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무고죄에 해당합니까 (예시:같은학교 1반학생 A씨가 쉬는시간때 B씨가 유독 그장소에서 A씨에게만 조용히 하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이에 A씨는 B씨를 다른 학생들은 다 떠들고 있는데 자기에게만 차별하면서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고 학폭으로 신고하였다 근대 조사과정에서 B씨가 다른시간 다른장소 에서도 C씨에게도 폭언과 욕설을 한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A씨는 무고죄가 됩니까?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말다툼 중 상대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요, 112 전화연결이 되자마자 "오어~ 이 사람이 날 죽여요~!"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상황이 CCTV에 찍혔는데 육체적 충돌이 일체 없었던 상황이고 심지어 신고 대상(가해자라고 주장하는)이 신고자가 저 말을 할 때에 신고자에게서 멀리에 있었고, 게다가 뒤로 돌아서 걸어가고 있던 중에 "이사람이 날 죽여요~"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 경비실과 증인의 핸드폰 영상촬영본을 통해서 음성녹음까지 포함된 CCTV를 확보를 하였는데요. 고소장 제출을 하지 않아도 무고죄 신고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런지요?
@victorysuccesssuccess11 ай бұрын
무고죄 적용규정을 완화해야 거짓으로 사기로 고소 고발을 하는 자들을 양산하지 않고 국가 행정력 낭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혜숙-v6o4 ай бұрын
맞아요
@lkjhggfdjd Жыл бұрын
친구한테 돈을 몇천원 빌려간 상황이고 깜빡하고 몇달동안 주지않았는데 그친구가 경찰에 돈을 뺐겼다고 신고를 했어요. 무고죄 성립되나요? 경찰이 신고할거면 서류 작성해야한다고 와라했다는데 안간다고 했다는데.. ㅎㅎ거짓말인거 들킬까봐 그런거겠죠~ 상습적인거 같은데 신고 되어 처벌 3:51 받을 수 있나요?
@cshlawyer Жыл бұрын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는데 절도라고 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무고가 맞습니다. 그러나 무고죄가 실제로 성립되고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돈을 절도한 적이 없었으나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한 요건을 검토하는 것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달구래요3 ай бұрын
13일 새벽에 제가 술집에서 술이좀만취해서 그안에 술마시러 왔다가 나온손님하고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술이좀 많이취하다보니 순간 기억이약간끈겼는데 맞은줄알고 폭행으로 신고를했습니다 맞지는 않았지만 어느정도 위협을 받은거로 저는 기억하고있구요 그래서 출동한경찰이 사실이 아니라서 허위신고라고 경범죄로 즉결심판을 받으러가라고 통지서종이를 줬는데요 궁금한부분은 제가 오인해서 신고한게 무고죄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w3e6 ай бұрын
상대가 허위사실유포 명예훠손 고소를했습니다. 제 지인들에게 제가 얼마를 투자했고 그로인해 얼마의 이익을 봤다 그러니 투자해라 라는 식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갔고 그로인해 난 투자한적 없다 라며 주변에 저사람이 사기치는것 같다 항명하고 다녔더니 허위사실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이때 저는 투자한적이 없었고 거짓으로 제 주변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제가 투자를했고 그로인해 이익을 봤다고 주장하며 투자금을 밭아갔는데 저는 투자한적이 아예 없습니다. 무고죄 고소가 가능 할지 여쭙고 싶고 가능하다면 무고죄 신고하고 싶은데 성립 가능할까요? 중도 정신과 진료 받은 기록도 있고 그 고소때문에 반년 넘게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습니다.
@cshlawyer6 ай бұрын
단순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원인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상담자분이 '나는 투자한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이며, 해당 발언 중 1) '나는 투자한적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에 해당하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은 아니며, 2)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것 같다'는 내용은 의견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특정 행동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고소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수도 있는데, 이처럼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그대로 신고하였으나 법률평가만 잘못된 경우 판례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라면 무고죄 성립은 힘들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g_gimo_thi9 ай бұрын
A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제가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A의 구체적 행위와 해당 기간을 언급하며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 첫 조사 시 A가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식으로 진술을 하였지만 막상 cctv를 까보니 제가 그 기간을 헷갈려 cctv에 해당 장면은 찍히지 않아 결정적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A의 진술이 어느정도 증거가 되어 제가 무고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sanlee143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문의 사항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저는 공무원 신분이고 직장동료(A라고 칭함)가 근무 중 저를 성희롱 관련내용으로 112로 신고하여, 사무실에 파출소 경찰이 방문 하여, 간단한 진술을 듣고 관할 경찰서 여청계에 넘기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A는 여청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차 방문 요청에 응하지않고, 직장 내 고충상담위원회 신고 + 경찰서 여청계 고소 진행을 하지 않는걸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가 형사진행절차와 직장 내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고충상담신고 철회는 하였으나, 직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기수”라는 걸로 인지가 되는데 이걸로 무고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고죄 고소를 고려하는 이유는 A와 일체 사적인 이야기 및 A앞에서 일체의 음담패설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업무상 갈등 또는 A의 피해망상으로 저를 곤경에 빠트릴 목적인거 같고 주변 직장동료의 사실확인서도 받을 수 있는데 , “기수” 또는 “중지미수”라는 자체만으로 무고죄의 성립과 증거 요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cshlawyer Жыл бұрын
이미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사건이 접수된 이상 상대방의 고소 취하여부는 무고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상대방이 그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고소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혜숙-v6o3 ай бұрын
업소운영하는사람인데 누군가 앙심을 품고 계속 112신고를 하는데 이럴땐 어찌 해야하는지요
@전혜숙-v6o3 ай бұрын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하게 처벌해야죠
@하늘이-r3p6 ай бұрын
신고내용이 허위이고 (아예, 연락하거나 만난적도 없는데 성범죄로 신고함)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이제 무고죄 고소하려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그런 신고를 할수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니 그사람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럴수 있을까라는,,, 진짜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경우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고소했다라는것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전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어케 입증해야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무고의 고의를 어케 입증해야하는지 (피해망상 또는 조현병등) 궁금합니다. 만약 조현병이면 그리고, 무고죄에서 상대방은 책임이 없어지나요?
@cshlawyer6 ай бұрын
@@하늘이-r3p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범죄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서 무고죄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허위임을 인지했다는 점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하면 동시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힘들다면 무고의 고의 입증이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만나지도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서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정신병이 심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으나 단순히 조현병이 있다는 점만 입증한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r3p6 ай бұрын
@@cshlawyer 감사합니다
@snvplayer Жыл бұрын
허위 진술로 인해 수사권이 발동되면 무고죄에 성립하지 않나요?
@cshlawyer Жыл бұрын
같은 허위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인지, 아니면 단순히 참고인조사 진행중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인지에 따라 무고죄 성립여부가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