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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 주의사항 : 신입사원이 1년을 만근할 경우, 월차 11개와 연차 15개가 부여되며(최대 26개), 이는 1년 미만 근속한 신입사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혜택입니다.
동영상에서 소개된 수식은 1년의 80%를 근무한 경우 근무 월수만을 반영하지만, 발생주의 관점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1년 미만 근속자는 "근무 월수 +근무 월수* 15/ 12" 방식으로 수정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수정된 수식은 댓글에 기재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 관련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 조건부 임금이나 소정 근로일수 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심화, 근로자성 인정 소송 등의 다양한 분쟁이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임금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임금 및 근무 제도 개편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는 등 주의 깊은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