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라는게 국민의 복지를 위한걸텐데 용어라든지 제도 적용 이해가 일반인들이 한 두번에 알아듣기 힘듦 시험용 공부같은 느낌
@ahenin30472 жыл бұрын
대학 강사의 경우는 소정근로가 1주6시간이라면 구직급여는 약70만원정도 봐야되는지? 아니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라도 4시간이하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요?
@lnknlabor2 жыл бұрын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큰 금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80퍼센에 해당하는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일 본인의 통상임금이 높아 통상임금의 6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80퍼센트 보다 높다면 본인의 일급 통상임금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은 66,000원)이 구직급여일액이 될 것입니다.
@나나-n9k9d2 жыл бұрын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알려주심 좋겠어요. 놈사님
@jetpower-g4d2 жыл бұрын
노무사 이시면서 근로자 입장에서 꼭 직접 면담을 해야 하나요?이또한 지금의 논리가 과연 맞나요 거리가 먼 사람은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톡이든 전화상담이든 진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renee28202 жыл бұрын
인상되는지 몰랐는데.... 유익한 영상 정말감사 합니다~^^ 연차 수당관련 질문이 하나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고 무조건 사용해야하는데, 기준은 회계년도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제가 2019년 9월입사 2023년 1월이나 2월에 퇴사 예정인데, 회계년도 기준일경우 1월 1일에 15일이 생기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연차제외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인데... 회사가 과연 그렇게 해줄지 의문입니다;; 실업급여는 받는 조건입니다. 2월까지 근무해야하는건가 고민입니다.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nknlabor2 жыл бұрын
해당 회사의 회계연도 연차제도를 살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연차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전제하에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1월 6일에 퇴사하는 것과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은 연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