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점유만으로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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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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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134
@woonyul_law
@woonyul_law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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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f1di
@do-gf1di 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전화 문의 드리면, 전화상담은 무료 인가요?~~
@이우형-k9z
@이우형-k9z 3 жыл бұрын
참 설명 깔끔하게 잘하시네요. 대충 알고 있었던 점유취득시효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셨네요. 바로 구독합니다. 영상 자주 올려주세요^^
@푸르른날-t3s
@푸르른날-t3s 3 жыл бұрын
이제는 없어져야 할 법입니다... 그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소유권까지 뺏긴다 웃기는 일이죠..
@김수달-p9k
@김수달-p9k 3 жыл бұрын
내땅인데도 과거에 측량이 잘못되어 그럴수 있다 똑바로 알라
@푸르른날-t3s
@푸르른날-t3s 3 жыл бұрын
@@김수달-p9k 글쎄요... 자기땅이 아닌데 자기땅인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측량이 아무리 잘못되어도 몇미터씩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주인이 바뀌었다면 서류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당신이 빼앗기는 위치라면 방금한 소리 쏙 들어갑니다.
@누구를위하여종을치나
@누구를위하여종을치나 3 жыл бұрын
@@김수달-p9k 뭘 잘못돼긴 그당시 기준이 현재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이거지.틀린것이 아니다. 측량기준은 변함이없다.
@김수달-p9k
@김수달-p9k 3 жыл бұрын
@none theless 너나 열심히 사세요
@jongtaklim4394
@jongtaklim4394 3 жыл бұрын
@@김수달-p9k ㅋㅋㅋㅋ
@dfaj4409
@dfaj4409 3 жыл бұрын
아니 시골집이 경계가 지적도 와 틀리게 엉망으로 되어 있는경우도 많고 그걸 일일이 야몰차게 바로 잡기보단 옆집과 잘지내고 마을 주민 인심 안잃을려고 관용을 베푸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20년 지나면 등기보다 우선하여 점유자가 자기땅이 된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일부러 무법천지로 만들려고 하는제도도 아니고 이따위 법이 왜 생긴거여..
@hl4juk
@hl4juk 3 жыл бұрын
그런 현실을 모르는지 ? 모르니까 그따위로 법을 만들었겠죠
@youngseokkim7286
@youngseokkim7286 3 жыл бұрын
그렇네요...
@커피피고담배한잔
@커피피고담배한잔 2 жыл бұрын
근데 요즘에는 상관 없지만 20년전에는 토지경계 측정이 정교하지 않아서 그 당시 군청이나 구청에서 측량하고 허가 잘 받고 지었던 건물인데 최근에 다시 토지측량을 해보니 1평정도 남의 땅을 침범 했다고 결과가 나올 경우 그 1평 때문에 건물을 허물어야 하는 사례가 있음. 그럴경우 이 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음.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 보면 좋겠지만 토지소유자가 억지주장을 하며 건물을 허물어라 라고 할 경우 토지소유권을 주장 하는거.
@koronorvie3586
@koronorvie3586 2 жыл бұрын
@@커피피고담배한잔 건물 허물면 개인이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 손실 크므로 건물 허무는 것은 옳지 않지만 토지소유자에게 손해가는 일이므로 모두가 수긍할 만한 해법 찾아야 함.
@커피피고담배한잔
@커피피고담배한잔 2 жыл бұрын
@@koronorvie3586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중재를 해 줘야함. 애초에 군청이나 면사무소 측량 오류로 벌어진 일인데 국가는 나몰라라 하고 , 이웃간 갈등을 부추기니 말이죠. 토지점유자 또한 손해를 본 피해자임.
@무채맘_지현
@무채맘_지현 3 жыл бұрын
중개사 준비중인데 민법 공부하면서 취득시효라는게 뭐 이런게 다잇나 찾아보게되엇어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noodlesking4669
@noodlesking4669 2 жыл бұрын
국유지 보다가 들어왔는데 또박또박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그리고 넘 미인이심~^^
@빛을보다
@빛을보다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똘톨한 분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hl4juk
@hl4juk 3 жыл бұрын
침범한 부분을 원하면 매매할수 있게 해 주는게 합당하지 그걸 그냥 날로 먹는다는것은 아닌것 같다
@cho4724
@cho472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수도권에 임야(산 25-)가 조금잇는데 개발계획은 없는데 언제 확인해보니 텃밭처럼 누가 농작물을 가꾸더라구요 놔둬도 괜찮은가요?
@똑똑이-c8w
@똑똑이-c8w 3 жыл бұрын
이해가 잘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youhyuky
@youhyuky Жыл бұрын
애매한걸 상세히 명쾌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모야놀자
@모모야놀자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2년전 시골 땅 밭을 매입했습니다 매입전 휴경지라 갈대가 무성히 자라서 농수로 쓰는 양수기가 있는줄 모르고 땅을 매입하게 돼었는데요 제땅에 그전에 전에 땅주가 양수기를 파놓고 주변에 땅에 농수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 했다고하더러구요 지금은 그땅에 토지 이용료를 안주는상태이고 토지이용료 안받는 대신같이 물을쓰고 향후 양수기 이동 요청시 이동해 주는 조건으로 써달라고하니 못써주겠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알기론 점유 취득시효라는게 있어서 일정기간안에 소유권주장을 안하면 내땅이 남의소유로 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양수기 주인을 찾기위해 관할 군청 환경과에 문의 한결과 미등록상태이다라고합니다(그전 전 땅주 말론 국가에서 해줬다는데 나라에서 20년전에 해줬다 한들 등록이 돼어있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또 미등록인양수기면 과태료 대상 원상복구 해야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있습니다) 2 측량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측량후 내땅으로 밝혀지면 어떤조치를해서 저의땅 소유권을 인정을받을수있고 필요하다면 이동조치 철거 방법도알고싶네요 두서 없이 말을 쓴것같네요 답답해서 몇글자 적어 보았습니다 답변해 주신다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woonyul_law
@woonyul_law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홈페이지 1:1상담 문의글로 내용을 남겨주세요. www.woonyul.com/
@이광수-i6g
@이광수-i6g 2 жыл бұрын
감사 명특강의 ....좋아요
@나삼-g9f
@나삼-g9f 3 жыл бұрын
매도인이 점유된 일부분을 포함하여 매도하고 이후 20년이 넘었다라고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요? 매수인(현소유)이 양도 요구할 수 있는지요 혹, 매도자(점유자)가 자주점유자라는데 할 말이 없고요, 양도의무를 소홀한 것 같은데요?
@tv646
@tv646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잘 보고 갑니다.
@전상진-w8n
@전상진-w8n 3 жыл бұрын
화끈한 설명 정말감사드림니다
@구글계정-o9e
@구글계정-o9e Жыл бұрын
내가 산 집이 인도길 땅 물고 있는지 모르고 샀을경우 는 그땅에 대에 점유취득시효가 안되나요????? 이번에 지적에 재조사로 알게되었는데 공시시세가 아닌 감정평가로 해서 가격을 하니 엄청 비싸서 그냥 포기 한 상태로 원래 땅 평수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돈 없어서 못산다 할수없다 하길래
@신항열
@신항열 3 жыл бұрын
농촌 토지는 경계지점을 장기간에 조금씩 침범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범죄행위로 봐야지 시효취득이 되는가?
@권숙현-z3b
@권숙현-z3b 3 жыл бұрын
유익한 자료입니다.
@0102유환식
@0102유환식 9 ай бұрын
40년집을짓고산곳에서나가라고하여나왔습니다 그집터를고시가격으로사면안되나요
@jaihakkim7544
@jaihakkim7544 3 жыл бұрын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장인어른이 과거 동네 어른한테 토지를 매매하였는데 당시엔 소유권 등기라는 개념이 없던 시기라 그냥 동네 어른한테 돈만주고 집짓고 살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과거 이전에 살았던 집에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과거 장인어른집터에 소유권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전등기좀 해달라하셔서 해드리고는 당신의 땅 등기를 확인해보니 돌아가신 동네어른 소유권으로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돌아가셔서 아들에게 소유권 등기를 말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등기는 해주지 않고 가족간의 지분으로 30명 가까이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땅 가격은 얼마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장인어른이 집을 새로 짓지를 못하십니다. 40년전 낡은 가옥으로 생활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woonyul_law
@woonyul_law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회원님의 사례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홈페이지 문의로 내용을 다시 한 번 남겨주신다면 변호사님께서 직접 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www.woonyul.com/
@김일환-c7p
@김일환-c7p 3 жыл бұрын
좋아요 아주 잘합니다
@노총각이씨
@노총각이씨 Жыл бұрын
어휴... 그럼 어찌해야 하나요? 누가 제 땅에서 농사짓고 있던데... 정확히는 어떤 사람이 농사짓는 곳에 제 땅 100평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제주도라서... 가서 제 땅이니 농사짓지 마세요... 이래야 하나요????
@김경원-e7y
@김경원-e7y Жыл бұрын
@정연송-h6n
@정연송-h6n 3 жыл бұрын
설명이 머리속에 쏙들어 오네요
@신진호-j1i
@신진호-j1i Жыл бұрын
운율님? 좋은 정보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가 1996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땅(답) 23년도 지금까지 평온하게 이 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땅(답)이 형제들과 공동소유 지분으로 나누어졌지만 이땅을 계속적으로 20년이상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 점유취득시효 "를 주장하여 제 앞으로 등기 이전할 수 있나요?
@woonyul_law
@woonyul_law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문의 정보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운율 홈페이지🏢 1:1 상담폼 작성하기📝 www.woonyul.com 수원 : 031.548.1737 일산 : 031.994.1722 인천 : 032.876.1737
@-hi7
@-hi7 2 жыл бұрын
좋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부친이 구매한 땅에 대하여 점유취득소요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정희-k3m
@우정희-k3m Жыл бұрын
도둑놈심보
@천지인천부경-j2l
@천지인천부경-j2l 3 жыл бұрын
부지 50%20년동안 거주 .사업자 로 사용했다고 저이들에게 소유권50%150평 땅.주땍 포기 소유권 이전확인 포기 확인서 보내달라고 법원에70잠A포 조상.가족 인적사함모두 서류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부지.미등기 상태 우리가 포기해야합니까? 강원도 땅 바닷가 앞에 있는 땅 100평 1억2천 한다하시더라고요 요즘시세가 저가무엇을 해야50%땅 아뺏길수 있을까요?
@JayLee-ir5lc
@JayLee-ir5lc 3 жыл бұрын
시골에 사는데 지적도를 보니 앞집 땅은 작은데 집을 크게 짓고 마당도 만들고 우리 집으로 통하는 도로를 창고로 만들어서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차는 못 들어 갈 정도고 맨날 새 차를 도로에 주차하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 집만 피해 보는 것도 아니고 옆집도 못 들어가서 맨날 도로에 주차함 옆집이랑 같이 가서 도로에 창고 만든 거 차만 들어가게 조금만 양보해 줄 수 없냐고 하니깐 원수지간 하자는데 하 국유지도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합니까? 민원 넣어도 불법건축물이라고는 하나 못 뿌순다는데
@topitchergrow
@topitchergrow 3 жыл бұрын
물권적방해제거청구권 행사 하면 철거가능할텐데 불가능한 사유가 궁금하네요
@hori-ep6qi
@hori-ep6qi 2 жыл бұрын
시골땅의 현재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다른걸 모르고 50년 넘게 다른 사람이 저희집 땅에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최근에 상대방을 통해 이를 알게 되었는데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woonyul_law
@woonyul_law 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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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나이스-i2n
@손나이스-i2n 3 жыл бұрын
토지에대한 세금을 내고있는데 토지의 일부를 침범해 20년동안 토지를 점유했다고 억지쓸뗀 어떻하죠
@woonyul_law
@woonyul_law 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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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주-u3d
@응주-u3d 3 жыл бұрын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년동안 일부분을 침범당한 토지주는, 해당 토지세를 대신(?) 지불했을텐데 소유권이전소송시에 토지세를 보상해주나요???
@woonyul_law
@woonyul_law 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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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천부경-j2l
@천지인천부경-j2l 3 жыл бұрын
그리고 50년동안 50%사용 요금 한품도 1도 받은적없는데 이 임대 땅사용요 미등기라하면 50년동안 사용 요는 어떻게 측증됩니까?
@dia4816
@dia4816 2 жыл бұрын
여자분 귀엽게 생기셨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__2334
@__2334 3 жыл бұрын
겁니 이뿌당
@YH-gv5tg
@YH-gv5tg 3 жыл бұрын
질문합니다 저희땅은 4미터 도로를 두고 길건너 집과 위치하고있는데 현황측량을 하고보니 도로로 우리땅이 1미터 들어가있는거예요 옆집담장이 도로를 침범한 상태여서 우리가 땅을 찾으려면 4미터 도로가 안나오는 상태이니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요?
@woonyul_law
@woonyul_law 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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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푸-t7o
@푸푸푸-t7o 2 жыл бұрын
저희집 반은 하천부지입니다 30년정도 살았구요 이 땅을 살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년 세금도 납부했습니당
@문기-s1c
@문기-s1c 3 жыл бұрын
감사함니다
@Bosdong611
@Bosdong611 2 жыл бұрын
15년째 다니면서 강남역 근처 녹지에 식물 심고 관리함. 5년뒤 강남에 자투리 땅 여러개가 내땅됨.
@모모야놀자
@모모야놀자 2 жыл бұрын
선생님 땅을삿는데요 땅에 양수기가 묻혀있는데 토지사용료도 안내고 전에썻던거라 못 옮겨주겠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양수기도 지상권과 관련이 있나요? 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골드피치-b9n
@골드피치-b9n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점유취득으로 소유권 인정 받게되면, 해당 토지에 아스팔트 깔린 도로가 있게되면 지자체에 토지사용 청구도 가능한가요?
@빌어먹을내몸매
@빌어먹을내몸매 2 жыл бұрын
국가 공공전용도로라면 청구 불가능합니다
@yusungTV
@yusungTV 3 жыл бұрын
1.무단점유자가 20년 취득시효후 아무런 조치없이 타인에게 자기땅만 매매한경우 그 타인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전 점유자의 토지는 공유자로 각각 1/3씩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땅 무단점유시 그 공유자중 1인이 취득시효 주장가능한지요?
@woonyul_law
@woonyul_law 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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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나-x1u
@인나-x1u 3 жыл бұрын
네 질문드리겠읍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가 구분소유적공유관계인데 20년전 매수당시 공유자가 20평대 토지를 점유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수한상태고 지료 청구를하지않고있읍니다. 이런 경우도 점유취득시효주장가능한가요?
@chaowei69
@chaowei69 3 жыл бұрын
문의합니다 저희집 2.5편 점유 했다고 옆집에서 주장 해서 변호사 민사소송 하고있습니다 저희집 30~40 년된 상가주택입니다 평수는 18평입니다 외할아버지 한태 매매 아버지가 등기했습니다 점유가40년 되고요 점유 취득시효 인정되나요
@woonyul_law
@woonyul_law 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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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날저녁노을
@여름날저녁노을 3 жыл бұрын
어떤 법무사님이 그러셨다는데 18평 이하는 승소해도 등기이전이 안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빌어먹을내몸매
@빌어먹을내몸매 2 жыл бұрын
그런 법률은 없어요..
@나-h5y
@나-h5y 2 жыл бұрын
분할 최소면적 60평방미(18평)
@문코비치
@문코비치 2 жыл бұрын
잘배웠습니다~
@jayk3784
@jayk3784 Жыл бұрын
업는 사람이 잇는사람 땅 먹엇는대 뭐가문재냐 어찌하면되나요
@greenyiscrazy
@greenyiscrazy 3 жыл бұрын
강남 빈집 구합니다
@이테스형아
@이테스형아 2 жыл бұрын
건물을 지을때 측량을하고,자기땅보다 최소 50센티는 띄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심지어 남의땅을 침범하면서 집을 지었다면?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지.아주 옛날 측량이 없을때 지어진 건물이라면 예외겠지만.
@psss40000
@psss40000 2 жыл бұрын
저희가 매매 구입해서 25년된 집이 있는데 옆집에서 자기땅 침법했다고 내용증명 을 보내고 사용료 와 건물철거를 요구하였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런데 부동산명의가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됐으면 합처서 20년 이상인데 현재 어머니 명으로는 14년 됐습니다 부부인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빌어먹을내몸매
@빌어먹을내몸매 2 жыл бұрын
점유취득시효로 등기 청구한다고 내용증명 보내면 됩니다. 이럴경우 철거 내용증명 따윈 무시하셔도 되고요. 소유권이 달라져도 부부시기 때문에 점유기간 승계가 가능하고 20년 넘게 점유를 계속 유지한것으로 추정될것이기에 점유에 대한 입증은 안하셔도 됩니다.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생각보다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순간 상대방은 해당토지의 그 어떤 처분행위를 해도 불법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매매가 성립이 된다면 그 매매를 적극 가담 하지 않은 매수자에게는 토지소유권반환청구는 할 수 없게 되므로 매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해당 토지를 잘 주시하셔야 할 듯 하고요. 무엇보다 위에 말씀드린 법률행위가 이루어 지려면 등기청구의 내용증명은 필수 입니다. 혹시라도 내용증명 도달 전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이상 등기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시인을찾아서
@시인을찾아서 3 жыл бұрын
시골에 땅이 있는데 최근 친척분이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려합니다.할아버지와 계약서를 70년으로 돼있고 이미 돌아가셨고 70년부터 점유자가 지금까지 점유하고있습니다.최근 저는 상속으로 등기마쳤는데 이경우 친척분이 자기소유 주장할수있나요?
@woonyul_law
@woonyul_law 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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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mj4jp7lw4g
@user-mj4jp7lw4g 3 жыл бұрын
전쟁도안했는데 집을뺐기고 노숙자신세가되는세상 광명뉴타운에는 국가유가족에게 입주권도안주고 강제로내쫒아버리는것은 국민차별 노숙자양성 양극화시대 보이지않는 전쟁이다 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뺐겨버리고 노숙자신세가되는지. 모든뉴타운에서 집을뺐겨버린원주민들에게 입주권이라도 찾아주어야 진짜민주주의정부 한다는것 입니다
@나-h5y
@나-h5y 2 жыл бұрын
아버지가 15년 점유하다 제가 증여를 받고 7년이 경과되어 총22년이 됐고요 증여 받은 경우라도 점유취득 시효이익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woonyul_law
@woonyul_law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홈페이지 1:1상담 문의글로 내용을 남겨주세요. www.woonyul.com/
@라보인-j5i
@라보인-j5i 3 жыл бұрын
개 같은 법. 다른 사람 토지를 점유했으면 소급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그게 올바른 법이지 무슨 점유만으로 내땅이 된다는게 정상인가? 법을 고쳐라.
@9029917
@9029917 3 жыл бұрын
무단으로 20년간 점유한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homebellkim
@homebellkim 2 жыл бұрын
@@9029917 ㅇㅇ 무단증축 뒤지게 해서 남의 땅 여러군데 사용하고 있으면 악의적으로 본다네요
@마초-q8p
@마초-q8p 3 жыл бұрын
50년 산집을 소송 패서는 무엇임
@마고산범호
@마고산범호 2 жыл бұрын
시골에 이른일 많아요 아버지 구구계약 자식 모른다 분쟁 많슴
@박숙희-i7j
@박숙희-i7j 3 жыл бұрын
상담할 연락처 좀 주세요
@김정석-x7n
@김정석-x7n 2 жыл бұрын
외모와 목소리 최지우 닮으셨네요~
@미애언니-w5u
@미애언니-w5u 3 жыл бұрын
혹시 이전이 안되는 땅도 있을까요??
@굿럭-x7w
@굿럭-x7w 3 жыл бұрын
개같은법입니다 울타리먼저친사람이 임자입니다 왜그렇게 욕심을내는지 1~2미터 넘게울타리치면 부자됩니까 이나라는 이웃과 다툼없이 친하게지내려하면 바보되는나라입니다
@homebellkim
@homebellkim 2 жыл бұрын
공감 200퍼입니다
@빌어먹을내몸매
@빌어먹을내몸매 2 жыл бұрын
근데 20년이라는 기간동안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도 문제있는 행동이죠. 토지는 계속 사용을 해줘야 하는건데 방치를 한다는거 자체가 토지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거죠
@빌어먹을내몸매
@빌어먹을내몸매 2 жыл бұрын
@@광해오 그래서 자주 평온 공연이어야 법률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무단으로 점유를 함으로써 자주가 깨지게 되고 평온하게 소유자의 권리도 행사해야하고 주변인들이 공연하게 점유자의 권리로 인정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빌어먹을내몸매
@빌어먹을내몸매 2 жыл бұрын
@@광해오 자꾸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남의 땅을 빼앗기 위해 침범한 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 점유자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20년동안 행했다는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불법점유로 인해 인정된 점유취득시효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인정된 사례는 자주.평온.공연의 추정을 단 한개도 깨지 못했고 실제로 거주를 20년 넘게 해 온 데다가 소유자가 소유권의 권리를 20년 동안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방치되었다면 그 토지에 소유자가 20년동안 단 한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권리 위에 잠을 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권리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2조 신의칙에 따라 성실히 임해야한다는 법률을 어긴것이 됩니다.
@빌어먹을내몸매
@빌어먹을내몸매 2 жыл бұрын
@@광해오 그런 사람들 거르라고 법이 있는겁니다. 단지 점유취득시효가 악법이라고만 하는 행동자체는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조차도 거부하는 행동 아닙니까? 모든 점유자들이 타주점유라고 주장해서 그들의 생활터전인 점유자체를 앗아간다면 그것 또한 위헌이라고도 할수 있는데도요?? 민법은 3천년이란 세월동안 진행되면서 과거의 안좋은 법률이나 관습을 계속 고쳐나가면 진화했습니다. 고작 인간의 100년 수명동안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거 자체가 오류입니다.
@이향우-c1n
@이향우-c1n 2 жыл бұрын
점유를 20년 이상했어도 자신의 권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점유를 했거나. 은비의 상황이 있어도 정유취득은 깨집니다ᆢ 한마디로 도둑질은 인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ᆢ
@최순성-k6i
@최순성-k6i Жыл бұрын
무슨법이남에땅에비닐하우스해놓고20년되면내땅이되는사기같은법이다있는지분쟁을만들어착취하는법
@user-ph1rc1vo2w
@user-ph1rc1vo2w Жыл бұрын
괜히 사기공화국이 아니네. 내땅이라고 점유하면 내땅되네 나도 시골에 사람없는땅에 농막지어나야겠다 히히
@랑이호-p3b
@랑이호-p3b 3 жыл бұрын
조상대대물려받땅인데3년전경계측량을한뒤에서사대방땅을점유한것을알게되였는데이런경우에는어떼게해야하나 요
@woonyul_law
@woonyul_law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회원님의 사례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홈페이지 문의로 내용을 다시 한 번 남겨주신다면 변호사님께서 직접 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www.woonyul.com/
@joyhan8964
@joyhan8964 2 жыл бұрын
아나지요!서울사람땅 농사지어온땅 양심선언 천년만년 주안토지 농사 소유권않됨
@raynal-RDIABLO
@raynal-RDIABLO 3 жыл бұрын
나라가 저수등을 만들려고 점유하면 나라땅이 된다는 말인가 보군
@온유한-c3b
@온유한-c3b 2 жыл бұрын
점유취득시효 20년 자주점유
@우정희-k3m
@우정희-k3m Жыл бұрын
이건 비상식적인 법이다 그동안 이웃이라 편의를 봐주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낸 세금도 억울한데 땅까지 뺏긴다고?
@진재일-k2g
@진재일-k2g 3 жыл бұрын
57년 전에 부친이 건축한 목조 주택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국가 소유 도로에 건축이 되어서 1995.12.7에 건물만 등기한 채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자주 점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 가능한지요? 상담 요청드립니다.
@woonyul_law
@woonyul_law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회원님의 사례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홈페이지 문의로 내용을 다시 한 번 남겨주신다면 변호사님께서 직접 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www.woonyul.com/
@빌어먹을내몸매
@빌어먹을내몸매 2 жыл бұрын
국가 소유의 일반토지는 주장 가능하지만 공용도로와 같은 공공의 목적이 있는 토지는 점유취득시효 인정안됩니다.
@나나나-m9e
@나나나-m9e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35십년 전에 아버지께서 토지와 건물을 사시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11년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니 토지만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건물은 다른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파신분은 돌아가셨고 건축물대장 명의분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골집이다보니 저희 집인줄알고 수리도 많이했고요. 건물주인도 자신앞으로 건물이 있었는지 모르더라구요.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goodbyedpi
@goodbyedpi 2 жыл бұрын
예쁘시다
@짱구를왜말려-t4u
@짱구를왜말려-t4u 2 жыл бұрын
근래보기 드문 미인이십니다
@shs892
@shs892 2 жыл бұрын
예쁘네
@sky-7070
@sky-7070 3 жыл бұрын
결국 전문가에게 알아보라는거네요. 다아는걸...
@jaeseunglee8521
@jaeseunglee8521 3 жыл бұрын
지? 하네/도둑놈 법이지/남의 땅르 자기 땅으로 만드는게 도둑이지/ 남의 땅에 건물짖는게 맞어? 토지 측량을 했어도 거리를 띄우고 짖는게 맞는거지!
@크루마-y9o
@크루마-y9o 3 жыл бұрын
제주도에 저희 할아버지땅이 얼마전 남의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족이 경남권에 살고있어 제주도에 갈일이 많지않았고 이런법이 존재하는줄도 모르고 눈뜨고 땅뺏겼습니다 적은평수도 아니고 그 자식은 거기다 집을 짓고 점유와 동시에 전세까지 내는등 갖가지 이득을 23년간 얻어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 순간 벙쩌버리기만 했지만 이젠 너무화가나 그 자식을 찾아가 정말 후두려 패고싶습니다 일반국민이 어떻게 그 수많은 법조문을 다 암기할 수 있나요 현재시가로 어림잡아 10억정도의 땅입니다 그 자식은 오히려 법을 앞세워 떵떵거리며 이젠 자신의땅이니 간섭하지마란식이더군요 씨발자식
@커피피고담배한잔
@커피피고담배한잔 2 жыл бұрын
근데 남의 땅에 땅주인 허락없이 집 짓는게 가능한가요? 집 지을때도 군청같은데 허가를 받아야 할텐데
@부루와친구들-s8u
@부루와친구들-s8u Жыл бұрын
@@커피피고담배한잔 제가 경남 함안사는데 제토지위에 무단 옆집 아재가 증축하겠다고 허락받을려고 오길래 않된다 했더만 걍 쌍욕하고 니맘대로 해라 하면서 증축 . 열받아서 일단 함안군 도시과 공무원한테 상담차 갔더니 걔 한다는말이. 이넓은 땅에 좀짓구로하지 요래 말하더군요 당시 저도 법도 잘모르고 현금도 없어서 그냥 지나갔더니 이제 한십면년 지나니 아. 그냥 내땅 아니구나 생각하는 편이 자연사할수 있겠더라구요. 함안군 칠서면 입니다.
@커피피고담배한잔
@커피피고담배한잔 Жыл бұрын
@@부루와친구들-s8u 사람 아닌 새끼들이 많네요. 그런새끼들은 초장에 강경대응해서 기를 죽여놔야합니다. 한번 두번 봐주면 끝도 없습니다.
@허교범-d9b
@허교범-d9b 3 жыл бұрын
불합리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coffee11137
@coffee11137 2 жыл бұрын
도둑을 국가에서 키우는거네
@사람은누구나혼자다
@사람은누구나혼자다 3 жыл бұрын
혹시 돌으셨나요? 자기땅을 그냥 뺏기는건데..니땅이면 이렇게 말할수있나요? 양심이...ㅎㅎㅎ
@최고다-o5e
@최고다-o5e 3 жыл бұрын
없어져야할 법입니다 대통령 사면권도 없애야되고
@0102유환식
@0102유환식 9 ай бұрын
시골은남의땅을점유하고있는곳이많아요측량해서고시가격으로사개하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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