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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상습적, 허위로 하는 직원때문에 업무 진행이 안돼요.
✐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위해 인력이나 시간 및 비용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되고, 해당 신고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등 피해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 제재를
가할 수 있는바, 악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질서 훼손 ・ 문란, 성실의무 위반, 업무방해’ 등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들의 악의적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하여 직장 질서가
문란해지고 직장 분위기가 와해되는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노무법인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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