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박룰루-w6n3 жыл бұрын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주휴수당 진짜 복잡하네요ㅠㅠ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디김-z3s3 жыл бұрын
1.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 3.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함. 이주영 노무사, 진선미 노무사 님 랜선노동법 잘 들었습니다.
@임지영-m1k3 жыл бұрын
1)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2)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3)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함 주유주당 계산 잘배우고 갑니다!
@elsinore16013 жыл бұрын
1. 1주일에 15일 이상 근로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잘 이해하였어요.
@감스트-h1f3 жыл бұрын
1번: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번: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번: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비타민-n1z3 жыл бұрын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자세하고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TV-qt1uq3 жыл бұрын
1.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 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코로나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필수 완료했습니다
@probablyso29803 жыл бұрын
이주영 노무사님, 진선미 노무사님 랜선노동법시즌1 수고하셨습니다. 시즌2에 뵐께요 (퀴즈 정답)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됨. (단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될 것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jackyleeks3 жыл бұрын
1.휴게시간을 제외한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 2.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것 3.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종로노무사-x1z3 жыл бұрын
랜선노동법 시즌1이 끝났네요. 시즌2도 기대해주시고 종로노무사tv 도 관심가져주세요~~
@moelkorea3 жыл бұрын
위트있게 무겁지 않게 촬영 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한해였습니다!
@김성수-k5y6m3 жыл бұрын
1)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2)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3)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함 잘배웁니다 역시 최고!
@소낙비-d7e3 жыл бұрын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시간은 개근하여야함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함 총 3가지 입니다 랜선노동법 잘 들었습니다
@라떼홀릭-g9p3 жыл бұрын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3.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주휴수당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큰 도움받고갑니다! 주휴수당이라는게 정확하게 뭔지몰랐거든요!
@moelkorea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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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qsung86453 жыл бұрын
정답 -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주휴수당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니까 저도 가능한지 확인해볼수있는것 같습니다.
@김종식-t5b3 жыл бұрын
1)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2)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3)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함 계산법 잘배웁니다
@라면짱-r3v3 жыл бұрын
1]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sujeongjin86103 жыл бұрын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주휴수당 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네요. 랜선노동법 통해 유용한 정보 잘 알아가요!
@moelkorea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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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c99753 жыл бұрын
1.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 3.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함. 덕분에 유익한 정보 얻어갑니다^^
@moelkorea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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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f3v3 жыл бұрын
1)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주휴수당 팁 감사합니다😃
@safetykorealu5792 жыл бұрын
하하님 혹시 중고쪽 사업 생각 있으시면 문의 한번 주세여 ! 파트너 모집중이라서요 kzbin.info/www/bejne/jWqqg4xjbcZlnM0
@또복-j3o3 жыл бұрын
주휴수당 조건 은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것! 입니다. 열심씨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려주시니까 더 이해하기 쉬운거같아요! 주휴수당도 안주면 임금체불이군요!! 근로기준법이 정말 잘되어있는거같아요/
@soheehan773 жыл бұрын
정답 :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주휴수당 무조건 주는 것 노노노~ 덕분에 주휴수당의 모든 것 알차게 배우고 갑니다!
@김지영-r2l3 жыл бұрын
1)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2)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3)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함 잘배웁니다
@후후후-w8y3 жыл бұрын
1.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 3.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 1주일에 15시간 이상근로 (휴게시간제외)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 할것 좋은 정보 감사해요
@김관영-s3g3 жыл бұрын
1)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2)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3)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함 잘배웠습니다.
@민-d8k3 жыл бұрын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휴게 시간 제외) 2.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정은-h5q3 жыл бұрын
정답: 1.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1인이상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것과 연속된 7일 근무면 받을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일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실제로 일을 못했더래도 받을수 있다는 꿀팁을 알았네요^^ 반대로 계약서어 15시간이 안되면 아무리 일해도 받지 못한다는 것도요^^ 올해부터 막둥이 얼집 보내고 다시 알바를 해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시급이 올라서 기쁜데 랜선노동법으로 좋은 정보 알게되어서 더 기쁘네요^^ 덕분에 잘 대비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조금 늦게 랜선노동법을 알게되었는데 넘넘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어요. 여러가지로 도움도 많이 받았구요~ 시즌1이라니 넘넘 아쉽지만!! 시즌2를 기대하며 열심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하는 랜선노동법 시즌1 넘넘 감사했습니다.^^ 진선미 노무사님. 이주영 노무사님 넘넘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용^^
@2030엑스포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감사해요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해야되고 (단,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되고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moelkorea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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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봉봉-o4s3 жыл бұрын
1번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휴게시간은 제외 2번 근로계약소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번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고용노동부의 영상을 통해 주휴 수당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게 됐네요. 가끔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거지? 의문이 생기거나 혹은 내용이 어렵거나 헷갈리게 느껴져서 이해하기 힘든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구요😥 친절한 설명과 함께 유익한 정보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moelkorea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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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봉봉-o4s3 жыл бұрын
@@moelkorea 와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채널이 더 더욱 많은 사랑 받으시길 응원할게요❤
@임지영-l1q3 жыл бұрын
1)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2)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3)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함 주휴수당 잘배우고가네요
@온지구-g5o3 жыл бұрын
주휴수당 조건은요.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에 개근하여야함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vitzzong3 жыл бұрын
정답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휴게시간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은 개근해야함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함 늘 응원합니다 좋은정보 많이 올려주세요
@봉수현3 жыл бұрын
1.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휴게시간은 제외!)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3.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ㅎㅎ
@막대하드3 жыл бұрын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재니-x6e3 жыл бұрын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단,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감사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moelkorea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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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ozzang3 жыл бұрын
1번째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한다(휴게시간제외) 2번째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한다 3번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한다 잘배워가요!!! 모르고 못받을일 없겠네요 ㅎㅎ
@moelkorea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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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열정3 жыл бұрын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봉봉-p4l3 жыл бұрын
정답!!!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단,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정말 시즌1 너무너무 고새암ㄶ으셨어요!! 시즌2에서도 더 재밌는 노동법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을 직접 계산하니까 더 이해도 쉽고 알려주시는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김순덕-z6i2 жыл бұрын
언제부턴가요
@김순덕-z6i2 жыл бұрын
저희는식당 인대 10시간 넘게 하는대5인대요받을수 있나요
@율정이3 жыл бұрын
1.휴게시간을 제외한1주일이 15시간이상 근로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알을 개근해야함 3.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것
@이정훈-g5v1h3 жыл бұрын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주휴수당 권리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꼭 지급합시다~
@moelkorea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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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kim94322 жыл бұрын
참 재미있고 알기 싶게 말씀드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하루8시간 계산기준이 어떻게 되느지 궁굼합니다. 점심시간 혹 커피타임은 8시간에 포함되는것인지요 ?
@kangsuyeo3 жыл бұрын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민족의 명절 설..이 다가오네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인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함에 마음아프네요. 그래도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랄께요.
@myl54973 жыл бұрын
그동안 애매하게 불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실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해 주셔서 확실히 이해가 분명하게 잘 되었고 좋아요로 감사한 마음 표현 대신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와 더불어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 개근 그리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 점까지 분명하게 숙지했습니다👍
@땅땅꼬10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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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빵좋아3 жыл бұрын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함(휴게시간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은 개근해야함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총 3가지 입니다
@꾸릉이-u9y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unsungkim74383 жыл бұрын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수령 3가지조건 정답은 " "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 입니다 / 좋아요 / 공유완료 / 구독완료
@행복이-u7s3 жыл бұрын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할것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러브밍밍-t3y3 жыл бұрын
정답은 1번: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번: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번: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랜선노동법이 참 많은 도움이 되는거같아요. 주휴수당 계산이 조금어려웠는데 이렇게 같이 계산해보니까 쉽고 재밌습니다. 꼭 챙겨야할 주휴수당!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꼭 챙겨야겠어요
1)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2)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3)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함
@happiness9979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며 많이배우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는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인데 3년동안 시급으로 월급받고있일해왔습니다 주휴수당 받으려고하는데 5인미만사업장같은경우 설연휴 추석연휴에는 주휴수당을어떻게 계산되나요?
@가을겨울-p5f3 жыл бұрын
1.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단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함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narongdessert3 жыл бұрын
1.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됨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됨 3. 다음주 근로가 예정 되어 있어야 함 4.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으로 주휴수당 결정됨
@박채원-w7q3 жыл бұрын
첫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한다(휴게시간 빼고 일한시간만!!!) 둘째,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셋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참~쉽죠!!! 꼭 기억할께요^^
@mihhkis3 жыл бұрын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salade903 жыл бұрын
영상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너구리-u3c3 жыл бұрын
주휴수당 3원칙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크리크리-s8s3 жыл бұрын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할 것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김경원-c7z3 жыл бұрын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2.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쇼미더머니-w6s3 жыл бұрын
오... 좋은 정보 알고 갑니다
@이규이규-g1u3 жыл бұрын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harrycarry3 жыл бұрын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해야 함.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글두3 жыл бұрын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고용노동부 응원합니다
@칠백만3 жыл бұрын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함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to-lm7oe3 жыл бұрын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됩니다 (단,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minjimomtv91333 жыл бұрын
저 외국사람인데 국적 있는 한부모 엄마예요~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요 저 생산직 거의 1년 일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계약서를 써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주휴수당은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보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일 자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얼쩔수 없이 싸인 했어요~일 찾기가 어려워서 그냥 참고 일 하고 있어요
@고진갑오3 жыл бұрын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에 개근하여야합니다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kimmunkyoung3 жыл бұрын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단, 휴게시간 제외)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pang2.3 жыл бұрын
1. 1주일에 15시강 이상 근로(휴게시간 빼고)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 개근 3. 다음 주 근로가 약속되어 있어야 함 !
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됨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송양수-i8h4 ай бұрын
경비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겠네요ㆍ(근무형태:24시간 격일제 근무임)
@천일홍-g4r3 жыл бұрын
☞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 휴게시간 제외) ☞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주휴수당 받는 용건 영상으로 잘 설명해주셔서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
@boranam94773 жыл бұрын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함.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 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amandalee777773 жыл бұрын
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조건은 1.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 3.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pen41013 жыл бұрын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단,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쏘나무지3 жыл бұрын
1.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합니다 3.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OriOriMan3 жыл бұрын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수학은어려워-x8l3 жыл бұрын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라라리리리리3 жыл бұрын
1.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 3.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함.
@Meinjm3 жыл бұрын
*주휴수당 받는 3가지 조건 *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단,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유유자적-z5p2 жыл бұрын
근데 하루일해도 시급 주휴수당도 같이주는데도있어요 근데 계산해보면 하루하루 주는것보다 한달기준으로하는게 더 주휴수당이 더 많이나오더라고요
@모카-j4p3 жыл бұрын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휴게시간은 제외 2) 근로계약소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이주영 노무사×진선미 노무사님 두 분의 친절한 설명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알게 됐네요. 이런 꼭 필요한 유익한 영상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혼자 알아볼려 하면 시간이 배로 걸리더라구요😔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의 유익하고 다양한 영상들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