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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02] 임대차3법 시대, 임대인의 현명한 대처 방법 (자막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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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332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 본 강의를 계약시리즈로 새로 촬영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02]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에 대처하는 방법! → kzbin.info/www/bejne/r56YYZuBa76MiM0 [계약03] 임대인은 신규 계약할 때 2년 후를 대비해야 한다!(계약갱신요구권 주의) → kzbin.info/www/bejne/eYmZqZmXq8yshdk [계약04] 임대인은 주택을 팔 때 계약갱신요구권에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 → kzbin.info/www/bejne/jqTKY2hta8qJnLc [계약05]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과 재계약 및 묵시적 갱신에 대처방법 → kzbin.info/www/bejne/n5OTq6CQYp6LaKs
@user-cz4hf2ki7n
@user-cz4hf2ki7n 2 жыл бұрын
임차인 계약갱신 거부에 있어서ㅡ사회적 물의를 일이키십니다ㅡ보상 비용 등 임차인에게 돈을 주어 내보낸다 란 ㅡ법외의 방법 아닙니까 ? 얼마나 법이 잘못 되었으면ㅡ사사롭게 돈을 주어 상황을 해결 하는 것입니까 ? 억울한 임대인에게 그것을 사회화 토착 목적으로 부정한 팁을 고정화 시키는 행위를 하십니까 ?
@user-cz4hf2ki7n
@user-cz4hf2ki7n 2 жыл бұрын
2 ㅡ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법작보호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ㅡ 계약 내용과 달리 임차인 위주로 재해석 된다고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user-cb5xk5ss7l
@user-cb5xk5ss7l 2 жыл бұрын
당장 폐지를 부탁하고싶습니다 누구도 위함이 없는 임차3법.. 임대인이 죄인입니까 다주택자라고 여유있어 다주택자입니까 현실을 전혀모르는 문정부의 지옥같이 처참한 폐혜와 악폐에 국민들만 5년간 죽어라 고통겪고 이것이 진정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위한것인가요 가족이 아파도 팔지도 정리도 엄두를 못냅니다 이럴바에 지방에 일하며 계속 임대주택 살지 수십년 뼈빠지게 일해서 대출도껴서 누가 집을 마련하나요 정부가 국가가 말한마디에 다 앗아가는데.... 사회주의 국가같네요 극히 상위 몇프로만 바라보며 투니기어쩌니 국민들 처절히 피눈물나게하는것
@jl9444
@jl9444 7 ай бұрын
임대인에게 보상을 해주라는 법이 어디에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도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인데,억울한 상황을 쓸데 없이 만드네요.
@user-rk7dh2yu8z
@user-rk7dh2yu8z 3 жыл бұрын
이렇게 법이 어려워서 세상 살기 힘드네 더러운 법을 만들어서 국민이 힘들다
@mhk4645
@mhk4645 3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더러운 법 만들어 국민 편가르기 하는군요
@ChaCha-lk1hu
@ChaCha-lk1hu 3 жыл бұрын
저도 세입자지만 더러운 법입니다 전세가만 폭등하고..이 정권 대체 뭐하는 짓인지요 미친정권입니다 국민끼리 쌈이나 시키고
@user-xh7kx9ev9l
@user-xh7kx9ev9l 3 жыл бұрын
결국 청구권써도 나살겠다고 하면 나가야되네
@user-lf4ne8tx5t
@user-lf4ne8tx5t 5 ай бұрын
소대가리 정부때 만든거죠.
@dayday5852
@dayday5852 2 жыл бұрын
설명 너무 감사해요..도움이 너무 됐어요. 그런데 자세히 임대3법 알수록 너무 속상하네요..
@kdh114
@kdh114 2 жыл бұрын
그렇습니다
@user-sj5qe3xh2y
@user-sj5qe3xh2y 3 жыл бұрын
너무 유익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주셨네요 특히 모든 질문에 답해주시니 감동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junyoungpark538
@junyoungpark538 Жыл бұрын
와 임차인 보호하려고 만든 법에서 임대인이 편법 쓰는 방법을 알려주네… 진짜 악마다
@user-kq9jx3kh7d
@user-kq9jx3kh7d 3 жыл бұрын
부동산실무에 많은 도움될 강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강의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좋아요하고 가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if4xk9gf4w
@user-if4xk9gf4w 3 жыл бұрын
시각장애인 다가구주택 임대인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제 입장에서 임대업은 최선의 노후대책이었습니다 정권 따라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정책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무엇보다 늘 깨어 있는 자세로 공부해야 한다는걸 알고는 있지만 전문가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자들의 질문 하나 하나에 답글 올려주신 친절함에 감동받았습니다 귀한 강의는 물론 답글 하나 하나가 그대로 모범사례대처방안으로 많은걸 배웠습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늘 건승하십시오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user-dx4qd8in6y
@user-dx4qd8in6y 3 жыл бұрын
전월셔임대차2년법대로세입자세놓았는데잘못한게없어요 기존임대자2년소급법은정부가법을지키지않은겁니다 정부는실폐한부동산정책을인정하고철회하십시요 임대차3법은폐지하십시요 정부는법을지키십시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user-zf8sd8ll5z
@user-zf8sd8ll5z 3 жыл бұрын
임대차3법 폐지하라
@user-uz7in5cp3x
@user-uz7in5cp3x 3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no-member
@no-member 3 жыл бұрын
강의 감사합니다!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jb5ol3jz5d
@user-jb5ol3jz5d 2 жыл бұрын
아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user-xk9lw5ve8j
@user-xk9lw5ve8j 3 жыл бұрын
강의를 할 때는 PPT 내용을 가리지 않아야 하고 강의자가 몸을 흔들흔들하면 시청자도 정신없습니다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다음 강의에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user-xc8eb6en6d
@user-xc8eb6en6d 3 жыл бұрын
당장폐기할 법안ᆢ
@user-kd1nv6os4j
@user-kd1nv6os4j 3 жыл бұрын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vcom4449
@vcom4449 3 жыл бұрын
임대료는 1년마다 5% 인상할 수 있는게 아닌지요? * 주임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임차인과 협의해서 5% 인상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협의해 주지 않으면 법원에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 결정문 없이 증액을 안해준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user-mq2yz4zx9l
@user-mq2yz4zx9l 3 жыл бұрын
저한테 꼭 정말 필요한 강의이신데몸이정신없어 힘드네요 ㅇㆍ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다음 강의에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user-sf9bk2iv8n
@user-sf9bk2iv8n 3 жыл бұрын
몸이 글을 가리니까, 제대로 읽을수가 없네요 ㅜㅜ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1월 4일에 김동희 부사모 카페에 원문을 올려 놓을 테니 원문을 보시면서 공부하세요
@user-md6cm8wm7q
@user-md6cm8wm7q 3 жыл бұрын
임대인이 장기(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햇을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처구권을 1번만 허락할수 있나요 아니면 3번까지 허용해야 하나요 저는 한번만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구나 임대사업등ㅈ록을 햇어도 재산세나 종부세 혜택도 못받고 양도세도 임대사업과는 무관하게 장비보유 장기거주햇기 때문에 그로인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있나요 아니면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보장하는 것입니다
@user-bl8be6gk4b
@user-bl8be6gk4b 2 жыл бұрын
선생님~~ 계약갱신청구권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시 - '20.11. 9. / 계약종료일 - '20.11. 2. / 재계약일 추가 특약 사항으로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 라고 문구를 넣어 재계약을 하고 이번에 아파트 매매 계약이 성립 되어서 아파트 매수자가 '22.11. 8. 입주 예정 입니다. 변호사님~ 이런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 행사를 못하는게 맞는건지 해서 글 올립니다.
@kdh114
@kdh114 2 жыл бұрын
그렇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user-tj8qm7wk3d
@user-tj8qm7wk3d 3 жыл бұрын
죄송하지만 좌우로 흔들흔들 하시니 혼란스럽네요 부탁드립니다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dayflydayfly1907
@dayflydayfly1907 3 жыл бұрын
레드썬... lol
@user-lj7po2on2o
@user-lj7po2on2o 3 жыл бұрын
지방도시로 발령나서 어쩔수없이 전세내봤는데 6년동안 전세보증금 안올리고 자동갱신하고 있네요 저한테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하나 안하나 상관없네요 나갈때까지 집 깨끗하게만 살아주면 바랄게 없고 고맙지요 부동산 투기 멈추고 주거목적으로 빚지지말고 집 사면 전세금 올릴 필요없어요 재산은 많지 않지만 부자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자부합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할거 착한 소비로 미니멀라이프는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user-lj7po2on2o
@user-lj7po2on2o 3 жыл бұрын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이상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언젠가 한 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어요 미리 알아두고 있음 도움되겠어요 다양한 상황 대처법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miguya_adego
@miguya_adego 3 жыл бұрын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시기때문에 계약갱신을 2년도 아니고 5개월정도 연장한다는데 그것도 세입자에 맞춰줘야하나요? 집을 팔고싶은데 법 내세우며 내집인지 자기집인지 안하무인 집을 줘버리고 싶어요ㅜㅜ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권을 행사해서 2년을 거주할 수 있고 중도에 계약해지 통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이때 계약해지효력은 해지똥지 후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user-th6hc4nz6k
@user-th6hc4nz6k 3 жыл бұрын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 매도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할수있나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그것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한 임차권으로 즉 같은 임차권으로 는 소유자가 몇번 바뀌어도 가능한 1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상가건물도 마찬 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user-mn9or3kc2i
@user-mn9or3kc2i 3 жыл бұрын
내가 집대출금내고있고 세입자는 낮은 전세금으로 갑질하며 살고 갱신청구권쓴다며 집도 안보여주고 5%올릴수있다고 6백만원 주겠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혹시 6백만원을 월세로 받을수는있나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그렇습니다
@user-ek8ey6pp8p
@user-ek8ey6pp8p 3 жыл бұрын
내용은 정말 좋은데 정신없이 너무 움직이십니다ㅠ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강의할 때 유의하겠습니다
@mundle321
@mundle321 3 жыл бұрын
@@kdh114 하나만 물어 봅시다. 이사갈 사람을 A라고 하고 이사올 사람을 B라고 한다면 A가 2021년 4월5일이 만기일이고 2021년 1월 22일 28일 31일 2월3일에 걸쳐서 4월5일 까지 만기일에 이사가는 것에 대해 통화했고 확답을 받았고 통화내용을 녹취 못했지만 카톡으로 이사나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냐 B가 계약(A가 2년 만기일에 맞춰 이사를 나가겠다 어느 정도 시간적 유예를 해줄 수 있다 해서 집을 미리 내놨고 운좋게 2월 7,8일 쯤에 B가 4월 초쯤으로 계약 하게 되었음)을 이미 했고 A인 당신도 이사 갈것을 당신이 말했으니 동의하시냐 물었고 알겠다고 해서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놨고요. 한 4에서 5일 후 A가 A의 전세금1000만원에 계약금 100만원을 요구하면서 문자로 A의 계좌번호를 받고 카카오 페이로 쏴주고 잘받았다고 감사하다는 문자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이 경우 A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나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권 해석상 계약 갱신 청구권자가 재차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mundle321
@mundle321 3 жыл бұрын
물론 A에게는 당신이 4월 5일에 이사갈 것이고 그 때에 맞춰 이미 계약 했다고 통지하고 4월5일에 이사가는 것 동의 하시죠 카톡 남기고 알겠습니다. 답 받고 캡쳐로 기록 남겨 놨습니다.
@bewater5178
@bewater5178 3 ай бұрын
Q1) 주택을 전세 최초 2년 계악 후 묵시적 갱신 후에 계악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관리비를 포함한 모든 계악 조건이 최초 계약 시와 동일한것이죠? Q2) 갱신청구귄을 행사해서 계약이 됐을 때 임태료를 올리고 싶다면 제가 알기론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Q3)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했을 때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하나요?
@user-hq1fg2qi9c
@user-hq1fg2qi9c 3 жыл бұрын
원계약서2년썼고 지금1년조금넘게살고있습나다 그리고과거에2기이상연체된 이력이있습니다 물론지금은연체된게없구요 나중에계약갱신요구시 거절할수있나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연체된 이력은 주택은 상관 없지만 상가는 3기이상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차이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user-hq1fg2qi9c
@user-hq1fg2qi9c 3 жыл бұрын
결국계약갱신거절 못한다는얘기네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그렇습니다
@user-hq1fg2qi9c
@user-hq1fg2qi9c 3 жыл бұрын
서울시청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문의해보니 주택도2기이상연체된이력이있고 현재는밀린게없어도 연체된이력만으로도계약갱신거절할수있다네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주택은 그렇지 않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만 그렇습니다
@user-sw8hw1op4i
@user-sw8hw1op4i 3 жыл бұрын
내집이 내집이 아니네요.
@ljcpower2
@ljcpower2 3 жыл бұрын
ㅋ정답
@user-sw6ei4uy7u
@user-sw6ei4uy7u 3 жыл бұрын
전세기간 만료 10개월전에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수했습니다.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카톡으로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한다고 톡보냈더니 임차인이 전세기간까지만 거주하게 해달라고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기간 6개월전에 매수인이 실거주한다고 계약갱신 안한다고하니까 듣지도 않고 버티는데 예전 매도인과 임차인이 주고받은 카톡내용을 증거자료로 갱신계약해지통보할 수 있나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종전 매도인이 한 거는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매수 이후에 6개월 전에 갱신을 실거주를 목적스로 거절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user-sw6ei4uy7u
@user-sw6ei4uy7u 3 жыл бұрын
명도소송을하면 몇개월이나 걸릴까요?
@user-qs9zk7mh9d
@user-qs9zk7mh9d 3 жыл бұрын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직계존비속이란, 직계는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과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으면 직계존속, 자손 계열에 있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은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직계존속은 친가 외가 구분없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두 포함됩니다. 형제, 자매는 직계존비속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ewater5178
@bewater5178 3 ай бұрын
Q1) 주택(전세) 계약 후 거주하다 묵시적갱신으로 다시 거주 후 갱신청구귄으로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은 최초 계약 조건(괸리비 및 수도요금을 포함한 모든 조건)과 동일한거죠? Q2) 임대료 증액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해야 하죠? Q3)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해야하죠? Q4)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하나요?
@kdh114
@kdh114 3 ай бұрын
1번 : 최초계약조건에서 임대인은 5%정도 증액해서 계약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번~4번 : 그렇습니다
@bewater5178
@bewater5178 3 ай бұрын
​@@kdh114답변 고맙습니다. 다가구주택인 경우 복도, 계단, 옥상, 계단밑 짜투리 공간 등이 임대인 전용인가요 이니면 공용인가요?
@user-qs8dq3iq5y
@user-qs8dq3iq5y 3 жыл бұрын
2년전세 만료 5개월 전쯤에 집 수리 문제로(다세대 주택이라 아래층까지 영향이 끼친다)는 이유로 다른 집을 구하라는 문자연락이 왔는데 그런경우에도 나가야하나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집수리 정도를 임차인이 퇴거를 해야만 수리할 정도냐 아니면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user-bn9ds7ut6i
@user-bn9ds7ut6i 2 жыл бұрын
입장바꿔 생각 해 보셔요. 본인도 나중에 임대인이라면.. 자신의 물건을 마음대로 못한다면 어쩌겠습니까!
@user-kf4be8hv5b
@user-kf4be8hv5b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2년 계약 이후,또 다시 묵시적 계약(2년)연장 이후 계약 기간 만료될 쯤,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요구하면 임대차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이때 임대인 본인이 거주 할 목적이라면 임대차의 계약갱신청구권이 효력이 없는건가요??? 위 상황처럼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들먹이면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anseunghouse
@anseunghouse 2 жыл бұрын
네 교수님 잘 보고 있습니다 갱신청구 기간에 매매계약를 하면서 세입자분에게 갱신청구 안함을 서면을 받아드렸고 매도인도 세입자에게 이사비용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임차인이 안빠질수 있으니 잔금을 줄수 없다고 주장할수 있나여?
@kdh114
@kdh114 2 жыл бұрын
이렇게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직접작성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포기의사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때라서 매수인은 이를 신뢰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user-sx3wj4hy9x
@user-sx3wj4hy9x 3 жыл бұрын
부부가 따로따로 거주하면서 오피스텔을 각각 소유하고있는경우 소유기간과 양도소득세 간에 어떤 관계가 발생하는지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로 양도시에 중과됩니다 부부가 별도거주해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하면 1가구2주택자가 됩니다
@user-jj9ki9kq4k
@user-jj9ki9kq4k 5 ай бұрын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돕니다....👍👍👍👍👍👍
@user-sk2mz3lt7r
@user-sk2mz3lt7r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방송 감사합니다 저는 임대인 입니다 현재 임차인과 전세계약은 8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아파트매매를 위해 임차인과 협의하였고(이사비 지불 하기로) 아파트구입자가 나타나면 임차인에게 연략하여 진행 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임차인에게 아파트 매수자 있다고 통보후 아파트를 방문 집상태를 보고 임차인 에게 구두로 본계약 체결시 임대인과 협의한 이사비를 받기로 한것을 통보및 수락받은후 매매를 진행 했습니다 (문서를 받지 않았네요) 선계약금이 저에게 입금 되었고 몇시간후 임차인이 억울하며 이사비70프로 인상을 요구 합니다 (이사비는 중계수수료 에어컨설비등 충분합니다) 임차인 최대 6개월후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의 변심으로 저는 아파트 계약을 파기하면 선계금의 두배를 배상해야 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kdh114
@kdh114 2 жыл бұрын
원만한 해결은 임차인과 하는 것이므로 이사비용이, 크지 않다면 금액을 조절해서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bookjhm
@bookjhm 3 жыл бұрын
임대인으로 부터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개약기간 만료 1달전에 과도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요청해 올때,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나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그렇습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만료 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보증금의 증액을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해도 종전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습니다 초과 요구는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고 설령 모르고 증액한 경우라면 5%초과 금액을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초과 요구하거나 초과한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 조정위원회 에 조정을 요청해서 해결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 조정위원회에서 두가지 중 하나를 임대인이 선택하도록 할 것입니다. 5% 초과금을 반환하거나 초과하여 연장한 것은 묵시적갱신처럼 임차인의 계약갱신오구로 인정하지 않아서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다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1차 임대인과 협의하고 하고 안되면 주택 조정위원회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임대차 3법 특강 1강과 2강, 3강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강의했으니 찾아 보세요 아마 2강 쯤에 있을 것입니다.
@wfg750
@wfg750 3 жыл бұрын
@@kdh114 무조건 6개월애서 2개월 전까지가 아니고, 20년 12월 10일 이전에 계약된것은 만기 6개월~1개월 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user-xi4yk6pr4s
@user-xi4yk6pr4s 3 жыл бұрын
좋은내용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려 되겠습니까?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고, 세입자에게 새 매수자 실거주한다고 동의를 받았는데, 그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에 세입자본인은 퇴거한다고 합의한 적이 없다. 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하고, 임대인은 이사비용을 드린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세입자는 계속 살기를 원하나, 비용으로 천만원이면 나갈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현 월세 16개월치해당분) 문제는 새매수자가 현 임대인에게 입주가능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원할하지 않아 주택임대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하려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그래서 항상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일단 이사비용을 받고 나간다고하고 그 금액이 1,000만이라면 임차인도 조정과정 정당성을 잃게될 것이므로 적당한 협의가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user-ds7ev4uk1e
@user-ds7ev4uk1e 3 жыл бұрын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인 방계혈족이 거주한다면 이는 어떻게 되나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raspyryu5782
@raspyryu5782 3 жыл бұрын
정말 소중한 정보네요~문의 드립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으로 6년째 살고있고 21년 9월 9일이 계약만료인 상태에서 1월7일 집주인의 전화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 "문자 주시면 확인 하겠다" 라고 문자를 보내자 " 집주가 " 집 내놨습니다 " 이렇게 일방적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경우 계약갱신권 사용 한다고 해도 되는지요? 고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그렇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오랜 기간이 지나도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있어서 계약 종료 후에 2년 더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user-rn6pk6ex7f
@user-rn6pk6ex7f 3 жыл бұрын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계약을 더 연장 하려는데 임대인이 전월세 상한제가 연5%니 매년 5% 씩 올려서 계약하자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계약갱신을 할 때에는 5%를 초과하여 갱신을 했더라도 5%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할 때 임대인이 1년마다 5% 또는 계약할때 한꺼번에 보증금 10%를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주임법에 반해서 무효가되므로 설령 합의했더라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임차인 합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안하고 재계얙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한 것으로 또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합니다
@user-rn6pk6ex7f
@user-rn6pk6ex7f 3 жыл бұрын
@@kdh114 도움이 많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했습니다 ^^
@user-hh1ih7vq4n
@user-hh1ih7vq4n 3 жыл бұрын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수 없나요? 그럼 법인은 방법이 없을까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법인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법인직원이 숙소로 사용하는 사례 등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이 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yoonsook2497
@yoonsook2497 2 жыл бұрын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로 세제혜택을 받는대신 사업자로서의 의무사항을 지켜야합니다 3개월간의 연속해서 월셰를 미납한 경우에만 거절할수 있고 계약후에두 일년 지난후에야 전월세 5 프로 이내에서 인상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
@yoonsook2497
@yoonsook2497 3 жыл бұрын
계약갱신 청구때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연체가 있을때 라는것은 과거에 있었던일도 포함 됩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미납중 인것을 뜻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임차보증금 2기 연체라함은 한 달치에 해당하는 월세가 50만원이면 두 달치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 연체하고, 있을때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기 전에 임차인이 10만원이라도 입금해서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니 빠른 통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연체한 사실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고 지금 두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Daezang_nabi
@Daezang_nabi 3 жыл бұрын
@김수영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있네요
@user-rn2zd5nj1n
@user-rn2zd5nj1n 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증여한후( 2020 7월)내년 5월 아들이 입주할 것인데 임차인은 아들(새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 쓰기를 거부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이 재계약청구권을 사용할수있다고하는데 아들은 내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입주할수있는지요? 너무 복잡해서 고견을 여쭙씁니다 감사합니다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기간 중에 아들인 소유자가 실거주를 목적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계약 만료 6개월 미만 남아 있는 시점에 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임차인도 이사갈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임박해서 즉 2개월 남기고 그런 의사를 밝히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나서 실 입주를 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그 다툼으로 잘못하다간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서로 협의해서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법대로 해결하는 방법은 그야말로 법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쨌든, 그 과정에서 내게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면 미리 6개월 미만 남아 있는 기간에 실 입주를 목적으로 계약해지 한다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user-eq4jq2ih7j
@user-eq4jq2ih7j Жыл бұрын
이래도 저래도 임대인 손해되는 법 도대체 뭔놈의 법이 이렇게 지들 맘대로야
@jyk7812
@jyk7812 3 жыл бұрын
공인중개사님이신 것 같아요..계약서 특약까지 넣어 설명해주시니 좋은데..설명중에 자꾸 움직이시니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네용..ㅎㅎ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vz7qk5bk7u
@user-vz7qk5bk7u 3 жыл бұрын
4년을살고올해1월새로계약를 안해서 묵시적 연장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내후년에 그사람이 새로계약하자고 했는데 내가 안된다한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본인 또는 직계족비속의 실입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user-vz7qk5bk7u
@user-vz7qk5bk7u 3 жыл бұрын
@@kdh114 감사합니다 선생님!
@dagyeonggallery3879
@dagyeonggallery3879 2 жыл бұрын
법은 참 어렵습니다 구독하고 봅니다.
@jachoi8269
@jachoi8269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만기가 올해 12월인 월세계약자인데요 집주인이 처음에는 매도한다고 하다가 높은 가격에 팔리지 않아서 실거주 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실거주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디. 집주인 본인이 전세로 살고 있던 곳에도 그집 임대인의 아들이 실거주 하기로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주인도 전세계약 해지하고 자기집으로 이사오겠다는 내용입니다. 집주인의 전세기간은 내년 3월까지라고 얘기하며 계약서는 보내주지 않고있습니다. 비슷한 동네인데 상당히 저렴하게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전세 가격을 포기하고 이사온다는 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받아줘야 하는지 실거주에 대한 어떤 입증을 해달라고 해야 할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거주하는 곳 임대인도 실거주 입증을 받아야 하는지 어렵네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임대차3법 개정으로 잔뜩 임차인에게 기대감을 주었는데 개정 법률은 완벽하게 개정되지 못해서 흠결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실거주가 아니면서 실거주한다고 이사가라고 하는 사례가 많죠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수단으로 그러나 임차인이 이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습니다 법이 개정 당시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구비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 시행 착오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user-wz1en8cs8d
@user-wz1en8cs8d 2 жыл бұрын
2021년2월에 임차인이 회사출장관계로 1년만계약하겠다고해서 계약갱신 청구사용 조건으로 1년계약했는데 2022년 2월 이사가겠다고 중개사무실통해 집구하러다니더니 계약갱신사용 인정못하고 법무사통해 계약갱신 취소 하고 3년더살겠다고 현시세에만춰 25만원올려받고 본인한데이사비용 달라고 합니다 어떠게해야할까요 ?
@kdh114
@kdh114 2 жыл бұрын
계약갱신요구는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도 계약 만료 6월에서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기간에 할 수 있고 계약갱신 했던 것을 취소하는 것 역시 이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myunghwamall
@myunghwamall 3 жыл бұрын
친절한설명감사합니다. 저의경우 아직 계약이첫 2년계약중 8개월 남은 임차인인데요 상가주택 집주인이 건물이 비가샌다는 명분으로 건물을 매도하였거나 아님 다른 업자와 주변 상가주택 몇 개를 매수하여 집을 재건축한다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사비는 넉넉하게 준다는 정도만 말하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아니면 2년 만료후 계약갱신까지도 요구할수 있는 입장인가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재건축을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user-nl7vp8bh1p
@user-nl7vp8bh1p 2 жыл бұрын
임차인은 만기 6개월전 갱신권 청구했으나 법인인 임대인이 퇴거비용을 준다고하여 합의했으나 이사 2일전에 퇴거비용을 반만줄테니 이사하든지 2년계속 살든지 하라함. 경제적손실이 발생했으나 계속거주하는것이 실익이 있어 계속거주하겠다고 했더니 내용증명을 보내 만기2일전에 갱신권은 받아들일수 없다며 일주일안에 이사가라는 개념없는 법인 임대인. 욕나오지만 끝까지 싸울겁니다.
@kdh114
@kdh114 2 жыл бұрын
정말로 개념이 없는 법인 이네요 그냥거주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이사갈 준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LJHRsx
@LJHRsx 2 жыл бұрын
임대차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실상 임대인의 자녀가 결혼이후 살거라 갱신계약거부를 거짓으로 통보해도 우선 세입자는 집을 비워야 하고 증빙자료(결혼식장 계약서.청첩장등) 요청에 증빙할 의무가 임대인은 없다라는것! 임차인은 차후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갱신계약 행사를 문자나 톡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고 제3자가 거주하는지도 전 임차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하고 손해배상 절차도 직접 해야하며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수개월 소요가 된다라는 것! 가파른 전월세 임대료나 보증금을 감안하면 거짓으로 임대인들이 갱신거절 하는사례가 많아지지 않을까,,
@kdh114
@kdh114 2 жыл бұрын
그럴 수도 있습니다
@hsk6074
@hsk6074 3 жыл бұрын
계약기간되면 점포 임차인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되나요? 지방에있는 상가에도 이 부동산3법이 적용되나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임대차 3법은 주택만 해당되는것이고, 주택은 지방도 똑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user-fj2bf3ed9h
@user-fj2bf3ed9h 3 жыл бұрын
@@kdh114 상가 임대는 적용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user-xj1ly8fe2f
@user-xj1ly8fe2f 3 жыл бұрын
집주인이 들어간다면 자동 해지인데 굳이 특약이 필요한가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법이 그래도 상대방이협조 안하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당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무조건 그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니 하도록 하세요
@user-xj1ly8fe2f
@user-xj1ly8fe2f 3 жыл бұрын
@@kdh114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03yoon95
@03yoon95 2 жыл бұрын
문의드립니다 ~~ 일시적1가구2주택일때 종전주택 비과세 받기위해 1년이내에 (지금은 2년이지만 ㅠ ㅠ)전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슴니다 만약 종전주택이 (빌라인데 구입금액보다 손해보고(-2천만원) 매도한 경우라면 전입안해도 되나요??
@kdh114
@kdh114 2 жыл бұрын
지금은 2년이내에 팔면되고 전입요건은 없어졌어요
@juliegold990
@juliegold990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선생님강의를첨 봤읍니다 해외이민자인데요 임차인과합의가안된상황에서 개약갱신청구권을서용한다고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가면 거처할곳이없어 실거주통보를 할거예요 거주요건이 몇달씩 집을 비워놔도 될까요. 일때문에 해외방문해야되서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kdh114
@kdh114 Жыл бұрын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바로 입주하지 않고 비워두었다가 실입주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입니다
@user-tw2uv6ou8u
@user-tw2uv6ou8u 2 жыл бұрын
교수님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누루고 시작합니다 질문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강의 해주신 내용 (4. 실거주가 어렵고 임차인을 입주시키고 싶다면, 첫째 ~~ ) 처럼 현재 저도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통지하고 임차인이 별 저항없이 이사나간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갱신권청구를 쓰지 않고 퇴거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계약갱신권거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되는것일까요?? 이 내용이 성립된다면 퇴거후 2년 이내 또는 짧은기간 실거주 하다가 다시 다른 임대를 놓는것이 가능한 것 아닐까요?
@kdh114
@kdh114 2 жыл бұрын
큰 문제는 없을것 같아요
@junie0202
@junie0202 3 жыл бұрын
현 전세 세입자가 계약 갱신권을 써서 2년을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그 경우 2년 후에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거주할 목적이 아닌 경우 세입자가 계약기간 완료시 무조건 나가야되는거 맞나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협의해서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만 이사가야 하는 것입니다
@user-dq2xw3dv6e
@user-dq2xw3dv6e 3 жыл бұрын
묵시적 계약갱신은 2개월 부터인가요?1개월이라고 들어서요 그럼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면 임대인 실거주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묵시적갱신상태면 실거주라도 내보낼수없는건가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2020년 12월 1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2년을 보호 해야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통지후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으로 갱신되고 나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 보낼 수 없어요
@user-hn7jw1ly8f
@user-hn7jw1ly8f 2 жыл бұрын
강의 잘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세입자와 18년9월-20년9월 전세계약후 (임대차3법 시행) 전세금안올리고 재계약을 20년9월-22년9월로 함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면서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사용을 구두로 얘기하고 기재를 누락했어요 이럴경우 임대인인 저는 어떻게하나요?ㅠ (임차인이 갱신권쓰겠다하네요) 중개사고인거같은데 맞나요?
@kdh114
@kdh114 2 жыл бұрын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권을 행사해서 계약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구두로 이야기했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했지만 계약서에 그런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로 계약한 것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을 증인으로 그런 주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freesia4394
@freesia4394 3 жыл бұрын
묵시적갱신으로 4년째 전세로 살고있으며 계약갱신권을 이번에 사용하고 싶은데요, 집주인이 들어오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도 없고 , 아파트가 오래되서 공사를 하고 자신들이 들어올지 말지는 모르겠다고 하시며, 아파트를 공사해야겠다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하겠다고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세요 그러면 집주인이 직접 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수리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freesia4394
@freesia4394 3 жыл бұрын
@@kdh114 감사합니다
@user-im1qg9sz2x
@user-im1qg9sz2x 2 жыл бұрын
내용좋아요 그런데 너무 움직여서 불안해요 앉아서 강의해주세요
@user-kc2cb9uj9i
@user-kc2cb9uj9i 2 жыл бұрын
2년전세후 1년연장했는데 특약사항에 "1년전세연장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것으로 한다"가 있는데요 그러면 1년밖에 못사는건가요 계약서는 작성되었구요
@kdh114
@kdh114 2 жыл бұрын
아닙니다 1년으로 계약했더도 주임법 최단존속 기간이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1년 미만으로 계약했든 2년을 계약했든 다시 묵시적 또는 계약갱신을 요구해서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최단기간인 2년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만 계약 기간인 2년 미만을 주장하거나 최단존속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user-ln4bx3rh3g
@user-ln4bx3rh3g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서상 임차인은 부인이고 주로 사는분이 남편입니다.같이 지낼때도 있구요.임대료는 법무사 명의로 입금이되며 남편분이 임대업자라고 들었습니다.이럴경우 갱신 거절 할수 있나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user-pw6fi5dh3b
@user-pw6fi5dh3b 2 жыл бұрын
그럼 임대인인 산다고 하고,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실거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다들 그렇게 하려 할텐데?...
@kdh114
@kdh114 2 жыл бұрын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고 싶었는데 임대인이 거주한다고 해서 이사를 나간 경우인데 입주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입주시킨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거주한다고 했고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설령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입주 시킨다고 해도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겠죠
@jiyeonbang283
@jiyeonbang283 3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만약 실입주로 임대인의 직계가족이 들어가는거로 통보하고 전입신고 한뒤에 어느정도 살아야 하는 최소 기간이라는게 있을까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실제 거주 목적이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거주하다가 이사가는 형식이 되려면 그래도 1년이상은 거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실제 거주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user-nx6ih3sj3n
@user-nx6ih3sj3n 3 жыл бұрын
갱신청구권행사를 하지않기로 하는 조항은 무효아닌가요 2년후 실거주한다는 조항을 미리 계약에 명시하는것도.실무에서는 쉬운일이 아니고 이또한 효력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이 내용이 없어도 실거주를 목적으로 2년뒤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지만, 계약할때 이런 사실을 임차인에게 미리 알리므로 임차인이 2년 뒤에 임대인이 입주를 원하고 그로 인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을 임차인이 미리 알게하면 2년뒤 다툼을 줄이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BigMoney33
@BigMoney33 3 жыл бұрын
임대인도 청구권 번복을 해도 유효 하나요? 임차인의 갱신권을 동의하였다가 사정이 생겨 청구권 기간내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번복하여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을까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BigMoney33
@BigMoney33 3 жыл бұрын
@@kdh114 답변 감사합니다.
@eyezy1256
@eyezy1256 3 жыл бұрын
임차인이 연락을 받지않아요...7월이 만기지만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어서 11월 말부터 연락을 하고 있는데 답도 없고 전화도 안받네요...실입주 할거라서요...어째야될지 모르겠네요ㅡㅡ
@Macadamia7993
@Macadamia7993 3 жыл бұрын
찾아가보셔야죠
@eyezy1256
@eyezy1256 3 жыл бұрын
@@Macadamia7993 그냥 가도 되는거 맞나싶어서요...이번달안에 연락 안되면 찾아가보려구요ㅜㅜ 혹시 내용증명 보내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Macadamia7993
@Macadamia7993 3 жыл бұрын
@@eyezy1256 효력있다고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못받았다고 하면 그또한 증명해야한다고하네요.
@eyezy1256
@eyezy1256 3 жыл бұрын
@@Macadamia7993 감사합니다^^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계약만료 6개월 미만 ~ 2개월 전까지 싱입주를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그래도 답변이 없으면 찾아가서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설령 못만난다고 해도 여러번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통지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는 해석으로 통지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bewater5178
@bewater5178 2 ай бұрын
만료 6예서 2개월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고지를 했을 때 임대인이 아무 의사 표시를 안 했다면 묵시적갱신이 되는 건가요?
@kdh114
@kdh114 2 ай бұрын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을 확인하고 그 증빙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답을 묵시적으로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한 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bewater5178
@bewater5178 2 ай бұрын
@@kdh114 답변 고맙습니다.
@user-rl7wq5ph3o
@user-rl7wq5ph3o 9 ай бұрын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아들이며 실거주자는 어머니의경우 계약갱사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kdh114
@kdh114 9 ай бұрын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 세대로 있었다면 불가합니다
@letmetoday
@letmetoday 3 жыл бұрын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쫓겨났어요. 1년쯤 됐을때부터 나가달라 하더니 또 집을 판다고 내놔서 허벌나게 집 보여줬는데 또 말바꾸고, 버티다가 결국 실거주 사유로 나가래서 2년째 안채우고 나왔어요. 근데 우연히 전 집 이웃집에 소식을 들어보니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실거주가 아닌게 들통이 났는데, 역으로 신고못하나요? 들어갈땐 4년넘게 살으라고 그러더니 이사비용 복비 하나 보상 못받고 쫓겨났습니다. 집주인의 갑질에 놀아난것도 짜증나는데 실거주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그냥 알고도 당하고 있어야 하는걸까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가를 확인하고 만일 그렇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선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 요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사견입니다ㆍ
@user-dh6bk5cz6t
@user-dh6bk5cz6t 3 жыл бұрын
계약갱신하기로 했다가 계약만료 2개월 이전에 임대인이 마음을 바꾸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그것은 어렵습니다 계약갱신에 합의한 것도 또하나의 당사자간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ser-dh6bk5cz6t
@user-dh6bk5cz6t 3 жыл бұрын
@@kdh114의견 감사합니다
@TV-ki1hu
@TV-ki1hu 3 жыл бұрын
만일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다가 다시 산다고 번복한경우 그것도 계약갱신을 허용해 준건가요? 계약만기는 21년 7월이고 6개월전에 실입주 할거라고 얘기 하려고 하는데요
@misun2580
@misun2580 3 жыл бұрын
1년에5프로씩 2년재계약하자는데 그럴경우 다시2년+2년살수있는건가요? 그렇치않을경우 다주택자인 임대인이 자기집팔고 거주하겠다고해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임대인 욕심이 많군요 계약을 그렇게하면 그렇게 지켜야 하겠지만 약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해야하고 안되면 임대인이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그리 쉽게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verojeong
@verojeong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사용한것을 증명해놓을 방법이 있나요 추후 묵시적으로 연장했다고 우길 경우를 대비해서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재계약할 때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하는 것임을 표기해 놓아야 합니다
@tjkim4755
@tjkim4755 Жыл бұрын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고액 임차인의 경우 계약 갱신하면서 5% 증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고액 임차인이란 지역별 환산보증금 초과자를 의미하나요? 그리고 계약기간 5년 만기 후 계약갱신청구에 의해 2년 추가로 재계약 하고 종료 후 이전하는 경우에 마지막 6개월 내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임대인으로부터 영업보상이나 기타의 합으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개발이나 매각을 하려는 의도일 때)
@kdh114
@kdh114 Жыл бұрын
각 지역별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tjkim4755
@tjkim4755 Жыл бұрын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의 두번째 질문이 애매했습니다. (구)법에 따라 5년 계약 후 만기 시점이 2018년 10월 이후라서 계약갱신청구에 의해 재계약 2년을 했는데, 또 다시 만기가 돌아온 시점에 (신)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최장 10년이니까 다시 3년 더 있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이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질문입니다.
@user-wg7ip4yj1k
@user-wg7ip4yj1k 3 жыл бұрын
유투브 댓글 진짜 안쓰는데 정말 정신없이 몸을 흔드셔서 집중이 안되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dayflydayfly1907
@dayflydayfly1907 3 жыл бұрын
그루브를 이해못하는듯... lol
@mundle321
@mundle321 3 жыл бұрын
(2)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임차인이 이사간다고 했고 세차례 통화 후 세를 놨고 그 세가 나가서 이사나간다는 현 임차인에게 새로운 계약을 통지 했고 본인 약속대로 4월 5일에 이사가는 거 동의 하냐고 카톡 남기고 알았다는 답을 받고 그걸 저장해도 현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할 수 있나요?
@mundle321
@mundle321 3 жыл бұрын
그 카톡이후 전세금 10% 계약금까지 계좌로 받아갔고 그것도 문자로 기록 남겨놨습니다.
@jeongim6765
@jeongim6765 3 жыл бұрын
선생님 좋은 정보감사 드립며 지난해 착한 임대자로 임대료를 낮춰 주어도 12월부터 임대료를 거부하고 보증금에서 정리하라 합니다. 그렇다면 낮춰준 임대료 원래데로 받아야 겠는데 방법좀 알려 주십시요. 부탁 합니다.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감액해서 계약한 것도 계약이므로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월세 2기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하고 나가라고 하면됩니다
@jeongim6765
@jeongim6765 3 жыл бұрын
@@kdh114 감사 합니다.
@user-wz1en8cs8d
@user-wz1en8cs8d 2 жыл бұрын
임차인이 본인주택임대놓고 6년째 월세살고있습니다 계약자는 주소이전하지않고 거주하지안는 아들을세대주로 등록해놓고 있는데 계약해지 사유델까요 ? 답 대글 부탁드립니다
@kdh114
@kdh114 2 жыл бұрын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부족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user-fj2bf3ed9h
@user-fj2bf3ed9h 3 жыл бұрын
임대료가 밀려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는데 만료때까지 월세만 밀리지 않고 내겠다며 버티는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는 거죠?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그렇습니다
@user-fj2bf3ed9h
@user-fj2bf3ed9h 3 жыл бұрын
@@kdh114 답글 감사합니다 구독합니다~ 근데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곧 10년째 ㅅ계약 만료가 돌아오는데 이번 재계약서에 특약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문구를 넣을 경우 다음 2년후는 임차인이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내보낼 수 있는 거죠??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그렇습니다
@user-cy8bu6lp1i
@user-cy8bu6lp1i 3 жыл бұрын
그건 당연한거아닌가요
@user-lq1mq2ni5e
@user-lq1mq2ni5e 3 жыл бұрын
주택임대등록사업자 만 전ㆍ월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 자동말소된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원칙적으로는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구청임대사업자가 말소되었더라도 임대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전원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임대차를 신고해야 합니다
@user-lq1mq2ni5e
@user-lq1mq2ni5e 3 жыл бұрын
@@kdh114 자동말소가 됐는데 6월 1일부터 성남시에 사니 시청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되는군요 . 감사합니다 .
@user-kf4hv3pf9e
@user-kf4hv3pf9e 3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is7bf6cx7n
@user-is7bf6cx7n 3 жыл бұрын
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살고자하는데 안심대출을 임대인이 동의를 안해준다고하는데 상환해야 연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대출기간과 상의를 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책을 만들어 놓았을 것으로 봅니다
@fururu-sy2ib
@fururu-sy2ib 2 жыл бұрын
사무용 오피스 임대줬는데 주택임대법으로 계약서를 쓴경우 직계가족이 사무실 사용으로 연장요구 거절할 수 있는건가요?
@kdh114
@kdh114 2 жыл бұрын
질문하신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해석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한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용오피스텔을 임대인이 업무용으로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주거용도로 쓰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없다고 봅니다.
@songboy59
@songboy59 3 жыл бұрын
임대인 에게 실거주 하겠다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에 대항할수 없어서 이사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입주하지 않고 새로운 임대를 하였다면 속은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손해배상 청구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기준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사실이 발생하면 연락 주세요
@songboy59
@songboy59 3 жыл бұрын
@@kdh114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user-sw8hw1op4i
@user-sw8hw1op4i 3 жыл бұрын
결국은전세집은없어져서 세입자가더힘들어질것입니다.나라에서 전세를 놓겠다는결론이네요
@user-yn1pb2mx8u
@user-yn1pb2mx8u 3 жыл бұрын
임대인이 제가들어온지3개월밖에 안됐는데 집을팔겠다고 집을보여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번보여줬는데 짜증나서 앞으로 안보여줘도 돼나요 해답이 없을까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개인 사정 등을 들어 자주 보여 들일수 없다고 하세요 요즘 같이 신종코로나 시대에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기도 꺼리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일 것입니다
@user-yn1pb2mx8u
@user-yn1pb2mx8u 3 жыл бұрын
@@kdh114 그럼안보여주고 4년살거라고 하고 만기6개월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하면돼나요?
@user-dc5ss6ot6u
@user-dc5ss6ot6u 3 жыл бұрын
단기임대물건의 경우 자동말소는 임대등록일로부터 4년인가요? 임대 개시일로부터 4년인가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임대개시일로 부터 4년입니다
@user-dc5ss6ot6u
@user-dc5ss6ot6u 3 жыл бұрын
@@kdh114 그런데, 126콜센터에서는 임대등록일부터 4년이라고 하더라구요.ㅠ
@user-dc5ss6ot6u
@user-dc5ss6ot6u 3 жыл бұрын
@@kdh114 에고~ 그런데 126콜센터에서는 왜 자꾸 임대등록일부터 4년이라고 할까요. 미치겠네요.
@user-lr1st4he2b
@user-lr1st4he2b 3 жыл бұрын
법인은 실거주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가 없다고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여기는 수원이고 법인은 대구입니다 실거주한다는것은 허위가아닌가요 처음에서 30%인상을 주장하다가 협의가 안되니깐 실거주한다고.... 법인은 실체가없어서 실거주를 할수가없다고하는데 사실인지요? 수고하세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법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 해석입니다
@user-lr1st4he2b
@user-lr1st4he2b 3 жыл бұрын
@@kdh114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user-fs2zr5bi3v
@user-fs2zr5bi3v 3 жыл бұрын
질문있습니다. 올해 11월말경에 전세계약이 끝나는 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5월29일부로 만 6개월 이전이라서 집주인한테 5월 29일날 바로 계약갱신청구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은 매매할거라고 거절 답장을 하더군요. 현재 살고있는 집이 집주인 개인사정으로 인해 압류도 되어있다고 급하다고는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제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더 연장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5월29일에 보내문자로 증거는 충분한가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가능합니다
@user-fs2zr5bi3v
@user-fs2zr5bi3v 3 жыл бұрын
@@kdh114 추가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안심보증대출로 거주중인데요. 임대인이 압류인 상황에서도 대출연장도 되나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그것은 어렵습니다 압류를 해결해야 합니다
@user-fs2zr5bi3v
@user-fs2zr5bi3v 3 жыл бұрын
@@kdh114 아네. 대출기관에 연락해 보니 보증금이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인상해달라고 하면 거부 가능한건가요?
@user-dp8fj4kr2v
@user-dp8fj4kr2v 10 ай бұрын
만약 집주인이 2년후 아파트를팔게되면 세입자에게 6개월전에 통보하면되나요
@kdh114
@kdh114 9 ай бұрын
매도할 때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통지한다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JJ-ue4tx
@JJ-ue4tx 3 жыл бұрын
질문하나만 드릴께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전에 임차인이 연락와서 실거주여부를 물어와서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라고 답을했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2개월전까지 말하지않는다면 기존계약은 취소가되나요?아니면 묵시적갱신이되나요?? 6조(계약의 갱신)에 의하면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안하면 묵시적갱신이된다고하더라구요. 계약종료6개월~2개월 에 다시 실거주예정이라고 이야기해야하나요??? 신규 임차인을 받고싶은 임대인입니다.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저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으로 갱신된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도 실거주 여부를 이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JJ-ue4tx
@JJ-ue4tx 3 жыл бұрын
@@kdh114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고 말해서 임차인이 나갔는데 나중에 다른세입자를 구하면 청구권을 행사안한게아니라 집주인이들어온다고 해서 못한게되니까 임차인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는가 아닌가요??? 기존이 월세 임차인이라 손배청구하면 2번항목으로 되면 금액이 좀크다보니 고민이 많네요ㅠㅠ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user-xx2of6wi8y
@user-xx2of6wi8y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5월이되면 만기라서 제가 실입주 해야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세입자 측에서 전세금을 합의로 맞추자고 하네요 그렇게 전세금을 합의로 맞출경우 5프로 초과 계약인데 실제 합의한 전세금이라면 아무 문제 없는지?.. 그리고 2년뒤에는 실거주 할거라는 계약확인서를 쓰면 향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묶어두는 수단으로 세입자가 불리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계약확인서가 효력이 없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전문가 등의 분석한 내용 등을 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면서 임차인의 요청으로 5%초과해서 계약한 경우 뿐만아니라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서 5%초과해서 갱신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것으로 2년 뒤 또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초과가 있더라도 그 초과해서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는데 임차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사용한 것이고 다만 초과해서 증액한 것은 무효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후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계약한 것임을 특약에 명시해 놓고 추가로 2년 뒤 실 입주 조항도 넣어 놓으며 다툼을 줄이면서 원만하게 2년 뒤에 실 입주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user-xx2of6wi8y
@user-xx2of6wi8y 3 жыл бұрын
@@kdh114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아니하고 기존임차인과 전세금인상만 하는 경우를 물오본겁니다 합의로 인상한금액이 무효인가요?? 그리고 혹시 계약갱신요구권이랑 계약갱신청구권이랑 다른건가요?
@Daezang_nabi
@Daezang_nabi 3 жыл бұрын
@@user-xx2of6wi8y 같은 의미 입니다. 보증금 5%이상 증액을 하신거면 재계약(새로운계약)으로 보니까 4년 계약이다 생각하고 현시세로 올려야 합니다. 즉 2년후 갱신청구권이 생기는거죠.
@user-iw1cv1xf2j
@user-iw1cv1xf2j 2 жыл бұрын
임차인입니다. 7월30일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한테 갱신계약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해야 되니까 퇴거를 요구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완만히 해결하고 싶은대요
@kdh114
@kdh114 2 жыл бұрын
주임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여기서 주임법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임대인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 매매를 원인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임대인이 집을 파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세요 새로운 매수자 등이 집을 본다면 시간이 허락하는한 집을 보여 주겠다고 하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데도 매수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이사 나가라고 한다면 그건 임대인의 욕심에 해당하니 협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user-iw1cv1xf2j
@user-iw1cv1xf2j 2 жыл бұрын
@@kdh114 감사합니다.
@user-wk3su9et3r
@user-wk3su9et3r 3 жыл бұрын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시 본인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해서 현시점 만기7개월 남겨두고 새매수인에게 매매하려고 합니다.계약시점은 만기7개월전이고 소유권이전시점은 만기5개월전에 할거같습니다. 만기 7개월전 임차인께 계약갱신 하지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것도 유효한가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법무부 해석에 의하면 매도인 받는 것에 대해선 번복할 수 있지만 매수인에게 임차인이 직접 작성해준 이사간다는 내용 등의 확약서는 효력이 있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권을 새로운 소유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user-co9by4pi6q
@user-co9by4pi6q 3 жыл бұрын
소용없어요 법으로는 6개월전에 잔금치지 않으면 말바꿔도 그냥 당해요
@user-bb2sw7dm3q
@user-bb2sw7dm3q 3 жыл бұрын
이해하기가어렵네요..... 6월말이 2년만기인데 임대인이 실제거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개약갱신청구권행사할수없고 그냥 만기날짜에 이사가야되는건가요? 임대인이 실제거주하는건지 확인은 어떻게 알수있고 알아봐야하나요?
@user-co9by4pi6q
@user-co9by4pi6q 3 жыл бұрын
@@user-bb2sw7dm3q 윗분은 전세 낀 집 매수를 하신거고 님은 기존 임대인이 살러 들어오거나 혹 직계 가족이라도 살러 들어오는거면 계약끝나면 그냥 끝인게 맞는거구요
@user-bb2sw7dm3q
@user-bb2sw7dm3q 3 жыл бұрын
@@user-co9by4pi6q 임대인이거주한다면 나가야한다는거죠??
@hanJa65
@hanJa65 2 жыл бұрын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2년더하겠다고 했는데 (2022년4월1일 이계약만료 입니다) 그렇게하라했었는데 딸이 들어와 살고싶어하는데 손해배상 해줘야 하나요 ?
@kdh114
@kdh114 2 жыл бұрын
계약갱신요구를 계약기간 끝나기 6월 전에서 2월 전 사이에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에 응하고 나서 거절하는 것도 이 기간 내이면 임대인 또는 임대인 가족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hanJa65
@hanJa65 2 жыл бұрын
@@kdh114 감사합니다
@mundle321
@mundle321 3 жыл бұрын
간단히 말하면 현 세입자 지가 2021년 4월5일에 이사간다고 했고 그 이야기를 통화로 세차례 했고 녹취는 못했고 그래서 이후에 세를 내놨고 놓자마자 일주일후에 계약이 돼서 현 세입자에게 다른 세입자랑 계약했으니 당신(현 세입자)이 4월5일에 이사가는 거 약속대로 하시는 거 동의 하냐고 물어봐서 알았다고 했고 그거 문자기록있고 7일 후에 계약금 달라해서 주고 준 내용 증거로 남겨 놨는데 이 정도면 집주인과 현 세입자간에 명시적 이사 합의 아니오? 어차피 임대차3법 시행 한참 후고요. 그런데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보면 명시적 이사 합의에 의한 경우 다른 세입자와 계약 사항을 통지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 말을 갱신 청구권을 재차 청구 할 수 없다 이해해서요. 이미 명시적 이사 합의에 의해서 다른 세입자와 계약이 성사 됬고 그 이후 전세금10% 계약금까지 받았다면 재차 갱신 청구 할 수 있다고 누가 말해서요?
@mundle321
@mundle321 3 жыл бұрын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왜 즉 이유가 임차인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유권 해석으로 임차인이 무조건 유리하고 판결도 임차인이 유리하답니다. 그러면서 새 집주인 이야기 하더라구요 .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계약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hoonheejung607
@choonheejung607 2 жыл бұрын
말씀감사한데...집보여주는것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새로운사람과 계약합니까?
@kdh114
@kdh114 2 жыл бұрын
그런 분들도 있지요
@verojeong
@verojeong 3 жыл бұрын
계약기간 만료되기 4개월전이구요 부동산통해서 집주인 입주한다고 통보해도 효력있나요
@kdh114
@kdh114 3 жыл бұрын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당사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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