл бұрын
221104 (O) / 221213 (O)
@꿔바-f2h
@꿔바-f2h 3 жыл бұрын
ㅅㅅ 맞췃다 ㅎㅎ
@Simon-cw4qq
@Simon-cw4qq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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