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 부담은 근본적으로 하수를 발생시키는 사람이 내야하는 비용인데..............그것을 임대인한테 전가를 시킨다고?
@ispark19672 жыл бұры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임대인도 부담하라고하면 계약이 성사되지않으니 임차인이 부담해야할것같네요~.
@iksangrs3 жыл бұрын
항상 귀에쏙쏙 차분하고세세하게 말씀주셔서 큰도움이됩니다
@목수이박사 Жыл бұрын
비슷한 항목이 있어요.. 전기증설인데요... 건물전체 전기 용량이 75k미만이면 아무런 상관이없는데요.. 한달에 건물전체가 75k이상 전기를사용하면 전기안전회사에 한달에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건물전기 안전관리하는게 의무에요.. 예를 들어서.. 한건물에 5층짜리라고 가정하고.. 15세대가 만실이면.. 15세 전기사용량합이 한달에 70k를 사용하고있다고 가정해요.. 그리고나서 1층에 부동산사무실이 (전기 많이 안쓰는 업종) 임대차 만료되어서 나가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업종이 들어왔는데.. 그 업종이 전기를 많이사용해서.. 전체 전기 76k 이상을 전기를 쓴다고 가정해요.. 그럼 전기안전회사 건물전기 관리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건물주인이 그 비용을 새로들어온 임차인에게 요구를해요.. 너가 들어와서 그런것이다..
@다니엘코미어-q9j3 жыл бұрын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Hola-rp4mi3 жыл бұрын
쉽고 간단한 설명에 차분한말투! 알짜배기정보! 조만간 십만가겠어요~
@수달-y3m3 жыл бұрын
너무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모르면 당하는세상이네요 좋은 정보 많이많이올려 주세요~~덕방사장님 화이팅!!응원할께요!!
@아리치3 жыл бұрын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목소리도 조곤조곤 논리정연하고 꼼꼼해서 진짜 제대로네요 진심으로 박수드립니다
@널위해모든것을3 жыл бұрын
와 정말 유익하고 소중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역시 아는게 힘!
@bhj58933 жыл бұрын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임차인부담 입니다
@eunseongmun220 Жыл бұрын
부담금 이름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인데 왜 임대인이 이걸 부담하는지 모르겠네요.ㅎ 이런 부분은 임차인이 본인이 할 업종에 맞게 미리 이부분을 비용에 넣던지. 비슷한 업종이 있던 자리로 들어가셔야 할 것 같네요
@국보1호-j7b2 жыл бұрын
귀한 정보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덕방연구소님 천사이십니다~♡
@말죽거리-v5k Жыл бұрын
용도변경 표시변경등 임대인은 위임장쓰고 임차인 협조 하면됨 왜 임대인 돈을씀 임차인 사용허가에 맞게 변경해야지
덕방님.... 현재까지 제작된 동영상이 18개인가여.... 18개 모두 다 시청했는데 혹시 제가 시청 못하고 빠진 게 있나 해서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네요 사업 번창하시기를
@dukbang3 жыл бұрын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녜됴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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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호-v9i3 жыл бұрын
ㄷ111
@asdfdsa4552 жыл бұрын
@@dukbang 이정도면 앞에 순번 번호 적어두셔야 ㅋ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새로운삶-c4v2 жыл бұрын
차근차근 알기쉽게..고맙습니다!! 제가 이해했으니 이 영상 보시는분들 모두 큰 도움이 되실것 같아요^^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
@원규최-g6w3 жыл бұрын
아주유익한 정보입니다 감사해요^^
@zw_k3 жыл бұрын
하나 더 특약에 넣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인데요. 집합상가는 대부분의 경우 주택법을 따르지만 그것이 의무는 아니라서 임차인 퇴거 시에 그 동안 납부했던 장충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음) 제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임대차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장충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장충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영상에서 소개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처럼 몇백, 몇천만원 수준은 아닐 겁니다. 건물마다 매월 적립하는 장충금 금액이 다를 테지만 저의 경우 신축 22평 호실에서 월 2~3만원 정도씩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했고, 2년 만에 퇴거하고 나와서 총 4~5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특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반환해주는 임대인이 많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꼭 계약서에 명시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icon8u24sy33 жыл бұрын
속썩으실거 없어요,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들레-g4w3 жыл бұрын
아파트 같이 집합건물은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지만 보통 개인주택이나 상가는 별도로 포함하여 받지 않습니다.
@산수화-e8j9 ай бұрын
역시표준말이 또렷이잘들려
@정명선-x2x7 ай бұрын
부동산은책임을안지면서소개료만엄청받습니다,계약서써기전에관활구청에가서물어보아야합니다
@goldentree0077 Жыл бұрын
상가 임차시 오수발생비용도 지불하는군요.. 이해는 가는데.. 미리 알고 있어야 차질없겠네요..저런건 계약시 부동산에서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withdongdong178 ай бұрын
그러게요. 이런거 공부도안하고 중개할거면 중개수수료를 왜그렇게 받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따라기3 жыл бұрын
잘들었습니다.맘에딱들어요.말으넘재미있게하시네여.
@돌체라떼-h2j3 жыл бұрын
너무나 유용한 꿀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z4vАй бұрын
ㅎㅎ 이걸 같이 내주고 계약할 임대인이 있을까요? 계약안하죠
@오바날Ай бұрын
어느 임대인이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해줄까요?
@righteous30293 жыл бұрын
건물에 따른 기본 부담금이야 건물주가 부담하겠지만 업종에 따라 부담금이 다른데 그걸 임대인이 부담할 리가 있나요? 내가 임대인이라도 부담 안하겠네요.
@user-konglish6 ай бұрын
그런거는 - 부동산중개업자가 해야될 부분인데여.. 부동산 업자들 복비 따먹느라 저러거 신경 안써요.. 부동산 중개업자-- 책임으로 돌려야 합니다 !!
@푸르미-l1r3 жыл бұрын
완전 좋습니다. 최고👍
@이정창-o8l3 жыл бұрын
광역시14년전집2층집지엇는데그당시150만내엇는데식당도그럿근요
@김영호-s3l3 жыл бұрын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같은경우 창고 같은거 증축이나 무단으로 지워놓은것 집보러 갔을때 확인하고 복덕방 복비 받으니까· 확인해 달라하고 부시던지 벌금 안낸것 처리 안되면 다른방법으로 처리 해야겠조·
@빠나나맛우유-r7f Жыл бұрын
정말큰도움이됐네요.비슷한케이스로 큰일날뻔한걸 막았네요
@sajuwhitlms713 жыл бұрын
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ㄸㄸㄸㄸㄸㄷ살벌 하네요 ,,꼭 알아 볼께요 ㄸㄸ
@장말임-n8s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김미숙-b3j9y Жыл бұрын
특약이이런것이있는줄오늘알았고 감사합니다
@김경신-o2n4 ай бұрын
원인자 부담금은 임대인이 내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cookingtv.masterchef216710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ZA-ps6wz Жыл бұрын
매매 혹은 임대차 월세 계약시 부가세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나오미-s2j2 жыл бұрын
언제부터 이런게 생겻나요 고기집도 많이 해본적이 잇는데 첨 듣는 얘기라서요
@박기성-p4y Жыл бұрын
좋은일하시네요
@바닥도지급등10 ай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처음들어보는 단어네요.
@하얀우주-v9h3 жыл бұрын
헐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히 잘 봤습니다!!!
@이열01103 жыл бұрын
반드시 알아둬야 할 좋은 내용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가요~
@진영-v9g6 ай бұрын
어떤 임대인이 특약으로 넣어줄까?
@ZA-ps6wz Жыл бұрын
원인자가 음식점을 하려는 사람 아닌가요? 뭐 잘못 알려주는 거 같은데? 계약시 말하면 임대인이 바로 계약 안한다고 하겠네.
@NPHGlobal Жыл бұрын
인정... 이걸 왜 임대인이 부담함?
@김부각-b1n Жыл бұрын
나쁜건물주 요기있네ㅋㅋ 건물 전체에서 오수나오는건데 니네 건물에서 나오는거 임차인이 왜 백프로부담함?
@NPHGlobal Жыл бұрын
@@김부각-b1n ㅋㅋ 그럼 다른 임차인 구하면 되지, 왜 굳이 고깃집?
@김부각-b1n Жыл бұрын
@@NPHGlobal 말에 정답이있네 사진관 차리려는데 다른동 고깃집 오수값 내가 왜 냄?
@공심-y2e Жыл бұрын
싸울일도 아니네. 원인자부담금.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 뭐 이런말이구만.
@김유진-t1p9n Жыл бұрын
저 특약을 넣는다하면 임대인이 계약안해주지 않을까요??
@이해피-s5b3 жыл бұрын
유익한정보 감사드립니다~~
@새롬-k8c9 ай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분쟁이 없으려면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원인자분담금을 50%씩 분담하는게 공평하니 분쟁이 없을듯하네요~ 필히 임차인은 계약전에 꼭!~~확인하시고 계약하세요 특히 쌍방이 분쟁이 없도록 공인중개사분이 조율을 잘해주시면 좋을듯합니다~**
@純子山本-p2f10 ай бұрын
야채가게가 홀로 쓰고 있는 하수구,야채부스러기들이 신경 쓰였었는데,아니나 다를까 옆건물 하수구로 역류...금액이 얼마 안돼서 임대인이 공사비 부담 했습니다.
@KOREA_TAE_KWON_DO3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룰누랄라3 жыл бұрын
임차인이 손해보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원인자가 임차인인데
@이소비앙-b9n3 жыл бұрын
꿀정보 감사 합니다
@김영자-v7y4d Жыл бұрын
좋은소식감사합니다
@牧丹江 Жыл бұрын
이 보슈 어느 임대인이 부담하고 세놓겠나요.
@bokwhanlee92128 ай бұрын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그렇게 많이 나오면 계약 못하지요
@임남권-e3h Жыл бұрын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할때 전용면적과 계약면적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건물주가 불러주는 면적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다릅니다. 어떤 때는 2배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전용면적이 30평이라고 하는데 건축물대장 전유부분을 보면 15평인 경우도 있어요. 전용면적과 계약면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설명좀 부탁합니다
@울트라박3 жыл бұрын
우와 몰랐던건데 쵝오~
@유수동-m9oАй бұрын
요즘 자영업 하실분 그런것 다 알아보고 하지요 요즘 세상이 어떤세상인데 .......
@희정-m3b3 жыл бұрын
도움됐어요. 구독.좋아요.
@wittenedward36573 жыл бұрын
병원 할거면 하수도부담금 없죠? 알아 볼 필요도 없는 거겠죠? 교통유발발생금은 임대인한테 물리면 되구요??
@박외생-r7d10 ай бұрын
좋앗읍니다❤
@금희-n3s3 жыл бұрын
중개실무는 잘 모르는데 매우감사합니다
@J소명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네요,,감사합니다
@goldentree0077 Жыл бұрын
임차인 인테리어 공사 진행중인데.. 인허가 안나오면 저런 특약이 무슨 의미.. 공사 한창 진행중인데 계약무효로 한들 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