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년차 지급요구했습니다 13개월 근무 했으며 ..년차요구를 하자 ..기간제 근로자 라고 하면 지급거부를 했습니다..기간근로자는 1년이 지나도 년차를 받을슈 없는건가요..한달보름을 인원를채워주지않고 2인 근무하는곳에 1인이 맞교대로 들어가서 테네스앨보 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퇴사 이유입니다 기간계약직은 년차도 못받고 시키는데로 일만하고 팔굶치에파스 붙혀가면서 퇴직금 받고 싶은마음에 버티고 버티였습니다
@못난히2 ай бұрын
1년 계약 미만 이상 초과 따라 다르죠 미만 1년 미만 월차 11 개 이하. 근무 이상 이면 퇴직금 초과면 연차 월차 퇴직금 @ 계약 1년 미만 월차 휴일 않 주죠 자기 찾이야죠 못 찿어면 없죠
@임슬기-r9g10 ай бұрын
회사에서 연차수당안주려고 계약서쓴것은 효력있나요? 연차는 근무인정되서 돈받죠?
@sorinara6525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2월 29일 입사 - 25년 2월 28일 퇴사 할려고 하는데, 1년 퇴직금이 나오는거 맞을까요? 만약 25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년 퇴직금 + 연차 15개 수당도 나오는 거 맞나요? ( 하나도 안사용한 경우) 제가 서비스직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빨간날도 근무하거든요!!
@승환김-t4z2 жыл бұрын
정말 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umgolshinsun2 ай бұрын
2년 만근 연차 월차 하나도 사용못햇다면 몇개죠
@못난히2 ай бұрын
연차는 입사 1차 1년 미만 월차 발생.입사 익년 입사년월일 근무 발생 예 2017 12 15 입사 이면 2018 12 15 근무 연차 발생 2018 12 16 퇴사 .15 근무 퇴사 기록 마지막 근무 익일. 연차 남은것 새것 모두 사용 소멸 시효 3년 수당 포함 맞습니까
@배드워즈무비무비10 ай бұрын
입사 기준이에서 1년입니까 그럼 8월 1일에 입사했다면 다음년 7월31일이 1년으로 보면되는거인가요
@GoOnJo Жыл бұрын
회계연도냐 입사일이냐 따라 연차발생개수가 달라져서 그게참헷갈리더라고요
@파란하늘-g5u Жыл бұрын
알듯 말듯 나이가 먹으니 좀 어렵네요.. 제가 올해 9월이 6년 차인데 11월 말까지만 근무 통보를 받았는데요 연차는 아직 하나도 못썼구요 그럼 11+17=28개를 정산 받는건가요? 아님 17개만 받는건가요?
@까몽-z8s Жыл бұрын
저는 2021년 8월 12일 ~ 2023년 8월 11일 까지 근무하고 8월 12일 부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자꾸만 대법 판례를 얘기하며 연차수당을 안준다 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그 '하루'를 더 근무해야 연차수당이 나온다니,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하루를 더 근무 했을텐데요. 정확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형마니-d5i11 ай бұрын
22년 11월 10일 입사했고 회계연도로 2024년 1월 1일이 되면 몇개의 연차가 지급되나요?
@조윤옥-f3s Жыл бұрын
2년 연차수당 받아야하는데 예를들어 입사일이9월1일인데 갑자기 회사가 6월23일까지 페업을한다고 실업급여받으라하네요 그럼 근무일80프로가 되야년차 수당 2년되는데 받을수있나요
@진-n8x1e Жыл бұрын
1년차 11개 2년차 되자마자 26개 여기서 더 안늘어남 그러니까 연차수당으로 받음됨 퇴사 시점에
상시 5명이 근무중입니다. 그러나 4명은 A업체 1명은 B업체로 되어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지요 한근무지에 5명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양수-i8h5 ай бұрын
문의:2024년1월1일 입사했을 경우 >12월31일에 퇴사했다면 11개+15개=26개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월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교대인원이 없어 대체근무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닐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mago74 Жыл бұрын
특고노동자의 경우 사주측 사정으로 한달을 무급으로 쉬어야만 하는 경우 그 한달을 회사소속으로 묶여 있었다면 그 한달의 무노동 재직상태는 연차발생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송양수-i8h5 ай бұрын
근무를 1년+1일만 근무해도 11+15=26개 연차가 발생되는건가요ㆍ 그럼 발생한 26개 연차를 아무때나 사용할수있나요ㆍ그리고 1개월 다니다가 퇴직하면 26개 연차를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ㆍ(예:월차를 사용할려고 해도 교대해줄 인원이 없어 월차를 돈으로 돌려준다고 함)
@희숙고-q7x Жыл бұрын
연차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연차를 빨간날 쉬는날 그거를 연차에서 빼는게 맞는건가요
@김의수-p5w Жыл бұрын
1년단위로 근로계약하는 자활근로자는 연차와 퇴직금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screen2520 Жыл бұрын
연차사용안하면 연차수당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사업주 말 입니다.
@진-n8x1e Жыл бұрын
연차 사용을 하던가 수당을 받던가 둘 중 하나는 받는 게 맞음
@welljustice7384 Жыл бұрын
계약서에[연차사용촉진제도]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에 휴가를 써라 했는데 근로자가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쓰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 수당 지급 책임에서 면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회사는 연차사용 기간 마지막 기간 전까지 두가지 제스쳐를 취할 수 있는데 연차 수당을 별도 지급하거나 연차를 전부 소진시키게 하는 케이스가 있으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루렉벨2 ай бұрын
저는3년넘었는데1년만 11개만입니댜.부족같아요
@박진호-x4d Жыл бұрын
1년계약직 입사 1개월 일용직 작업복 안전화 주휴수당 기타 아무것 없네 1월 상품권5만원끝 일당5천원 인상
@yangbumtaring2918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하지 못하기 하면 월급 2배로 주는건가요
@lhh682 жыл бұрын
권노무사님 ! 똑소리나게 잘 설명해주시네요 정말 궁금했던 연차수당에 대해 큰 도움되었네요 그 어느 노무사님보다 훌륭하십니다
@쭈니-p4f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질문이 잇어서 댓글 남깁니다. 09시~11시 육아기단축근무 11시~12시 육아기간(수유) 12시~13시휴게 13시~17시 근로 17시~18시 육아기간(수유) 이상태에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민원상담사는 근로시간이 13시~17시까지라면. 이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어야될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육아기간(수유)은 근로시간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연차도 8시간 발생하는거고. 그럼 12시~13시의 휴게시간을 근로도중에 주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 중요한 문제여서. 질문드립니다. ~
@zino13852 жыл бұрын
돈주고 상담받으세요~
@젊음의끝-v2g Жыл бұрын
2015년12월18일 입사일인데 10월 11월 12월 괴롭힘으로 무급병가중인데 연차가 몇개가되나요? 퇴직금도 무급병가(90일) 포함되는지요?
@정영이-n4r Жыл бұрын
포괄임금이라고 1년이상 근무해도 해당안된다네요
@AnikaK95 Жыл бұрын
질문이있습니다 21년 11월 26일입사. 현재 재직중입니다 21년 11월 26일 ~ 22년 11월 25일 1년차에 대한 연차 11개중 7개를 사용사였습니다. Q1. 미사용 4일에 대한것 수당으로 지급해줄때 연차 발생은 입사일로부터카운터되어 발행하오나, 수당지금은 연단위로 되기에 12월까지 사용한것으로 포함하여 수당지급이된것이라는데 맞나요? ( 22년 12월 연차 3개사용)-> 7일+3일=10일 11개중 10사용한것으로 체크됨. Q2. 만약 저게맞다면 저는 11월 26일 입사했기때문에 21년 12월 만근시발생되는 연자 1개에대한 급여는 그때 지급되어야했던게아닌가요??
@남김병무-u2o2 жыл бұрын
1년이 넘고 현재도 근무중이면 26개라고 하셨는데 1년이지나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면 1년이 지난 첫달에 연차를 하루를 사용한다면 남은갯수는 24개가 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14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녁노을-d4o Жыл бұрын
촉탁 사원은 어떻게 되는가요?
@빅볼-c7j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21년3월8일 입사해서23년3월14일 퇴사했는데 연차는 몇개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국경일,법정공휴일에 휴무도 연차 사용으로 인정되나요?
@늘봄-l8f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명쾌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나 고용부변경해석이후에도 만1년 계약직근로자가 연도 중 입사한 회계연도(1.1.~12.31.) 사업장의 경우, 1.1.에 비례연차를 부여해야하나요? 예를들면, 21.7.1.에 입사하고, 22.1.1.에 7.6일의 비례연차가 발생할까요?(11개의 연차 이외에)
@GPMC-ug5fm Жыл бұрын
20명 이상인 제조업 회사인데 5년째 근무중인데 결근도 없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도 없다허고 수당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더군다나 아직도 주 6일에 60시간 근무 합니다 일요일만 쉬고 국경일도 안쉬고 근무합니다 ㅜㅜ
@찬용-f8i Жыл бұрын
신고하세요 .아직도 그런곳이 잇군요 양심없네 .,.
@lqutos Жыл бұрын
들어도 헷갈리는데요 질문 있습니다. A라는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4년간 근무하다 지난 1~2년 차엔 15개의 연차를 받았는데 3년 차엔 16개 연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차엔 21년 09월 03일부터 22년 09월 02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21년 12월 판결 이후로 366일 근무를 안 했다고 4년 차 연차를 안 주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1개라도 받아야 하는지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16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전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촉탁직 계약 첫해엔(18~19년) 계속 근로를 이후 4년 간(18년 9월 03일~22년 9월 02일) 했기 때문에 26개의 연차를 받아야 맞는 거죠???
@21c31 Жыл бұрын
혹시 1월에 수술로인해 병가쓰면 2월엔 연가가 없는건가요?
@ahenin30472 жыл бұрын
간결한 설명 감사합니다
@박성진-v9q2 жыл бұрын
질문있습니다. 저는 작년 7월20일에 입사하였는데 현재기준 연차가 몇일 일까요?
@km-xm9ju2 жыл бұрын
11+15개요 11개는 이미사용 또는 미사용수당으로, 15개는 내년 7월19일까지 사용가능해요
@박성진-v9q2 жыл бұрын
@@km-xm9ju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 미사용수당을 받지않고 아직까지 하루도 사용을 안했다고 가정한다면 26장을 사용할수 있겠네요. 이제는 월차라는 개념이 없어졌나보네요.
@Kimssindy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동영상을 다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11개월 사업 전담 프로젝트 계약직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22.4.1 시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23.2.28. 만료 예정이고요. 근데 1년 더 연장을 해준다고 하게되어 제가 2024.2.28일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2023년 연차가 몇개인가요?? 그리고 11개월 계약직일 경우는 병가에 대한 의무 사항은 없는건가요? 사업장에서는 계약직과 관련해서는 자체 내부 관련 운영 조항을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갖고 있는 연차 소모 or 무급을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달.콩2 жыл бұрын
연차에 국공휴일 포함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나요? 여건상 연차수당을 주고 휴일없이 주5일 꼬박 일하고 있어요ㅠ
@솔랄라-c5e2 жыл бұрын
1년 지나고 2년째 되면 연차가 총15개가 아니라 26개라구요?22년1월1일 입사시 23년 엔 총26개 생긴다는 거죠?
@lnknlabor2 жыл бұрын
네 그때까지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총 26개입니다
@여김미영-n1s Жыл бұрын
3인 직장은 연차가 없는건가요?
@오정숙-q9z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2023년12월18일되면 연차가 17개 생기는데 2024년 1월31 퇴사 할려고 하는데 연차를 다 쓸 수가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할께요 수고하세요