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그게 뭐 옆집 개이름도 아니고, 그거 소송해서 판결받는동안 기간이 얼마인줄은 압니까.. 진짜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서 왜 이렇게 서로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성숙-z2b3 жыл бұрын
법을 만든 사람만 아는 부동산 임대차법~ 어르신들 겨우한채 가지고 노후대책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이거이 뭡니까~~
@여성강혜정3 жыл бұрын
맞아요 이정부가 하는일이 그러네요 ㅎ
@이정창-o8l2 жыл бұрын
엣날부터집가진유세오죽하면
@이정창-o8l2 жыл бұрын
우린임차인집주인연락없음
@이이유정-w7z10 ай бұрын
폰 멀리하고 사는 노령의 국민들은 법의 세부 조항을 모르고 있다가 졸지에 당합니다. 유예기간을 주고 시행하면서 서서히 보편화해야 하는데 , 어느날 갑자기 법 세부조항을 들이밀면서 법 적용이 맞다고 하니, 무슨 법이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지들끼리 만든 악법으로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부동산 중개사도 모르는 법조항이었음. 심지어 변호사도 오락가락 하는 법으로, 몇명이서 끼리끼리 만든 악법이라 생각됩니다.
@김지나-x4p3 жыл бұрын
개인사유재산침해 아 분통터지네.. 임대차3법 폐지해라
@jihunseo46993 жыл бұрын
이게 내 집인지 임차인 집인지 국가 집인지 헷갈림.
@이정진-v4z3 жыл бұрын
나도
@김주배-q3d3 жыл бұрын
어쩌다가 이지경이 ㅠㅠㅠㅠ
@황금.장미3 жыл бұрын
그러게요~ㅠ ㅅㅂㅅㅂ 복잡해서 욕나옴~ㅠ 듣고 시간지나면 내용 또 잊어버림~ㅠ 복잡혀 ㅅㅂㅅㅂ~ㅠ
@바-j5d3 жыл бұрын
나도
@이정창-o8l2 жыл бұрын
오죽하면
@boungaeha66963 жыл бұрын
이나이에 민법공부해야하나. 징글징글하다.
@이경향-e8v3 жыл бұрын
임대.임차 쌍방이 이런 악법에 서로 머리굴려가며 살아야 하고, 이런악법을 만들어놨으면 문의전화라도 좀 받든가 전화연결 한번을 못해봤네.. 그냥 자연스럽게 집주인.세입자가 알아서하면 될일을 월세.전세 구하기도 어려우니 세도 천정부지로 뛰고 도대체 누굴위한 법입니까? 정치하는 높으신분들..제발 국민들이 알아서 잘살고있으니 괜스리 법만들어 국민위해란소리 하지말고 건드리지 좀 말아주세요 제발~~
@김김정희-w8e7 ай бұрын
민주당은 공산당같다
@이천일-g5p3 жыл бұрын
임대차3법은 악법중에 악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싸우게 만드는 법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없애 버리던가 조정이 필요하다.
@dosandra45593 жыл бұрын
국토부는 xx같은 법을 만들어 놓고 참 뻔뻔하구나...
@weonjapark70043 жыл бұрын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전세가 A집8억인데 B집 2억이면 B집은 정부한테 손해배상청구요구 해라
@김진수-w6j3 жыл бұрын
임차인이 월세를 4개월이상 미납하면서 낼 주겠다고만 하고 약속을 안지키면 어케해야되나요...이런 일이 허다한데,,
외국주제원이나 이민자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후 집을 매매할수있나요 2년후 계약이 끝나야 매매할수있나요?
@yoonsook24973 жыл бұрын
외국주제원이나 이민자두 우리와같은 주임법의 혜택을 받습니다
@yoonsook24973 жыл бұрын
임대사업자는 말소가 되기전에는 매매를 하려면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외국인 이라두
@deepikaroshan7353 жыл бұрын
오늘 주제와 무관한 질문입니다 전세만기 9개월전에 이사를 해야하는데요 집주인은 만기때 이집에 입주하려고 하고, 전세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다 합니다 만기 4개월 전에는 전세금반환해 줄 수있다는데 그렇다면 다른 세입자를 찾을 수도 없고 9개월전에 이사는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합니까?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뚜벅이-q4h3 жыл бұрын
설명 차분히 알아듣게 잘하시네요 구독했어요
@yunmichun37093 жыл бұрын
임대차 3법 페지해야한다
@정연수-b3t3 жыл бұрын
임대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은 (10년) 세입자가 요구하면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으면 갱신청구권 계속 받아줘야하나요?
@damasd75283 жыл бұрын
임대사업자와 2020.10.18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제5조 내용과 같이 임대료를 5%만 인상했을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그러면 2022.10.18일 계약시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달걀귀신-g7m3 жыл бұрын
무슨 12년씩을 보장 하는 법;;;; 그냥 10년 이라고 해도 무리한 년수인데, 그기에 청구권으로 2년을 보장 하게 만든게 정상적인가? 주택 4년 상가 12년을 세놓지 않을꺼면 아예 세를 놓지 말라는거네. 청구권 이라는걸 그냥 버리고 주택 4년/ 상가는 10년 보장을 하는 방법으로 해도 될껀데;;
@온맘다해-l3b3 жыл бұрын
임차인이 계약만료 3개월전에 계약갱신하겠다고 하다가 한달뒤, 올려줄 돈이없어 나가겠다고 해서 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다시 살겠다고 하는경우, 이미 부동산에 집을 내놓긴했지만 계약된거는 없습니다. 현재, 계약만료 2개월이상 남았지만 번복한것을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전세금을 5%이상 요구하는것이 가능할지요?
@yoonsook24973 жыл бұрын
임차인은 범벅할수 있어요
@pcw7501122 жыл бұрын
무지로인해 묵시적갱신이 되었을때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
@김지나-x4p3 жыл бұрын
임대차3법으로 전세.월세가격폭등
@김동현-h2r2e3 жыл бұрын
계약갱신청구권기간이지났다고 세입자가 주장하면서 묵시적갱신이라고 전월세인상을거부하면 무슨대책이있나요? 제가알기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동안에는 굳이 임차인이계약갱신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하는데 그런 법조문을 본적이 없어요.
@파이팅-q6q3 жыл бұрын
거절이유없음 거절못하고 5%만 인상할 수 있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네요
@파이팅-q6q3 жыл бұрын
2달 전에 세입자에게 갱신계약 통보 하시길
@이진영-o6l4n3 жыл бұрын
2달전까지 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죠~
@phazonenergy4 ай бұрын
2달 전까지 무대응한거면 임대인 본인 탓이지 누굴탓해요
@heelae1993 жыл бұрын
국토부 질의전화 하니 법률구조공단으로 전화 하라는데 상담도 못해줄 법을 만들어놓고 소송하라는건가 하는거 보니 답답하네
@풀꽃-k4z Жыл бұрын
계약 갱신권이 문제~입니다! 갱신하고 석달후 나간다 하면 답이 없어요~~갱신도 계약이니 계약 기간 까지 살아야지! 도중에 나간다고~
@정오아시스 Жыл бұрын
2년 살고 30만원 내려 가격 협상만 했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임대인 마음대로 사용한걸로 계약서에 써놓고 부동산은 집주인이 원한며 예전 계약서와 똑같다고 나를 속여 도장을 찍고 보니 갱신권 사용함이라고 써있었음 되돌리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해줌...형사 고발 하기도 그렇고 .... 혹시 해결 방법 없나요? 나는 임대인도 되고 임차인 입장도 되는 상황인데 둘다 그거 별로 좋지않아요
@mvpshow Жыл бұрын
네 답답하시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분쟁조정위원회에 본인 의사와 다르계 계약서가 작성이 됐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입증의 문제가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임차인의 잘못도 있다 판정할 수 있거든요, 본인 모르게 작성됐다는걸(계약갱신청구를 사용한적 없다는) 입증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청구한적 없기에 집주인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입증이 어려울텐데요, 아마도 계약서 작성시에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고 할 겁니다. 결국 입증싸움인데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모-s2v3 жыл бұрын
계약갱신청구 한달 이내까지 임차인의 요청이 없었다면, 거절 사유가 되는 건가요? 거꾸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우기면 어찌 답해야 되나요? 4년을 인상없이 살게 했는데, 임대료도 올려받고 싶고(다른 집보다 많이 저렴해요)........이번에 올리려 했는데 날벼락 맞은 것 같아요
@yoonsook24973 жыл бұрын
묵시적갱신 이라서 거절 못합니다
@김정옥-q8y3 жыл бұрын
저도 10년 산 임차인이 집세도 안올렸는데 떳떳하게 계약연장신청서을 신청하네요~ 이게 무슨법입니까? 청원을 올리던가해야겠습니다
@bjk92163 жыл бұрын
매도인인 제가 세입자에게 1년전부터 주택매매를 통보했고 계약만료시 이사가겠다고 해놓고 정작 매매계약시에 확인서 받을려고 연락하니 그때부터 전화.문자.방문 다 씹고 혹시나 집안에서 무슨일이 있나싶어 경찰까지 불러 문 두드려도 안나오더니.. 몇일 뒤 새벽5시에 일어나 집앞에서 기다려서 만나 예기하고 100만원에 이사가기로 확인서 썼는데......그럼 그런거 다 필요없고 2년만료까지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쓰면 임대인은 돈준거랑 확인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단 말입니까??
@mvpshow3 жыл бұрын
네 100만원이 정당한 보상액으로 인정 된다면 세입자 퇴거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하셔야 합니다.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
@bjk92163 жыл бұрын
@@mvpshow 정당한 보상액? 아니 이게...제가 계약만료전에 나가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만료8개월 가량 남았는데도 정당하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세입자가 무슨 강도도 아니고 얼마를 줘야 정당한 보상액이 되나요? 제가 뭐 잘못한것도 없는데.... 이게 대체......
@knl-jameskim31853 жыл бұрын
주임사 자동말소 시점에 여전히 1년여의 세입자 거주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기간 중의 주택수 배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봄-r3h2 жыл бұрын
국토부해설집에는 총 1회에한하여 사용할수 있다고 써있는데 그럼 갱신청구권 사용후 새롭게 갱신후 또 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있다는건가요? 뭔법이 이런가요? 2+2....2+2..계속 반복인가요? 어이없네요. 그럴거면 갱신청구권 사용한임차인하고 갱신할필요가 없네요.
@phazonenergy4 ай бұрын
한번쓰면 끝입니다 법조항좀 보세요. 한번쓰고 다시 부활하는거는 5% 범위를 넘어서 갱신 했을시 별개의 신규 계약으로 간주되어 부활 한단거임
@고고-s1o6 ай бұрын
임대사업자 임대인과계약갱신청구권을 1번 썼는데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김정옥-q8y3 жыл бұрын
너무나 잘 못된정책입니다 임대차3법 만들기전에 10년 싸게 산건 생각도 안해주고 못된 임대인 편만 들어준 불공정한 법입니다 저렴하게 10년 살아놓고 집 다 망가트리고 누수도 연락을 안해줘 엉망진창만들어 놓고 싼가격의 5프로로 연장신청을 하는 못된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쓰는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이진영-o6l4n3 жыл бұрын
소리가 넘 작씁니다...
@정연수-b3t3 жыл бұрын
임차인 4년 산 후에는 게약갱신거절할 수 있죠?
@파랑새-c1g3 жыл бұрын
더 연장원하면 해줘야 한답니다
@phazonenergy4 ай бұрын
@@파랑새-c1g 이사람말 다 틀림. 한번 썼으면 그걸로 끝이라 2개월 전까지 거절의사 보내면 내보낼수있음
@도모-w1j3 жыл бұрын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전세를 넣으면 임대인에게 발생되는 손해배상과벌금은 얼마인가요?
@ahnyoung-seok37523 жыл бұрын
진정한 악법! 집값 상승 전셋가 상승의 주범! 불평등의 끝판왕!
@고기반찬-z9v2 жыл бұрын
계약만료 3개월이전 집주인이 본인 실거주목적으로 나가달라고함 이후 계약만료 1.5개월전쯤 그냥 살아도될것같다고 카톡 번복 (기록있으나 살고싶다는 답은 전화로해서 물증 없음) 그리고 계약 만료 17일 남은 시점 다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또다시 카톡으로 번복하네요 저는 이집에 더 살려구 했는데 이럴경우 더 이집에 살수는없는건가요
2020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갱신 되면 해당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jlee79143 жыл бұрын
어차피 비슷한 집 2채 있으면 바꿔살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임차인이 수쓰다가는 그대로 역관광 당합니다. 지금 제도가 좀 웃기게 돌아가는게 정부에서 카드를 쥐어준거는 그것을 관철시키라고 줬겠지만 실상은 이래요. 서로 이사하긴 번거롭고 한쪽은 실거주권, 한쪽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니 중간지점에서 딜을 볼수 있는 카드를 한장씩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카드만 너무 믿고 고집 부리다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낭패를 볼수 있으니 적당한 타협을 하는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왜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이사비나 시간 금융비용 같은거 생각하면 이사안하는게 맞으나 감정이 상해서 이성의 끈이 얇아지면 어느정도의 수고스러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버릴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모두 타협을 안한다면 그 다음은 기도 메타밖에는 없겠네요. 정부가 집값을 잘 잡았다면 10만원 올릴거 5만원 올리는거로 양보하는 수준이면 계약갱신권도 좋게좋게 넘어갔겠지만 지금같이 신규계약과 기존계약간의 가격 격차가 크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집값 못 잡은 정부탓이고 이 법때문에 임대인,임차인 분쟁할 일만 생긴거죠. 그리고 이법의 결과로 과연 집값이 올라갔는지 내렸는지는 지금쯤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겁니다. 사실 집값이 안정됐다면 굳이 이런법 없이도 가격이 오른들 5~10% 내외에서 변동없이 재계약이 가능했을겁니다. 집값 잡는 수단으로 이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각자에 판단에 맡깁니다. 부디 이 난세에 현명한 결정들 하시길~
@늘푸른청춘-u5f2 жыл бұрын
이사 비용이 더 들어 가는데 집주인이 뭔 죄가 있어서 임차인 피해서 왔다갔다 이사 다녀야 될까요 이런 악법은 빨리 폐지가 답이죠
@jysung28982 жыл бұрын
전세에서 월세, 월세에서 전세 전환에 대한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특히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 가능여부와 적용금액에 대해 상세한 내용 업뎃 부탁드립니다
@박상하-k8e3 жыл бұрын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위해서 1년안에 종전주택 양도하고 1년내에 신규에 입주까지 해야하는 경우 법 조문에는 입주하고 언제까지 거주해야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디ㅡ. 그럼 전입 후 1~2달 후에 다른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상록수-s5y2 жыл бұрын
전.윌세 보증금.월세 전환울에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년2.5%적용? 맞는지요?
@mvpshow2 жыл бұрын
전월세 전환 부분은 직접적인 이해보다는 www.renthome.go.kr
@세계정세-u9r Жыл бұрын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 권리를 박탈하는것을 어떻게 보완할까????
@느티나무-u6k Жыл бұрын
하루가 아니고 존비속이1년을 사고 매매체결할 때는 손배손 청구가능한가요?
@느티나무-u6k Жыл бұрын
집주인의 불법행위가 아님을 소명할 시는 손해배상 하지 안니한다. 군요
@경제적자유-c9c3 жыл бұрын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임대차법 안따라도 되는거네요?
@인정황-g3r2 жыл бұрын
쌤 하도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세입자분은 2018년 12월 26일에 보증금2백에 월25만원에 2년계약을 하셨고 2년뒤에 묵시적 갱신으로 올12월26일이면 만4년이 되는데요 방안이 온통 폐지와 고물들로 가득차 있고 마당까지 짐으로 점령을 하기에 저희 가족과 갈등이 빚어지고 입만 벌리면 쌍욕에 안아무인에 전혀 대화가 안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법이 개정되기전에 이사오신분들과 개정된후에 계약하신 분들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민간임대사업자랑 일반사업자와의 세입자 입장은 어떤게 다르다는 말씀이신지 저희는 일반사업자라서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건지요 답변좀 꼭좀 부탁 드립니다^^
@welljustice7384Ай бұрын
계갱권은 정말 문제 투성이입니다. 계갱권때문에 집도 못팔아요 세입자 알박기 한다하면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어휴
@injoungyoum25203 жыл бұрын
잘 보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tarbean46293 жыл бұрын
단기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 직계존비속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신고하고, 임대료를 받는경우 >>단기임대주택사업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요?
@남궁춘-u9p3 жыл бұрын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 2월 전 까지 계약 갱신청구를 안할 경우 이후 결과는 어떻게
@이진영-o6l4n3 жыл бұрын
확인하셔야죠. 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 안쓴다고하는 증거를 남기셔얄듯. 암말 않코 있음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자동연장된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1.2년 더살고나면 그때다시 계약갱신청구꿘을 쓸수있대요. 즉! 2개월전에 정확히 확인안하셨다가 자동갱신하믄 기간만료후 또 갱신청구권으로 총 3년? 4년? 을 더살게 해야한단 야그~~
@이정창-o8l2 жыл бұрын
여기댓글집주인만야단우린임차안전세.윌세주고사는데마치공짜로산것처럼씨부럴
@이고운-m6i3 жыл бұрын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등록이 의무인가요?
@정창화-r5e3 жыл бұрын
5% 인상은 1번 계약시 해당되나요?
@doveai19774 ай бұрын
저 국토부 직원은 왜 저리 말을 똑바로 못하니??? 이그, 옆에서 정리를 안 해주면 뭔말인지 들을 수가 없네
@YVIP-t9p Жыл бұрын
요즘 임차인이 집 뺏어가요 왜냐구요?ㅡ문재인 정권때 서민정책으로 임차3법을 만들어 묵시적이든 갱신이든 무조건 임차인이 나간다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마련해주어야합니다 아주 불평등한 제도입니다 세금은 임대인들이 내는데 말입니다 기가차는 정책입니다 임차3법은 없애야 합니다
임대인이 5% 이상 올려달라고 해서 서로 감정 상하기 싫어서 그냥 올려 재계약 했는데 그러면 2년 더 살 수 있을까요?
@hjlee79143 жыл бұрын
5% 이상 올려서 재계약 했으면 계약갱신권 사용한건 아니니 다음에 또 청구하실수 있겠죠. 그러니 지금과 같은 상황이 2년뒤에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럼 또 못 쓰실수도 있죠. 결국 서로간의 심리 싸움입니다. 상대방이 여차해서 정말로 들어올거 같으면 지금처럼 타협해서 살거나 혹은 나가는거고 아니다 싶으면 계갱권 믿고 배째라 버티셔야겠죠. 혹은 상대방이 훼이크로 들어오는척 안들어오고 어떤 수를 써서 다시 세를 줄수도 있어요. 그럼 소송 해서 이기셔야겠죠. 근데 상대방도 그거 감안해서 일을 벌렸을 거에요. 쉽지는 않을겁니다. 특히 소송 이겨서 돈은 벌수 있을지도 모르나 시간적,심적 고통은 감수하셔야겠죠. 그냥 정부에서 싸움을 조장했다고 보시면 되요.
@복순이-f8y3 жыл бұрын
아들이 실거주 할때 연령이나 결혼유무 조건있나요?
@phazonenergy4 ай бұрын
없습니다. 단 2022다279795 대법 판례에따라 왜 실거주하게 되었는지 상세 계획은 입증해야함
@프랑스와2 жыл бұрын
계약2년후 집주인이 이사들어온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할수 없는가요?
@우애-o8e Жыл бұрын
임대차3법 악법 폐지!! 집값ㆍ월세ㆍ전세 다 폭락해서 힘든데 세금은 소득세 윌세1달분 지불 의ㆍ보 월세3개월분 지불ㆍ부동산 수수료ㆍ살면서 수리비 다 주고나면 이자도 안 나와요~
@중도층-l2d3 жыл бұрын
1가구2주택자(주택본인거주1/아파트월세1) 아파트(보증금)2000월70만원 받는데 임대사업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j-skim68573 жыл бұрын
님의 경우, 월세는 과세대상이고 국세청신고하셔야하고(전세는 비과세),임대사업자에 비해 공제액이적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육게장-r3n3 жыл бұрын
아오 임대차3법 악법인거같아요 주택가격올리고 세입자 보호가안되는악법임ㅠ
@MHK-i6n3 жыл бұрын
기가찹니다 무조건 만들면 법이라고부릅니까 임대인 임차인 정신차리고 경우에벗어나지않으면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그것도법입니까 집주인이들어온다면 비워줘야되고 그게무슨지랄같은법입니까 살고싶어도 집주인들어온다고해서 쫒기다시피 나가는사람들많아요
@김준환-c8p6 ай бұрын
임대인이 월 임차료를 11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해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신청을 할수있나요
@David-cp5yb3 жыл бұрын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입하고 하루만에 판것은 진짜 불법인것 같아요 그런데 사정상 이후에 팔아도 무방한 것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핑계만들어서 팔아도 되는거네요.. 임대차3법 실효성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세입자 는 실거주 사유로 내보내고 적당히 사유만들어 팔아버리늗 다른 세입자를 맞추든 아무상관 없는것이지요
@김순녀-d6p3 жыл бұрын
이경우 집주인 소송당할수도있습니까
@김순녀-d6p3 жыл бұрын
세입자 소송하면 소송비용은 얼마물어야합니까
@jaewoonghahn11883 жыл бұрын
집주인이 1년뒤에 와서 살자고 재계약을 1년만 하자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mvpshow3 жыл бұрын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2년을 주장할 수 있기에 1년 후 더 살겠다고 하면 2년 살 수 있습니다. 1년후에 집을 비워주는건 의무가 아니라 임차인의 선택입니다.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준서-s4b2 жыл бұрын
남의집에 피해주는 임차인 때문에 힘든 임차인 어떻게 내보내야 할까요?
@그럼3513 жыл бұрын
그럼 집주인이 6개월 정도 살다가 팔면요? 전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주인이 무조건 소명해야 하는거지요?
@파랑새-c1g3 жыл бұрын
그렇다고 합니다
@오마하-o9d3 жыл бұрын
''계약갱신청구권''은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사용 해야 된다 같은 지역 같은 평수라도 가격이 다르면 재텍 차원에서 계속 사용하게 되는 ××법이다 분쟁법이다 이전으로 돌아가라
@파랑새-c1g3 жыл бұрын
이부동산 악법때문에 임대인이 낸세금으로 임차인들 이 혜택을 누리는 상노무나라가 되었읍니다
@주주쥔 Жыл бұрын
10년 지나 임대사업자를 말소할 수 있는데요, 계약갱신권청구를 못 받는거 아닌가요?
@리치우먼-t8p3 жыл бұрын
이게 도대체 뭔 법? 여기가 북한? 중국? 최고악법이네 듣다보니 혈압오름
@이유자-z7w3 жыл бұрын
공산주이가 내재산 내마음대로 할수없어니 법이 아니다
@KoAZPeoria3 жыл бұрын
임재사업자로 등록되어 임대중, 의무임대기간이 끝나 자동말소된후 새로운 임대인을 받을때, 임대료 인상 5%를 지켜야 하나요?
@장따고3 жыл бұрын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지켜야 하고 이미 받았다면 인상액은 현시세에 맞춰받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알아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윤주-h4d2 жыл бұрын
그동안 못받는 것 알아서 받으면 된데요
@user-iz1id1no9h3 жыл бұрын
임대사업자는 호구입니까? 10년 5%로 묶여있는데 거기에 또 2년 갱신권 청구를 당해야하나요? 총12년이라니... 말이안됩니다..
@yoonsook24973 жыл бұрын
세제혜택을 받는대신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는 지켜야지요
@장따오지2 жыл бұрын
2+2만 가능한게 맞는데..? 청구권 쓰기전에 계약을 하면 되자나...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청구권 쓰는거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