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과 후, 뭐가 달라...? 점유취득시효 주장할 때 주의할 점

  Рет қаралды 6,162

법무법인혜안

법무법인혜안

2 жыл бұрын

여러 필지가 인접한 토지에서 경계침범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으려고 경계측량을 하다보면 옆집 인접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침범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접토지 소유자가 알면서 점유해 왔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이미 20년이 넘는 기간이 넘은 경우, 침범을 한 토지의 소유자는 역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의 의문과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기산점이 되는 20년을 기준으로, 침범을 주장하는자 VS 방어하는 자 간에 주의할 점을 살펴봅니다!
lawfirmhyean.com

Пікірлер
남의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개정판]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13:03
도심공동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주도3080+ 정책
21:14
법무법인혜안
Рет қаралды 4 М.
“대통령 윤석열을 증인 신청합니다” 〈주간 뉴스타파〉
35:56
공유물분할, 분할 방법 3가지부터 살펴봅니다
8:29
법무법인혜안
Рет қаралды 12 М.
주택담보대출 연계형 개인회생으로 내 집 지키기!
8:48
법무법인혜안
Рет қаралды 6 М.
10년 소멸시효 끝나간다? 판결 연장의 방법!
3:40
법무법인혜안
Рет қаралды 8 М.
장기간 내땅 경계침범 시 대응방법 [구독자 Q&A]
16:32
법까고있네
Рет қаралды 327 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