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님의 강의는 중학교 역사 선생님 말씀처럼 귀에 쏙쏙쏙 잘 들어 옵니다. 오늘 아침도 공부 하나 머리에 넣었습니다.
@leekwanyong7 ай бұрын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idas997 ай бұрын
국가땅이고 캠코에서 이를 인지하고 있다면 사용료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돈 내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마-t5n7 ай бұрын
점용료는 현시점 기준 과거 최대 5년치만 부과할 수 있어요
@지천명수양버들6 ай бұрын
명 강의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90년도 중반 경 옛날 평판측량으로 지적도를 작성한 것을 CAD (캐드) 전자지도로 지적도를 만들면서 경계가 이동한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당시에 현재의 경계를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GPS로 축량한 것도 재 측량하면 기준점이 다름니다. 기후 온도 또는 측량기계를 설치하는 사람에 따라 기계고도 보정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이 이동하는데, 옛날 줄자도 여러번 사용한 것을 당기는 사람에 따라 거리가 달라지는 현상도 많았고 , 연필심 굵기에 따라서도 다른 것인데, 지적공사왈 측량 후 뒤처리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답다한 것은 국민 몫입니다. 나라에서 측량한것이니까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공인기관 조차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과태로나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안닌 것 같아요? 지적도를 변경하면서 좋은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나뿐 점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안닌것 같습니다... . . .
@vlogtv20857 ай бұрын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진실-m4c7 ай бұрын
Good explanation!
@user-myhandle394636 ай бұрын
옛 지적이 엉터리면 옆집 건물이 저 땅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 재건축하려 할때 골치 아프겠죠
@쿠키초7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국가도로 침범을 한경우 침범한 면적을 그대로 살리면서 대수선 허가가 구청에서 날수 있을까요?
@leekwanyong7 ай бұрын
사실 측량하기 전까지 모르기때문에 대수선등의 절차를 들어가도 문제없을것으로 봅니다.
@멋맛7 ай бұрын
13:30 건물 측정 않하고 도로를 측정 하면 나오지 안나여 ???
@leekwanyong7 ай бұрын
도로측량하려면 도로소유자가 측량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위임장을 받아서 해야하는데, 국가소유가 많다보니 어려울것으로 봅니다. 만약 분쟁이생겨서 국가에서 측량할수도 있겠지요..
@happyj46507 ай бұрын
제 경험상 이건 철거사유는 안될 것 같고요 (철거를 하려면 재판을해야되고 판사가 철거 판결을 내려줘야 하는데 철거할만한 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도로점용비 내고 끝날 사안 같네요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댓글 달고 갑니다.
@solnamuu7 ай бұрын
제목에 주제를 언급하였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광고를 하고 다른 상담 내용을 소개하면 시간 끌면, 제목을 보고 클릭한 시청자들은 짜증날 수 있습니다.
@leekwanyong7 ай бұрын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bigboss53747 ай бұрын
전편을 못보셔서 더 그러셨나봅니다 . 그래도 좋은 정보 많이 주십니다. "무료"이니 살짝 강의 홍보 정도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olanmuu 선생님께서도 건죽 관련 궁금한점 이 생기실텐데 그때 꼭 한번 문의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으실거에요 .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