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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q9k2 жыл бұрын
계약해지를 문자로 발송해도 되나요?
@임대차의모든것2 жыл бұрын
임차인에게 도달했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입증의 책임은 별개 문제입니다.
@kimsleader2 жыл бұрын
이런 채널들이 널리 보급되어야 임대인 임차인 모두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 자체가 한 발 더 발전하고 선진화 될 수 있다 봅니다.
@임대차의모든것2 жыл бұрын
과분한 칭찬, 감사드립니다.
@gelsomina879410 ай бұрын
머리아프네요ㅡ 임차인 하나가 1년째 월세안내고 영업하고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며 기다려주는데 나가라해도 버티고있네요ㅡ 진짜 악질 임차인 넌더리 나네요ㅡ 없는사람들은 내배째라 식으로 나옵니다
@강볼트 Жыл бұрын
설명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yoonsook24976 ай бұрын
다른유튜브에선 찾아볼수없는 최고의 방송이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료를.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선 불법점유라 할수없다
@임대차의모든것6 ай бұрын
잔여 보증금을! : )
@신이-n2j2 жыл бұрын
조건별 상황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영상들을 몇 번씩 보게 됩니다. 알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드리햇반-n8d2 жыл бұрын
영상 잘 보았습니다. 세입자때문에 공부하고 있는데, 판례에 나온대로 딱 설명해주시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임대차의모든것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계시군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 )
@andsowhatever2 жыл бұрын
유툽영상들중에 제일 실제적인정보만 늘 주시네요~ 구독잘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의모든것2 жыл бұрын
감사드립니다 : )
@민트티-x7p2 жыл бұрын
이분 찐이네요!
@꿈꾸는라이더-u5x Жыл бұрын
법률용어및 시스템부터 간편하게 바껴야합나다 법을어렵게만들어 결국 판사.검사.변호사.법무사등 돈벌어주는구조입니다 법에무지한사람은 눈탱이 맞기 쉽습니다 최근 2년이상 명도소송하면서 느낀점...
@jksoon2 жыл бұрын
영상 감사합니다. 변제공탁하러 가겠슴당
@whatmakesmemotivated Жыл бұрын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됩니다👍👍 구독 박고 갑니다 도움되는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sinchong89 ай бұрын
구독했습니다. 알람설정도 전체로 하고, 정말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근데 채널 주인은 변호사 분이신가요? 말씀 하시는게 어쩜 이리도 군더더기 없이 명약관화 하신 지. 마치 대형로펌 1류 변호사와 직접 대면해서 설명을 듣는 것 같습니다.
@cowheadmoon2 жыл бұрын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차의모든것2 жыл бұрын
저도 감사합니다 : )
@edkfjqwz1596 Жыл бұрын
너무감사 해요~ 현재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고 보증금도 은행에서 제3채무자라고 가압류가 날아오고 있고 3개월 지나면 명도소송 하려고 있네요~
임대차의 모든것님.. 보증금을 먼저 변제공탁하는 것 맞나요? 아래 링크 영상에 따르면 보증금 주지 않고도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 같은데요... kzbin.info/www/bejne/gmPEfZqJg9CJi6c
@김최면-j9qАй бұрын
동시이행항변권싸움. 변제공탁 . (불법점유 와 임대계약해지)
@꿈꾸는곰팅이 Жыл бұрын
보증금 다 까먹으면 그다음부터 밀린 월세를 받을수있는거네요;; 감사합니다.
@wherewhy42683 күн бұрын
그렇구나..
@권승미여자9 күн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해지후 불법점유 방지를 위해 수도 전기등을 차단해도 되나요?
@당신의부족함을채워줌 Жыл бұрын
2기차 월세분을 안내고 새벽마다 술먹고 노래불러서 소음으로 인해 계약해지 했는데 이경우 다음세입자 구하는 중개비는 임차인한테 요구 할수 있는건가요?
@임대차의모든것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주택의 경우 2기 차임 연체는 계약해지 사유입니다. 계약해지시 임대차계약 특약에 따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사랑합-e8v Жыл бұрын
@@임대차의모든것 중개업소 아파트월세계약서 제8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월세 미납으로 계약해지의 경우(임차인입니다) 이조항으로다음 세입자 구하는 중개비를 임차인한테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관례라는 식으로 우기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j500-m2xАй бұрын
한마디로 해지하고 변제공탁하면 된다. 이거죠?
@Jjj-ln4kd10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1년 동안 영업을 하다가 12월에 건물주가 새로 바뀌었고 바뀐 건물주가 임차인(저)에게 사전에 아무런 동의, 고지 없이 외부 페인팅을 전체 다 칠해버렸는데 (제 가게 바로 옆 위 모두 제 가게 외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상으로) 너무 황당한 상황으로 도움을 청하고 뮬어볼 곳이 없어 급히 적습니다 ㅠㅠ…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bannanna1686 Жыл бұрын
날카로운 컨텐츠에 감명받은 1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건물명도까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낼지 말지 임대인의 피해여부를 고민중에 있었습니다. 결국 계약해지 통보를 안하는 것이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1. 점이가, 명도소송의 요건이 "계약해지" 가 아닌지 모순에 이르렀습니다.. 계약 해지 없이 점이가, 건물명도까지 가능하는지요? 2.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보 후에도 임차인의 집기류가 그대로 남아있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못한다고 이해되는데,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지요? 집기류가 남아있어 해당 부동산의 점거가 입증되는 경우에도 사용 "수익"을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한 부분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 엿?먹으라고 책상 하나 두고 나간다면 그 또한 임대인만의 손해가 아닐지요ㅜ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널 "임대차의 모든것" 의 감명깊은 컨텐츠에 구독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임대차의모든것 Жыл бұрын
건물 명도는 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죠. 영상에서의 사례 같은 경우 임차인의 사용수익은 주장하는 쪽, 즉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보증금 공탁을 통해 임대인은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박민수-e8y9 ай бұрын
철거비.원상회복비용은?
@순호최-u1g4 ай бұрын
처음에는 듣다가 황당했는데 항변권을 해지해야 한다는 설명에 공감합니다. 문의 :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송금할수있나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원상복구 견적을 못 받고 예상견적으로 가능할까요?
@arkP02 жыл бұрын
설명을 잘 하시네용 이해가 잘 됩니당 ㅎㅎ 근데 세번째 방법 . 변제공탁 을 진행하기 위해 1. 제3자(법원)에게 공탁 2. 임차인에게 통보 해야하는 것 같은데 통보하는 과정이 꽤 어렵겠다 싶어요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도망가고 연락두절이어서 법원등기나 연락을 못하여 통보가 안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나요 ??
@user-coolguy8388 Жыл бұрын
그러니 현실성 제로..
@살랑살랑-i5h Жыл бұрын
공시송달이란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란 빠져나가는구멍이 있더라구여
@juyoungjang3215 ай бұрын
너무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계약해지시 임대료 뿐만 아니라 관리비와 공과금도 수령받을 권한이 없어지는걸까요 ?
@임대차의모든것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부당이득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채파파-x5b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세입자가 월세는 꼬박꼬박 잘내고있는데 세입자가 다른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갚지않아서 법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사기당한 피해자에게 줘야한다고 판결문이 왔습니다. 만약 제가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주면 지금세입자는 보증금이 없는 동시이행향변권을 잃은 상태가 되는건가요? 그래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시 마련해라 했는데 자기는 그돈 마련할 능력이 없다고 하고…머리가 아픕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임대차의모든것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임대차보증금 압류시 잔존 보증금을 즉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줘야합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해 걱정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시 마련하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공제할 목적으로 월세를 고의적으로 미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금 압류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도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김또미-e4e3 ай бұрын
주택임대차에서는 이럴경우 월세 지급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원상복구예치금으로 일부 돌려주지 않아, 현관비번을 넘기지 않고 이사하였고, 전입도 빼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비번을 알려주지 않아 아직 집을 확인못하여 못하여 남은 보증금 반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임차인이 이사는 갔지만, 사실상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내야 하는가요? 혹은 월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배상해야 하나요?
@해피하개-d4m2 күн бұрын
저도 이 경우 너무 궁금합니다!!
@로사-g3l2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감사 합니다
@zune76 Жыл бұрын
상가 임대료 2기 연체 중 임대료 인상 합의 후 1기 연체 시 3기 연체 금액의 기준은 인상 후 금액 기준 인가요! 현재 연속하여 3기 연체 중입니다. 인상전 2기 인상후 1기 연체 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 3개월전 재계약 의사를 물어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으나,영업이 너무힘들어 계약종료 15일전에 재계약을 못할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약종료일까지 무권리로 철거및 원상복구 하겠다구요. 하지만 임대인은 3개월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도 임대료도 3개월 연장하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더이상 영업을 할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ㅜㅜ
@임대차의모든것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임대인의 주장이 맞습니다. 15일 후 만료라면 임대인 임장에서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의 사정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mini_turtle00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dadakim11653 ай бұрын
계약해지 후 문을 잠군다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면 어찌 되나요?
@jaedeukjeong3013 Жыл бұрын
하나 문의입니다. 2번째 같은 경우 5개월 밀렸고 남은 보증금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경우 계약 해지 하고 나가 달라고 했는데 안나가면 남은 보증은 3번처럼 공탁을 걸어야 하느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요? 당연 해지 하고 명도 소송할거입니다.
@임대차의모든것 Жыл бұрын
사용수익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을 해야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mayday80964 ай бұрын
세 놓기 힘드네요
@cocoranliz1339 Жыл бұрын
주택임대차일경우도 적용되는건가요?
@gogo-pd5wb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보증금 반환 후 불법점유가 되면 그 이후 과정은 뭔가요??
@matoto7375 Жыл бұрын
저도 이글을 보고 지금 질문 해보려 했는데 1년전에 글에도 답변이 없네요 ㅠㅠ
@7month989 Жыл бұрын
어렵다
@LJHRsx2 жыл бұрын
현재 같은 평수 다른 상가 임대조건보다 보증금은 60%이상 임대료도 8% 가까이 더 지불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상 2년만기일이 다가오고 임대인은 5%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제가 임대료 인상거부를 하고 점유해도 괜찮을가요?
@임대차의모든것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증액하려는 임대료가 적정 시세인지, 다른 상가 임대조건이 적정 시세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거부 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추후 권리금 회수시 임대인의 협조 중에 무엇이 본인에게 더 득이 되는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dfk7197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부가세 뺀 금액만 계속 넣으시길래. 어느날 부가세가 빠진거 같다 부가세 정산 안된 부분과 다음달 월세도 부탁한다고 했더니 그후로 갑자기 자기는 자료 안받을테니 부가세를 못주겠다고 막 우기네요 ㅠㅠㅠㅠㅠ 그러면서 잘 들어 오던 임대료가 3달째 안들어 오고 있어요 또 얘기를 했더니 그냥 가게를 빼겠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ㅠㅠㅠ
@임대차의모든것2 жыл бұрын
상황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구가 인정될 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의 대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asdfk71972 жыл бұрын
ㅠㅠ 그러면 저는 어찌 해야 할까요? 대책을 ㅠㅠㅠㅠㅠ
@낮부터내린비-p4f2 жыл бұрын
@@asdfk7197 3개월이면 계약 해지 요건에 충족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금 인정 안 해줘도 되는 경우에 해당 되기도 합니다.
@예길진생2 жыл бұрын
공실 될까 걱정이신건가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한테 권리금도 안받고 그냥 나갈까요? 엄포 아닌가요?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하세요. 밀린 부가세 월세 다 공제하고 보증금 돌려주세요. 전보다 좋은 새 임차인(사실 보통 사람) 들어올겁니다.
@matoto7375 Жыл бұрын
수고하십니다. 바쁘셔서 답변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주에 오피스텔 계약이 끝나서 이제 방 빼려고 하는데 오늘 임대인분께 문자를 했어요 계약 연장 없이 종료하려고 합니다. 계약만료는 8월 24일에 끝납니다. 이제 방빼려고요. 이럴 경우에 임대인이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나요 ? 아니면 그냥 이번달 월세까지만 내고 빠지면 되나요 ?
@임대차의모든것 Жыл бұрын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임대인과 잘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matoto7375 Жыл бұрын
@@임대차의모든것 답변 감사합니다. 임대인님과 합의 잘 해서 사람 구하시는대로 나가게 해주신다 하셨고 만약에 안되더라도 3개월 뒤에 나가는걸로 합의 봤습니다. 사정도 말씀드리고 통화도 잘 해서 잘 된거 같습니다.
@chunggoNam2 жыл бұрын
옆가게에 불이나 저까지 피해를입었는데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지어야할 정도로 불이났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안해줍니다.이거 계약해지 할 수 있지않나요?
@임대차의모든것2 жыл бұрын
작성하신 대로라면 임대인에게는 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나이 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부리면 오히려 손해가 커질거라는 점을 잘 이해시켜 보셔서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Awesome-im1sf2 жыл бұрын
상가의 경우네요 전세일때도 이런경우 있던데 후
@75까자 Жыл бұрын
저번주 수요일에 500/45 가계약을 하고 오늘 수요일에 방을 못본 게 찝찝해서 방을 보러 갔는데 이미 저랑 가계약에 사인까지 다 하고 입주날짜에 맞춰서 잔금만 넣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전세로 집을 다른 사람한테 내놨다 하여 미안하니까 계약금 50 + 첫 중개수수료 16 + 이번에 구할때 쓰이는 중계수수료까지 18 이렇게 내준다고 했는데 계좌에 들어온 돈은 100이네요 50의 배액인 100과 중개수수료로 들어간 34만원을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ㅠㅠ? 정확한 지식이 있으신 분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Soo-q3l2 жыл бұрын
집 월세계약 이년계약인데 일년지나서 갑자기 집을 내놓겠다고합니다 이경우엔 어떻게하는게좋을가요??..
@임대차의모든것2 жыл бұрын
아무 상관없습니다. 잘 팔긴 바란다고 하시면 됩니다.
@Soo-q3l2 жыл бұрын
@@임대차의모든것 바로답변 주셔서 감사해요ᆢ 세금때문에 집을 팔겠다구하셔서ᆢ 팔려고하는건지 올려받으려그러시는건지ᆢ 근데 만약 보증금이나 집세 올려받으시려는 목적이면 이사비용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조건그대로 연장하거나 혹시나 갱신요구하려고하는데 안해주시면 어쩔수없죠ᆢ
@스데반-t3x Жыл бұрын
보증금반환과동시에부동산명도가 이루어저야지 임차인이 보증금받고나서 배째라고 버티면 결국소송 으로 갈수밖에 없는겄같아요
@정성자-m6o10 ай бұрын
그럼, 임대인은 계약해지안하는게 났겠네요. 보증금에서 까는것밖에?
@goodbuster61892 жыл бұрын
계약 해지 후 사건 부동산에서 전기를 사용한 내역을 한전에서 뽑아서 증거로 내밀면 사용수익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임대차의모든것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네 그것도 임대차실을 사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goodbuster61892 жыл бұрын
@@임대차의모든것 고맙습니다 ㅠㅜ
@충무공동떡떡상2 жыл бұрын
저는 상가 임차인입니다 4년간 월세 관리비 다 냈습니다 근데 코로나때부터 매출이 계속 줄더니 더이상 밥먹고 살돈도 부족합니다 저는 보증금만 돌려주면 나가려하는데 보증금을 임대인이 안돌려줍니다 그래서 계속 버티려고하는데 언제까지 버틸수 있나요? 보증금이 20개월분이나 남았어요 한번도 밀린적이 없는데 20개월 다 까먹을때까지 버틸수 있나요? 저는 제 보증금 다 까먹을때까지 안쫓겨나갈수 있나요?
@충무공동떡떡상2 жыл бұрын
보증금 다 까먹을때까진 불법점유도 아니고 강제로 내보낼수 없는거죠? 보증금 안돌려주면 안나가도 되죠?
@임대차의모든것2 жыл бұрын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상관없이 임차님이 계속 사용수익한다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익이 청구됩니다. 차임 연체로 인해 계약해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을 그만두고 싶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심명자-w3m Жыл бұрын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유지된다
@낮부터내린비-p4f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는 구독자 입니다 ^^ 부당 이익 청구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에서 소송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동시이행항변권 설명에서 "공제 할 것 공제하고....남은 보증금을 공탁" ....한다? 계약 해지 통보 후 .. 보증금은 손 못 댄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어떤 게 공제가 가능 할까요?
@임대차의모든것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소송비는 청구가 받아들여지냐에 따라 각자의 부담이 다르게 됩니다. 공탁 시점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공제한 것을 공탁하는 것이지요.
@낮부터내린비-p4f2 жыл бұрын
@@임대차의모든것 연금을 월 230정도 받고 있고, 월세를 170만원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합산해보면 일반사업자에 해당되는 연4800만원에 해당되는 소득인데 부가세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월세에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연금은 사업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간이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junghoonlee4836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월세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임차인에게 통보할 경우 임차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얼마 후에 임차공간을 반환해야하나요? 반대의 경우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시 3개월안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의모든것 Жыл бұрын
적법하게 계약해지가 되었다면 임차인은 즉시 임대차실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임대차실 반환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3개월이내 보증금 반환이 아니라 계약해지의 효력이 3개월 후 발생합니다.
@false-prophet-abc2 жыл бұрын
영상 감사합니다. 보증금이 남아있는지를 계산할때, 관리비도 보증금에서 제할수 있나요? 그리고,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금은 모두 현재 임대료와 같게 산정하나요?
현재 전세계약후 1개월 정도 지났는데 계약 파기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현 집이 아랫집이 층간소음 피해로 찾아오거나 연락, 보복소음 등으로 가족들(부부, 아이)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느끼고 사전 충분한 경고성 이야기가 없던 상황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이때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나요? ㅠㅠ
@임대차의모든것2 жыл бұрын
윗집도 아니고 아랫집이면 임대인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user-jjjjjjjs Жыл бұрын
본인들 잘못을 누구한테 묻는건지 어이없음
@지지노은지9 ай бұрын
왜자꾸 좌우반전 하세요? 어지러워요
@An-gj1mi2 жыл бұрын
변호사 아니면 이런 컨텐츠 올리지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변호사한테 상담 받으면서 여기서 본 내용 얘기하니까 변호사가 황당해 하다군요 ㅜ
@임대차의모든것2 жыл бұрын
원래 무식한 변호사는 자주 황당해 합니다. 제 영상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근거 없이 이런 댓글을 올리지 않는게 좋습니다. 정답을 알려줘도 그 정답을 틀렸다고, 바보의 오답 듣고 정답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 입니다. 개인 의견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변호사가 아니래요!" 이런 유치한 이유 말고 영상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근거를 설명하든가 이 실례되는 댓글에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스누피-t4w2 жыл бұрын
@@임대차의모든것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길진생2 жыл бұрын
저도 오늘 변호사 3명이랑 임대차 권리금 분쟁 상담했는데 저보다 더 모르는 변호사도 있더군요. 다루어보지 않은 분야나 관심 없으면 잘 모르는거죠. 공부를 하면 일반인보다 훨씬 쉽게 이해는 하겠죠.
@박물관-s3j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현재 3기분 미납인 임차인 계약 만기는 7월인데요 계약갱신 거절은 언제하는건가요? 3개월전에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임대차의모든것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에르메스님, 계약갱신거절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전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빨리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준-u2v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임대인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문의드립니다 전 임차인과의 계약이 만료되어 5월1일자로 다시 3년계약의 새로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회사사정이있어 1일날이 아닌 10일에 대금을 주면 안되냐고 하여 협의하고 끝났는데 10일 당일에 대금도 안보내고 갑자기 3년계약을 1년계약으로 바꿔달라면서 1년계약을 안하고 계약을 안바꿔주면 법적으로 가겠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수있을까요 상대는 뉴스에도 나오는 회사인지라 너무 황당합니다
@임대차의모든것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댓글로 상담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forms.gle/NeUUyayuSxezdMWJ7 로 상담 신청서 자세하게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