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09일차_03월26일(금) [상상적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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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형사법

신광은 형사법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15
@rloyoung
@rloyoung 3 жыл бұрын
버스 타고 이동할 때 잘 보고 있습니다 1일 1제 보면서 혼자 계속 생각하니까 수업 끝나고 혼자 문제 풀어볼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이해가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와요 고맙습니다🌷
@사춘간볼빨기-m4w
@사춘간볼빨기-m4w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산고화
@산고화 2 жыл бұрын
문제가 진짜 어렵네여 감사합니다
@유주-g8l
@유주-g8l 3 жыл бұрын
단순히 암기하면 금방 휘발해 버리는데 이유를 알고나니 이해가 정말 잘됩니다~ 그림 그려주시는것들도 기억하는데 도움이 쏙쏙!
@이유정-n2b
@이유정-n2b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zero-it4tk
@zero-it4tk 2 жыл бұрын
왜 실체적 경합으로 보나 했는데 확실히 알았다..!!!! 대박
@강민-c1q
@강민-c1q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이승재-t4l
@이승재-t4l 3 жыл бұрын
출석이요 감사합니다
@강혜진-u2x
@강혜진-u2x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жыл бұрын
완료오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жыл бұрын
수강완료
@accelerationshiny
@accelerationshiny 8 ай бұрын
①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지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 일단 제일 먼저 죄수론을 논하실 때는, 죄가 될만한 것을 먼저 골라보세요. '강도범행' 일단 강도를 하려고 했잖아요. 강도. 그 다음에 미수에 그쳤는데 또 간음할 것을 결의. 강간을 또 할려고 했죠. 근데, 또 미수에 그쳤습니다 근데, 결국 폭행을 해서 상해를 입혔는데 그럼 죄가 될만한 게 강도죄, 강간죄, 상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묶을 수 있는가를 보셔야 해요. 묶을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강도가 있고 강간이 있죠 강제로 한 거니까. 그리고 상해가 있죠 치상인데 이 세 가지 죄를 묶을 수 있느냐 볼 수 있어야 해요. 근데, 묶는 경우는 포괄일죄에서 단속의사의 방해 똑같은 행위가 반복되었을 때 묶는 것과 별개로 이것은 다 죄가 다르죠. 다른 것들을 묶을 때는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묶을 수 있어요. 강도강간죄라는 것은 있죠. 근데 강도강간치상이라는 것은 없어요. 강도강간과 치상을 묶는 문제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강도강간치상은 묶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못 묶는데 이렇게는 묶을 수 있죠. 강도치상 강간치상. 이것도 묶을 수 있죠. 그래서 강도강간이고 당연히 둘다 미수니까 강도강간미수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다음에 강도치상으로 묶을 것이냐 강간치상으로 묶을 것이냐인데 대법원은 강도치상으로 봤다. 물론 설문에 강간을 하려다 상해를 입혀서 강간치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강도강간이라는 것도 강도가 주체가 강도에요. 강도가 강간을 하다가 그니까 강도강간이 되구요 또 하나 상해를 입힌 거에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강도강간이고 강도치상이라고 보는 거에요. 기본적인 주체가 강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도강간미수와 강도치상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상경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강도강간미수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경합인데 사실 이게 강도치상이지 강간치상이 아니라는 것 잘 기억하셔야 해요. 이 전체가 강도의 상태에서 전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는 상상적경합으로 가야 합니다. ② A에게 수표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가 예상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에 부도처리된 경우,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자 부도가 예상되는 거죠. 부도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입니다. 이 죄가 하나 될 수 있구요. 그리고 이게 속인 것이죠. 돈을 빌렸잖아요. 그래서 또 사기죄가 되죠. 그래서, 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사기는 동시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경으로 가야합니다. 근데 대법원은 이것을 실경으로 봤어요. 자. 상경과 실경을 검토할 때 상경과 실경은 사실은 저를 이거 죄수론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약간 조금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죄수론이라고 보다는 형벌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죄는 두 개에요 다만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요. 상경은 중한 죄로만 처벌하고 경한 죄는 무시하겠다는 거이고 실경은 중한죄와 경한죄를 가중하겠다는 것이죠. 상경은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실경은 행위가 각자 다르잖아요. 개별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론이에요. 요 행위가 하나의 행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상경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대법원은 이걸 상경으로 보지 않고 실경으로 본다는 거에요. 왜? 생각을 해 보실 때 대법원은 항상 현실을 봅니다. 학자는 그야말로 이론대로 판단해요. 이론이기 때문에 상경으로 가야된다 하는데 대법원은 현실을 고려한단 말이에요. 실제 실무를 하다보면 이론과 안 맞는 경우가 맞아요. 상경으로 보면 하나를 처벌하지 않아요 우리 사례를 보면 죄가 두 개인데 하나는 부정수표단속법이고 하나는 사기죄에요. 상경이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얘가 둘 중에 하나를 처벌을 받아버리면 나머지는 처벌을 못 합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으면 부수법으로 처벌을 못 합니다. 근데, 대법원이 가만히 봤더니 물론 사기죄도 중요한 죄이지만, 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이라는 게 수표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이 수표가 부도가 나는 거 자체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만약, 수표가 자꾸 부도가 나면 경제질서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수표를 안 받아요. 자꾸 부도가 나니까. 그래서, 수표가 부도가 나는 것을 처벌을 자꾸 해줘야 부도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리 하나로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어도 이 부수법으로 처벌을 해야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부수법을 별도로 처벌을 하려면 이 두개를 상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경으로 봐줘야 둘 다 따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왜 대법원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상경으로 보지않고 실경으로 보느냐. 주로 이런 겁니다. 경제질서와 관련된 것들. 피해가 사회전반에 미친다는 거죠.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치죠. 그래서 이거는 실경으로 봐요.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실경죄로 본다는 거.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유통질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③ 초병이 일단 그 수소를 이탈한 후 다시 부대에 복귀하기 전에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탈한 경우,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 여러분 수소이탈을 하면, 부대를 지킬 때 초병이 있잖아요. 단순한 군대에서 일하는 것과 달라요 초병은 부대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눈을 깜박하고 자버리면 부대가 다 죽어요. 초병은 초병이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일반적인 군무와 별개로 수사이탈죄를 또 만든 거에요. 니가 초병일 때는 니가 부대의 눈과 귀다라는 거에요. 니가 부대의 눈과 귀이기 때문에 니가 잠이들어버린다거나, 수소를 이탈해버리면 부대가 몰살당해요 몰살.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따로 처벌하는 거에요. 그래서 수소이탈과 일반적인 군무이탈과는 별개로 본다. 수소이탈이라는 것은 별도의 가치가 있는 죄라는 거에요. 초병이 부대를 지키고 있는데 초병이 수소를 이탈해버리면 부대자체가 전몰을 해버려요. 그래서 수소이탈은 군무이탈과 별개로 처벌해요. 그래서 두 개는 실경관계에 있어요 이거는 수소이탈죄의 특징만 알면 되는 것이죠.
@민둔-x9r
@민둔-x9r 2 жыл бұры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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