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보증금 인상 없이 동결로 계약 연장에 대한 전세 갱신 계약서 작성 시 만약 갱신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게되면 기존에 최초 계약 시 받아놨던 확정일자의 효력은 없어지게 되나요?? 아니면 갱신계약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더라도 선순위는 기존의 최초 확정일자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마들렌-k2h Жыл бұрын
잘보고 갑니다
@sprlikelongwat4646 Жыл бұрын
확신이 들어 좋아요
@우태발송 Жыл бұрын
영상 감사합니다. 연장계약이며 감액으로 재계약하러 하는데 계약연장일보다 한달정도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는데요 그럴 때 감액금은 계약서작성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만 미리쓰고 재계약날짜에 (전세만기일)받아야하나요? 계약서만 미리 쓰고 전세 만기일에 감액금을 받기로 했는데 괜찮은건가 궁금합니다
@allcong Жыл бұрын
아 그렇군요, 연장재계약되는 날에 금원을 받는게 맞겠죠. 그러나 쌍방이 미리 주고받기로 합의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식으로 하든 계약서 특약란에 언제 금원을 지급한다고 표시하면 더욱 명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태발송 Жыл бұрын
@@allcong 빠른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그럼 맘편히 계약서 미리 작성하고 전세 만기일에 감액금 돌려 받으면 되겠군요! 영상들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선생님 전세 감액재계약을 하기 위해 임대인과 얘기중인데요 현재 1.9억 > 1.28억으로 감액하는데 제안을 합니다. 1. 계약서 다시 조정없이 1.9억으로 하되 대출 이자에 대해 조정된 이자 차액분을 돌려주겠다. 이유는 한번 낮춘 전세계금을 올릴때 5%밖에 올리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계약해도 되는지? 2. 1번과 같이 했을 경우 보증보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0월에 전세만기인데 전세감액요청으로 연락드렸는데 연락이 안되서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압류가 많이 잡혀있습니다.확정일자 전입신고 잘해뒀고 계약시때는 등기부가 깨끗했습니다.제가 선순위임차인은 확실합니다.그휴 주인이랑 통화가 되었고 곧 경매가 진행될거같다고 하시네요.이사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어쨌거나 있는동안이라도 5천만원감액요청(역월세) 했던부분에 이자라도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후순위로 밀릴꺼라고 하십니다.주인말로는요..곧 경매가 될수있는데 감액계약서를 함부로 작성하면 안될거 같기도 하고...하지만 한참 걸리는 경매를 기다리는것도 모자라 우리의 권리도 못찾을 생각하니 억울합니다.경매에 붙여져도 1순위를 유지할수있는 역월세 계약서를 어떡해 작정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8:00
@iishinii6574 Жыл бұрын
특약사항 기재 안하고 기존계약서 증액계약서 두개 보관만 해도 되나요? 꼭 특약사항 기재해야 하는건가요?
@allcong Жыл бұрын
하지않아도 증액연장재계약임을 알수있으면 상관없다고 사료되나,증액계약서 어디에든 얼마 증액하여 연장재계약한다는 취지를 나타내는 것이 안전하고 분명한 방법이고요, 확정일자부여시 확인사항이기도 합니다.
@iishinii6574 Жыл бұрын
@@allcong 답변 감사합니다
@seek9124 Жыл бұрын
이제 안심되네요 좋아요
@까미아빠-u9z Жыл бұрын
새집주인이 4.10 매매잔금 후 4.20일에 보증금감액과 전세계약기간 변경하여 새계약서 작성하자고 합니다. 기존계약은 아직 1년넘게 남았습니다. 이때 내용과 같이 확정일자 받을필요없나요? 계약기간변경은 무관한지요? 전세대출대환도 진행 하려고 하는데 보통 대출시 확정일자 계약서 요구하는데 감액이니 기존 확정일자 있는 전주인과 계약서로 대체 가능한지요? 감액하여 전세계약서작성후 임대차신고해야하나요? 임대차신고하게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되는데요.
@allcong Жыл бұрын
굳이 받을 필요 없습니다.특약란에 감액으로 인한 연장재계약이라는 취지의내용은 꼭기재하고요.은행대환건은 은행에 문의해서 기존서이든 재계약서든 원하는대로 처리하면 될것이고요.임대차신고는 해야합니다. 영상내용 그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김재진-e1s Жыл бұрын
선생님 감액재계약을 할시 특약란 이나 빈공간에 감액된 내용을 넣을예정인대 기존 전세계약서는 대출로 인해 원본이 은행에 들어가있는데요. 재계약시 특약란 작성시 사본계약서에 작성해서 사인을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원본이 아니고 사본에 감액내용을 특약내용에 작성후 사인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llcong Жыл бұрын
원본에 기재하는것이 맞고요. 새로 감액계약서를 써도 됩니다.부득이 사본으로 할 경우는 특약란 등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을 인정하는 문구를 자필서명으로 확인하고, 감액연장재계약취지를 포함하여 서명작성하면 좋겠습니다.감액분은 영수하고요.
@syh3516 Жыл бұрын
집주인이 바뀌고 감액 계약을 해야 할때 새로운 계약서를 쓴느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allcong Жыл бұрын
굳이 쓰지 않아도 되고요 확정일자 받지않아도 됩니다. 여백에 감액내용과 연장재계약이라는 취지를 쓰면됩니다. 다만 본인의 사정과 판단에 따라 쓰셔도 됩니다~
@dan-mj1pz Жыл бұрын
묵시적 갱신을 했는데 임대인이 개인법인이다보니 세금문제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물론 특약에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조건 변동없는 조건임을 명기)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되는지요
@allcong Жыл бұрын
다시 받을 필요없습니다. 재계약서에 묵시갱신으로 연장재계약한다는 취지적고요. 참고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잘 살펴보시고 재작성이든 뭐든 조심해야하고요. 의심들면 조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킹콩부동산tv Жыл бұрын
좋아욤~꾸욱
@갠돌 Жыл бұрын
선생님 아파트 월세인데요 2000/65만 1년계약인데 이번에 1000만원 올려서 1년 더 3000/55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때도 재계약써야할까요?아님 기존계약서에 특란에 써야할까요?
@allcong Жыл бұрын
편하신대로 하면 되는데요 연장재계약이란 취지를 넣어서 새로 작성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네요. 확정일자도 받고요. 다만 새 작성 앞에 내 우선권을 위협할 다른 변동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sunnyclarra Жыл бұрын
재계약시 확정 일자 받으면, 확정일 받는 당시 기준으로, 주인이 첫 계약 후 돈을 좀 더 빌렸다면, 우선 변제권도 변경 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allcong Жыл бұрын
재계약시 까지는 기존계약서의 금액이 기존확정일자 기준으로 그대로 우선 보호되고, 가령5000만원이 증액된 재계약이라면 증액계약서의 확정일자 순위와 주인차입금 순위와 비교하여 5000만원의 우선여부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